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홈페이지에 전문약 임상정보 기재 허용 추진
- 최봉영
- 2013-12-17 06: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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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명확한 사실에 한정해 정보기재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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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틀에서 보면 명확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홈페이지 기재나 공개를 확대한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의·약사나 소비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제약사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허가사항 이외의 내용을 기재하면 전부 전문약 광고로 인정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소비자나 의약사가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효능·효과, 사용방법 등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전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터넷을 검색하면 제품설명서 이외의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식약처는 이런 지적에 공감해 제약사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기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식약처는 '팩트'가 확인된 부분에 한해 정보 기재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임상시험이 대표적인 데, 이것이 허용되면 임상에서 얻어진 전문적인 정보나 타제품과의 비교우위 등도 기재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특징이나 장점 등 주관이 개입되는 정보 기재는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향후 소비자단체, 의약단체 등 이해당사자들과 논의해 의약품 정보 제공 수준을 명확히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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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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