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약분야 특허심판 단축…최장 6개월이면 '끝'
- 최봉영
- 2014-06-17 06:1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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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특허청, 허가특허연계 관련 신속심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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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와 특허청이 협력을 통해 신속심판 범위에 제약 관련 특허를 포함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16일 식약처와 특허청은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제약분야 특허 신속심판 포함 ▲의약품 허가·특허 관련 정보 상호 공유 ▲제약기업 교육과정 개설 등이다.
우선 제도 시행에 따라 판매제한과 연관된 특허는 신속심판 대상이 된다.
판매제한기간은 1년으로 설정돼 있는 데, 이는 특허심판에 소요되는 기간이 통상 평균 1년이 걸리기 때문이었다.
허가특허연계제도 하에서 특허심판 결과가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판매제한 기간이 짧아지는 셈이다.
특허청이 신속심판을 하게 될 경우 최대 6개월 내 심판 결과를 내놔야 한다.
판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돼 특허에 도전하는 제약사가 유리해 지는 조건이다.
식약처가 제공하는 특허정보의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식약처는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을 위해 특허와 관련한 정보제공 사이트인 특허인포매틱스를 운영 중인데, 이를 특허청 서버와 연동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특허청은 제약사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특허관련 컨설팅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안정정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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