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10-06 15:11:33 기준
  • 식품
  • 복지부
  • 공단
  • 의약품
  • 판매
  • FDA
  • 복지부 국정감사
  • 급여
  • 영상
  • 비급여
니코레트 퀵미스트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금연구역 지정 시 흡연시설도 설치 가능하게"

  • 최은택
  • 2015-03-31 09:33: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동익 의원, 건강증진법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정부가 충분한 대책없이 실시한 금연정책으로 인해 비흡연자, 흡연자 모두 고통받고 있다"고 질책했다.

최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연구역은 늘었지만 미진한 흡연시설 설치로 간접흡연 피해가 증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함께 흡연자를 위한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이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의 혐연권이 진정으로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월 임시회에서 무산돼 유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