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최은택
- 2014-03-25 10:36: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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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수련제 도입...출산휴가 시 수련기간 3개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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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을 담은 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합수련제도를 도입하고 수련병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전공의 수련 질 향상을 위해 2개 이상의 수련병원이 함께 공동으로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통합수련제도 도입근거가 신설된다.
또 환자안전체계 등 질 높은 수련여건 검증을 위해 모든 수련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했다.
과도한 수련시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련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수련환경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수련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방법을 병원별 수련규칙에 포함시키고, 이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
8개 항목은 최대 연속수련시간, 응급실 수련시간, 당직일수, 주당최대 수련시간, 수련간 최소 휴식시간, 휴일 및 휴가, 당직수당 등을 말한다.
또 복지부장관은 이 수련규칙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수련규칙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수련기관에는 정원조정 또는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출산 전공의 수련기간에서 출산휴가 3개월을 제외하고 9개월(인턴) 또는 3년 9개월(레지던트)로 명시했다.
이밖에 수련병원 지정취소 시 복지부장관도 이동수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기간은 수련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의사협회로 정해져 있는 전문의시험 위탁기관을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료관련 법인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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