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제 상한액 설정…약국간 약값분쟁 해소되나
- 강신국
- 2015-10-19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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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금연관리료 8100원...높은 마진 받던 약국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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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부터 약국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전면 개편돼 시행된다.
핵심은 약국 금연관리료가 8100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챔픽스, 부프로피온 상한가가 설정돼 사실상 비급여 약값 마진이 없어지게 된다.
비급여 금연치료약에 적정 마진을 붙여 취급한 약국들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비급여 금연치료약 약국간 가격차이로 인한 환자 불신과 항의 등은 피할 수 있게 돼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챔픽스의 약국 판매 평균가격은 정당 2023원이었다. 2주 기준 28정 처방이 나오면 5만6644원이 약값으로 여기서 판매마진에 금연관리료 2000원을 더한 금액이 약국의 수입이었다.
그러나 챔픽스 상한액이 1800원이 되면 2주 기준 28정 처방시 약값값은 5만400원이된다. 마진이 없다고 가정하면 금연관리료 8100원이 약국 수입이 된다.

최근 대한약사회가 주관한 시도지부 보험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이같은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6100원을 더 받고 비급여 금연치료제 약가 마진을 없애는 게 약국에 더 불리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그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대로 마진을 받고 판매하기가 쉽지 않은 게 약국 현실이었다"며 "6100원의 금연관리료 추가가 약국에 더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웰부트린의 상한액은 693원(평균 판매가 855원), 니코핀온 상한액은 673원(평균판매가 874원)이다.
다만 금연보조제(일반약)는 기존 사업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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