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여비 공무원보다 더 지급 가능하게 규정 마련"
- 최은택
- 2016-09-29 12:17: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도자 의원 "이사회서 직원 허위보고...조속히 개정해야"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공무원보다 출장여비를 더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새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국시원 직원이 이사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9일 국시원 국정감사에서 향후 내규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시원은 2015년 12월23일자로 특별법에 의해 특수법인으로 전환됐다. 이후 올해 1월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해 내규 9건을 제정했다.
이 중 여비규정 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 비상임 이사의 여비 지급기준 관련 질문에 이사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국시원 전략기획부장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해 여비규정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해당 비상임이사는 "원장이 직원과 동행해 국내 출장을 가게 될 경우, 동행한 직원이 원장과 같은 등급의 여비를 받는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전략기획부장은 "같은 등급의 여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했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공무원 여비규정과 달리, 국시원 여비규정에는 주요 절차가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여비규정의 경우 부득이하게 함께 식사나 숙박을 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소명하도록 돼 있는 데, 국시원 규정에는 이런 소명 절차가 없다는 것.
이로 인해 국시원 직원은 원장 등 임원과 함께 동행해 출장할 때에는 임원과 동일한 여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 규정의 취지를 넘어서면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시원은 조속히 이사회를 개최해 여비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2조제기록 없이 전문약 6500정 판매…약사에 벌금 200만원
- 3혁신형 제약 '투트랙' 개편…65점 기준 '선도·도약형' 구분
- 4일본 20명 사망 타브너스, 유럽 퇴출 여파에 국내 철수
- 5듀카브 등 80품목 사용량 늘어 약가인하…339억 절감
- 6같은 병상, 다른 길…대웅·동아·유한의 스마트병동 확장법
- 7'짝퉁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4.2배 폭증
- 8IPO 도전장 바로팜, 순익 233억 전망…저마진 구조 과제
- 9이 대통령 "미프진 도입, 대통령 결단 필요한 혁신 과제"
- 10대원제약, 젖산마그네슘 액상 영양제 '마그네슘킹'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