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비의료인 침시술 허용 법안 폐기 촉구
- 이혜경
- 2013-12-06 15: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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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학과 침시술 기본 원리 전혀 이해못하는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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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6일 안마사에게 침시술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침시술은 6년제 한의과대학이나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다양한 학문적 이론교육과 임상실습을 마치고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한 한의사가 정확한 진단 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자극의 강약 조절 등을 선택해 시술하는 한방의료행위"라며 "안마사들에게 침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안마사들에게 제3호 이내(침체 지름이 0.20~0.25mm 이하) 침 사용을 허용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의협은 "한의학과 침시술의 기본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생각"이라며 "한의학 치료에서 침의 굵기와 길이가 각각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은 질환별, 환자의 상태와 체격 및 혈자리에 따라 각각에 맞는 침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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