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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비의료인 침시술 허용 법안 폐기 촉구

  • 이혜경
  • 2013-12-06 15:21:24
  • "한의학과 침시술 기본 원리 전혀 이해못하는 처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6일 안마사에게 침시술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침시술은 6년제 한의과대학이나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다양한 학문적 이론교육과 임상실습을 마치고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한 한의사가 정확한 진단 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자극의 강약 조절 등을 선택해 시술하는 한방의료행위"라며 "안마사들에게 침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안마사들에게 제3호 이내(침체 지름이 0.20~0.25mm 이하) 침 사용을 허용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의협은 "한의학과 침시술의 기본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생각"이라며 "한의학 치료에서 침의 굵기와 길이가 각각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은 질환별, 환자의 상태와 체격 및 혈자리에 따라 각각에 맞는 침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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