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시다스주 등 중증질환약 급여확대…아피니토도
- 최은택
- 2013-12-31 1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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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고시…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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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진균제 칸시다스주는 1차 약제로 급여 투약이 가능해진다.
천신치료제 세레타이드 등도 '중등도지속성이상'에서 '부준조절이상'으로 급여기준이 조정된다.
복지부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호중구감소성 발열에 칸시다스주를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등 급여기준을 1일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약제는 현재는 훈기존주 치료에 실패한 경우 2차 치료제로 투약할 때 급여를 인정했다.
복지부는 또 항진균제 일반원칙을 신설하는 등 총 29개 항목을 신설하거나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해당환자의 본인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등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백혈구가 감소된 암환자 23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항암제 아피니토는 외과적 절제술을 받을 수 없는 뇌실막밑 거대세포 성상세포종(SEGA)에도 급여를 인정한다.
또 뇌혈전용해제 액티라제주는 급성허혈성뇌졸중 투여시점이 증상발현 후 3시간 이내에서 4.5시간 이내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천신, 만성폐질환 치료제인 세레타이드디스커스 등은 천식에는 '부분조절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에는 '폐기능 검사값 정상치의 60% 미만'으로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반영해 1회 치료기간이 4주를 넘지 않도록 급여기준 고시를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내년에도 임상진료 현장의 합리적인 요청사항을 적극 수용해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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