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식약처·심평원 직원 '제약 주식거래 금지' 압박
- 이정환
- 2017-02-15 14:39: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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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질의에 손문기 처장 "검토 후 보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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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허가 결과, 심사평가원의 등재심의 결과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파급이 큰 데 따른 것으로, 내부의 대외비 결과를 알고 미리 주식을 산 후 차익을 올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공단·심평원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제약·바이오 의약품 허가와 급여 업무와 직결되는 식약처와 심평원은 내부 직원들이 주식거래 전면 금지제도를 면밀히 검토·보고하라"고 했다.
미래 먹거리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으로 주식시장 관심이 커졌지만 허가심사와 급여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식약처·심평원 내부 직원들이 주식거래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최 의원 시각이다.
특히 일부 직원들이 제약·바이오기업 사전정보를 활용해 주식거래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고도 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향후 공무원 주식투자 사전 신고제와 전면 금지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접 질의를 받은 손문기 처장은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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