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렘투주맙 등 5개 성분 희귀의약품 추가 지정
- 최봉영
- 2013-12-31 12: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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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약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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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렘투주맙 등 5개 성분이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된다.
31일 식약처는 '희귀약 지정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고시했다.
식약처는 "적용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성분을 희귀약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성분은 ▲베다퀼린 푸마르산염 ▲알렘투주맙 ▲자가골수유래중간엽줄기세포 ▲리오시구앗 ▲모가물리주맙 등이다.
식약처는 "희귀의약품 지정이 확대됨에 따라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제 선택 기회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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