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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제일 먼저' 만들까? '가장 좋게' 만들까?한국의 제약업계에선 신약개발이 한창이다. FTA 시대를 맞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한국의 제약사들을 방문해 보면 신약개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토로하고 있다. 어떤 질병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각 질병중에서 어떤 타겟을 겨냥해야 할지 방향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기업들이 시도하지 않는 새로운 타겟을 찾아 나서는 것이 좋을까 (first in class)? 아니면 남들이 하는 연구에 뛰어들어 더 좋은 신약을 만들어 내는 게 좋을까 (best in class)? 한국의 현실에 맞는 전략은 둘 중 어느 것일까? 2006년, Merck는 경쟁사들보다 가장 먼저 DPP4 저해제 자누비아를 시장에 내놓으며 당뇨병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갔다. 그 결과 지금 연 매출액이 6조원을 넘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Merck보다 2~3년 늦은 시점에 Novartis는 가브스를, BMS사는 온글라이자를 각각 출시하였지만 매출에 부진을 겪고 있다 (자누비아 매출액의 12~15%에 불과). 왜냐하면 자누비아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 입장에선 자누비아에 비해 후속약들이 탁월한 장점이 없어 약을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Pfizer는 1998년 발기부전치료제로 비아그라를 시판하며 이 분야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구축하였다. 5년후 Bayer는 레비트라, Lilly는 시알리스로 각각 이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을 시작하였지만 비아그라는 선두주자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한 채 특허가 만료되기까지 연매출액 2조원 이상을 올렸다. 이외에도 필로섹 (Astrazeneca), 코자 (Merck), 프로작 (Lilly), 카포텐 (BMS), 탁솔 (BMS), 타가메트 (SK&F) 등의 약들도 각 타겟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어 해당 기업에 큰 수익을 안겨주었다. 이처럼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시장에 먼저 진입하는 약은 마케팅면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어 개발사는 잘 하면 돈방석에 올라 앉을 수 있다. Genomics와 proteomics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신약개발을 위한 새로운 타겟의 발견이 예전에 비해 쉬워졌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어떤 타겟이 특정 질병과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한 후 이 타겟을 활성화 하거나 저해하는 신물질을 찾아낸다면 first in class 신약의 탄생이 가능해 진다. 새로운 타겟을 찾고 그를 겨냥한 물질을 찾는 일이 쉬워지다 보니 바이오텍이나 아카데미아에서도 전임상이나 초기임상까지 연구개발을 주도한 후 빅파마에 라이센싱아웃을 하는 일이 흔하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이런 기회는 한국의 제약사에게도 열려 있다. 그렇지만 first in class전략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것은 가시밭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누구도 손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타겟이다 보니 그 타겟을 조절함으로써 질병을 고칠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면서 승인을 받아내기까지 온갖 시행착오을 감수해야한다. 이런 점에서 first in class 전략은 후발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후발 기업들은 선발기업이 개발한 약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단점을 개선한 신약을 개발하기 때문에 선발약에 비해 경쟁력을 갖출 확률이 높다. 즉, 후발신약이 선발신약을 밀어내는 상황이 얼마든지 생기는 것이다. Best in class 전략이 성립하는 배경이 된다. 실제로 많은 제약사들이 앞서서 개발된 약을 뛰어넘는, 즉 best in class전략으로 신약개발에 임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다. 길리어드의 타미플루가 좋은 예이다. 이 약은 GSK가 개발하던 리렌자를 모델로 삼아 개발된 약이다. 리렌자는 경구 복용시 흡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스프레이용으로 개발되고 있었다. 길리어드는 이러한 리렌자의 약점에 착안하여 화학구조를 변경한 물질들을 집중적으로 스크리닝하여 경구 흡수가 잘 되는 물질을 찾아냈다. GSK보다 6년 늦게 개발에 나섰지만 빠르게 개발을 진행하여 결국 리렌자와 비슷한 시점에 FDA 승인을 받아냈다. 약효와 내성출현면에서는 리렌자가 우위에 있었으나 타미플루가 복용이 편리하다 보니 손쉽게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런 예는 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에서도 볼 수 있다. 메바코 (Merck)를 필두로 여러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 등장하여 큰 주목을 받았지만 10년후 등장한 리피토 (Pfizer)가 차별화된 약효와 경감된 부작용으로 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을 평정하게 되었다. 고혈압 치료제 카포텐 (BMS)은 처음 개발되자마자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피부 발진이 생기는 부작용에다가 복용시 쇳가루맛이 나는 단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며 4년후에 개발된 바소텍 (Merck) 에 의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게 되었다. 시알리스 (Lilly)도 비아그라보다 편리성이 뛰어난 덕분에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도 좋은 예이다. 이른바 best in class 전략이 성공한 예는 이들외에도 수없이 많다. 이솝우화속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가 신약개발의 싸움터에서는 변형된 형태로 펼쳐진다. 앞서가던 토끼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결승점에 있는 모든 열매를 따먹어 버린다. 이렇게 되면 뒤쳐진 거북이는 이삭 줍기만을 기대해야 한다. 그렇지만, 앞서 뛰던 주자가 거북이처럼 뒤뚱거리면 토끼처럼 쫓아오는 후발주자가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 앞서 뛰던 주자는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 새로운 타겟에 처음 도전하다 보니 개발과정에서, 특히 임상실험단계에서 돌출되는 수많은 이슈들을 가지고 허가당국과 힘든 줄다리기를 벌여야 한다.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번번이 새로운 데이터를 도출해가면서 허가당국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은 후발주자들에게 학습의 기회가 된다. 선발주자가 허가당국에 두들겨맞는(?) 걸 보면서 미리 대비할 방법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DPP4 저해제 개발에 먼저 뛰어들었던 Norvatis (가브스)가 전속력으로 달려온 Merck (자누비아)에 추월을 허용하고 밥그릇을 빼앗겨 버린 것이 좋은 예이다. 이렇듯, 선발회사가 앞서가며 힘들여 닦아놓은 길이 후발회사들에겐 고속도로가 되어 추격의 빌미가 된다. 최근 들어서는 그 추격시간이 훨씬 앞당겨지고 있다. 80년대만 해도 first in class 약이 발매된 후 경쟁약이 등장하기까지는 평균 4년 정도 걸렸지만 이제는 1년 남짓에 불과하다. 그 만큼 best in class 전략이 횡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뒤늦게 출발했어도 나름의 아이디어를 투입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여지가 있다. 출발이 늦었더라도 남들보다 더 좋은 약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이 전략을 잘 구사하고 있는 회사가 길리어드다. 길리어드는 철저하게 best in class 전략만으로 신약 개발에 임하여 오늘날 거대한 제약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길리어드는 개발을 먼저 시작한 다른 회사의 신약 후보를 철저히 분석하여 유사하면서도 우월한 후보물질을 빨리 만들어 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들은 개발을 시작한 지 1년내에 임상시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스크리닝부터 전임상 실험들을 빠르게 진행한다. 길리어드는 타미플루를 개발할 때도 무려 6년이라는 시간 차이를 따라잡은 경험이 있다. 그럼, 한국의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많이 쓰고 있을까? 당연히 best in class이다. First in class 전략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보니 기업으로서는 사운을 걸고 매달려야 된다. 개발을 하다보면 초기 임상단계에서의 기대와 달리 종종 변변치 못한 약효나 예상치 못한 독성으로 신약개발에 실패하게 되고 기업으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best in class 전략을 많이 택할 수밖에 없다. '제일 먼저'가 아니라 '가장 좋게' 전략을 쓰는 것이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명석한 두뇌를 가졌고 근면하다. 이미 검증된 타겟에 뛰어들어, 앞서서 개발되고 있는 약에 대한 개발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용법, 약효, 부작용 등이 개선된 신약을 집중적으로 찾아낸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Made in Korea 신약은 얼마든지 탄생할 수 있다. 길리어드 같은 회사가 한국에도 여럿 생겨나길 기대해 본다.2013-01-21 06:30:04데일리팜 -
식약처 격상, 식·의약 안전강화 기대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이 '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된다. 식약청이 개청한 지 만 15년만의 쾌거다.이희성 식약청장이 "살아오면서 가장 기쁜 날"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경사다.식약처 격상은 큰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식의약 관련 정책은 식약청이 입법권을 갖고 있지 않아 정책 수행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하지만 소속이 국무총리 산하로 바뀌면서 독자적인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다시 말하면 식약처 격상은 많은 부분에서 권한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식품이나 의약품과 관련해 식약처의 역할이 현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있는만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촘촘하게 관리될 전망이다.현재까지는 식약청을 식약처로 격상한다는 것 이외에 조직과 업무분장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의약품 분야의 경우 복지부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국회의 주장도 있어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될 지 미지수다.다만 식의약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식약처 승격은 환영할만한 일이다.업계에서 식약처에 거는 기대도 크다. 그동안 식약청은 업계 의견 수렴을 활발히 해 왔기 때문에 제약 친화적인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또 안전관리 부분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감도 적지 않다.하지만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아무리 강화된다고 해도 나쁠 것이 없다. 미국 등 선진국 규제기관이 안전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식약청의 식약처 승격은 제2의 도약을 의미한다. 조만간 식약처의 업무와 조직이 발표된다. 더 강하고 똑똑한 조직으로 거듭 나길 기대해 본다.2013-01-21 06:30:03최봉영 -
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함의박성민 변호사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1월 9일 국내외 제약사간 불공정한 의약품 거래계약 체결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배포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4월 6일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시지침을 전면 개정하면서, 정당한 지식재산권 행사를 존중하는 한편, 강화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남용우려가 큰 IT업계와 의약품업계를 중심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 조사시 입수했던 429건의 계약서를 분석하고 학계와 실무의 전문가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이다.'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의약품 공급 및 판매 계약 모범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공급 및 판매 계약 외에도 특허라이선스, 공동마케팅, 공통프로모션 계약에도 위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가이드라인은 제약사간 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되었으므로 다른 법령 또는 지침에 우선하는 효력 또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위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각 사안별 특수성에 따라 최종적인 법위반 여부는 달리 판단될 수 있다(현재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2013년 1월 중 이해관계자의 애로사항 등을 다시 수렴할 계획이라고 함).그러므로 제약사간 의약품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위 가이드라인 내용 그대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제약사간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선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위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무시하고 계약을 할 경우, 추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될 위험, 민사상 책임에 관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위험 등 여러 법적 위험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이드라인 조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약분야 계약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제제할 계획이라고 한다.'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주목하고 있는 계약조건으로는 경쟁제품 취급 금지 조항, 판매목표량·최저판매량 한정 조항, 원료구매처 제한 조항, 최소구매량 한정 조항, 연구개발금지 조항 등이다. 아래 그래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 분야 실태조사시 입수한 계약서 429건을 분석하여 정리한 것으로 의약품 거래시 을에 해당하는 제약사에게 부과된 계약조건들의 비중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품 취급 금지 조항은 무임승차 방지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규정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경쟁제품 취급 금지 조항을 둔다고 하더라도 '경쟁제품'의 범위는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제품과 동일한 약리성분(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및 적응증(indication)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계약기간 내 연구개발을 제한하거나 계약종료 후 경쟁제품 취급을 제한하는 것은 금지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그리고 최소구매량 또는 최소판매목표량 미달만을 이유로 하는 즉시 계약해제 조항을 두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원료구매를 할 수 없게 배타적으로 원료구매를 강제하는 조항은 제품의 일관된 품질 및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다. 또한, 을이 개발할 개량기술을 갑에게 무상 양도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을이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외에도 가이드라인에서는 상품 공급량을 미리 예상한 구매량에 무조건 귀속되지 않게 하고 구매시 시장실수요와 비교하여 일정부분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실적 자료를 보고할 때 경영간섭이 우려되는 필요 이상의 보고 자료는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재판매권 및 재판매 가격 결정권 등에 대하여도 정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제품 공급 및 판매 계약, 특허라이선스 계약을 할 때 계약의 쌍방은 수직적 관계에 놓여 각각 다른 시장에 속한 사업자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제약사간 의약품 관련 거래의 경우, 계약 당사자 쌍방이 그 계약에서는 수직적 관계에 있으면서도 시장에서는 수평적 경쟁관계에 있을 때가 대부분이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위와 같은 시장 특성이 위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의약품 공급 및 판매 계약, 특허라이선스, 공동마케팅, 공통프로모션 계약 등을 하는 경우 신약 등 양질의 제품이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저비용에 판매될 수 있고, 높은 이윤 창출 또는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신약 개발이 촉진되는 등 친경쟁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친경쟁적 효과는 미미하고 공급 계약, 공동마케팅 등으로 인하여 경쟁이 제한되거나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제약 시장에서 바람직한 경쟁이 활성화되는데 '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일조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2013-01-17 06:30:06데일리팜 -
제약 R&D분야에도 경제민주화를요즘 데일리팜이 신년 기획으로 주요 제약사들의 연구소장을 만나고 있다.R&D의 중요성이 부각돼서인지 저마다 연구 파이프라인을 소개하느라 정신이 없다.확실히 제네릭에만 쏠려 있던 예전과 달리 케미컬신약, 바이오신약, 천연물신약 등 다양한 연구개발 활동이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파이프라인 숫자에서는 대형 제약사들이 앞서지만, 중소 제약사들도 규모에 비하면 알찬 과제들을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중소 제약 연구소장들은 고민이 많아 보였다. 연구개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 정부의 지원금이 절실해보였고, 특히 부족한 인력은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다.한 중소 제약업체는 정부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3명의 석사급 연구인재를 뽑았지만,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 업체 연구소장은 "정부 프로그램 덕에 간신히 인재를 뽑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이 프로그램도 구인이 제한적이어서 중소 제약사들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석박사급 연구인력들은 대기업 정도의 근무조건이 아니고서는 중소제약사 입장에서는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다고 하소연한다.정부 지원 연구비도 비교적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에 더 집중돼 중소제약사가 소외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다른 제약업체 연구소장은 "현재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개량신약이나 복합제 개발 지원보다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에 편중된 느낌"이라며 보다 균형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바이오의약품 개발은 첨단 시설과 기술이 필요한만큼 삼성, LG, 한화 등 대기업과 일부 대형제약사들이 진출하고 있는 분야다.중소제약사들은 돈과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더욱이 정부가 연구개발이 강한 제약기업만을 요구하고 있는 이때 중소제약사의 빈약한 R&D 경쟁력은 구조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한 상황이다.다행히 새 정부가 기업규모를 막론하고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제약 분야에서도 다양한 연구들이 각처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균형적인 지원책을 기대해본다.2013-01-17 06:30:00이탁순 -
조성민, 베르테르, 우울증 그리고 마르쿠제조성민의 자살소식이 전해진 하루 동안 부산에서만 7명이 한꺼번에 같은 방식으로 자살하면서 뉴스를 달구었다.언론에서는 이것이 유명인의 자살을 모방하는 '베르테르 효과'라고 설명한다. 같은 효과로 설명되는 최진실의 죽음은 연간 같은 방식의 자살이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연 베르테르 효과의 영향력은 이렇게 치명적인가?의학적으로는 자살을 주로 우울증의 결과라고 보고 또한 우울증을 치료함으로써 자살이 예방될 수 있다고 설명된다. 한 정신과 의사의 블로그에서 검색되는 이 현상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자"이것을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며 자살하는 사람의 80%는 우울증 환자입니다. 우울증은 불면증과 불안장애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대인기피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스스로 자신을 외톨이로 만들어 버리는 정신질환으로, 자살시도로 인한 사망에까지 이르는 심각한 병입니다."이러한 설명은 전형적인 '의료의 시각'이며 또한 우리사회를 대표하는 가장 유력한 설명방식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런 설명이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자살공화국이라고 지칭되는 한국의 연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1.5명으로 선·후진국을 통털어 부동의 세계 1위이다. OECD평균 11.3명의 약 3배, 그리고 가장 자살율이 작은 국가인 그리이스(3.5명)의 약 10배, 우리와 사정이 가장 비슷하고 역시 세계 최상위권인 중국(22.2명)이나 일본(23.8명)에 비해서도 약1.5배에 달한다.앞의 정신과 의사의 설명과 함께 연결하면 한국인은 정신질환이 세계평균의 3배가 넘는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한국은 더 많은 정신병원의 개설이 필요하고 그럼으로써 한국의 높은 자살율은 해결될 수 있다는 설명까지 가능해 질 것이다.후기산업사회를 날카롭게 분석한 마르쿠제의 명저 '일차원적 인간'은 현대사회가 인간의 본성과 자유를 억압하고 전일적 통제를 유지하는 기전으로서 언어의 조작적 사용이 중요한 메카니즘을 구성한다고 설명한다.사물이나 현상의 이름을 그것을 측정하거나 관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일체의 매개를 배제해 가는 기전을 통해 언어의 다차원적, 대립적 요소를 걷어내고 일방통행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을 조작주의라고 설명했는데 그것을 통해 사물과 기능을 동일시하게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한다.즉 우울증이라는 용어가 '우울하다'라는 형용사의 어간에 질병을 뜻하는 '증'을 더해 창안된 이후 그것이 지칭되는 순간 우울증 환자라는 동질적이고 환자의 지위로 분류되는 새로운 범주가 탄생됐고 동시에 그것이 개인적 특성의 문제라는 것을 암시하고, 치료라는 해결 기능을 지시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사실과 과학의 근거와 관계없이 그러한 용어의 사용에서 비롯되는 문맥에 의해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하지만 자살에 이르게 된 많은 경우에 우울증상을 경험한다는 사실이 더해지면서 그것이 자살에 대한 원인적 실체라는 것, 또한 정신과적 치료가 그 해결책으로써 제1 선택 대안이 된다는 데까지 부풀려지며 제2, 제3의 대안은 불필요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포괄해 버린다.이렇게 단순한 용어의 사용으로 확립된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정신과 의사의 우울증 약 처방은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보험 당국에서 승인되며 기존 대체약의 수십배가 되는 신약들의 약가(藥價, 팍실은 에트라빌의 25배, 푸로작은 35배에 해당한다.) 역시 정당화된다.첫 번째 문제는 이런 용어의 조작적 창안에 의해 사회의 전일적 대안이 된 우울증이라는 질병과 우울증 치료제의 효과가 진정 있는가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우울증 치료제 사용이 폭발적으로 확대된 시기에 한국사회 자살율은 급격히 치솟는다.많은 연구에서 우울증 약이 효과가 없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는데 우울증 치료제의 사용설명서에는 65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자살율이 감소하기도 하지만 청소년이나 젊은 성인의 경우는 오히려 자살율을 증가시킨다는 경고문이 삽입돼 있다.더 나아가 도대체 우울증이 과연 질병으로서의 실체가 있는가? 인간의 정상적인 감정 기복을 무리하게 질병으로, 치료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심각하게 제시되고 있다.더욱더 중요한 두 번째의 문제는 우울증이나 자살의 문제를 이렇게 취급함으로써 문제의 진정한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사회적 기회를 박탈시킨다는 점이다. 만일 우울증이나 자살이 개인적 특성차이만의 문제라면 하나의 국가단위로 집계된 자살율이 10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사회를 다르게 구성하는 구조적 문제를 원인으로 하는 거시 구조적 접근이 꼭 필요함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이론에 의하면 스트레스 극복의 주된 차이는 개인의 극한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목표가 과중하고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억압된 스트레스 원인이 자나치게 클 때 또한 이 스트레스의 극복자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가 부족할 때 문제로 귀결되고 우울감도 나타나게 된다.이렇게 보았을 때 1등주의가 만연하는 신자유주의적 사회분위기와 개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이 되는 공동체의 해체경향은 당연히 문제의 원인으로 부각돼야 한다.인습과 통념이 강한 서구 귀족사회의 분위기가 젊은 베르테르의 인성을 억압하고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줬고 이러한 18세기의 현상이 현대에 이르러 개인이 산업적 필요에 의해 전일적 통제의 대상이 돼 욕구조차 조작되고 산업적 부품이 돼 인간의 본성과 자유는 억압되고 포기된다는 마르쿠제의 진단과 강한 연결점을 시사한다.이러한 고통의 이해와 진단이야말로 '자살공화국', 만연된 '베르테르 효과'에 대한 진정한 접근법의 첫 번째가 될 것이다.2013-01-14 06:29:06데일리팜 -
병의원·약국 카드수수료와 공공성"그동안 무이자할부를 진행했던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우대조건을 철회하면서 병원비 무이자할부 조건 또한 제외시켰다. 환자들의 불만소리는 높아지지만 병원으로서 해결할 도리가 없다."며칠 전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병원계 현안 설명회'에서 만난 모 대학병원 원무과장의 말이다.그는 다짜고짜 기자를 붙들고 "병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 많이 알려달라"고 당부까지 했다.지난해 12월 22일부터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시행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개편됐다.가맹점 카드 수수료 개편에 따르면 전체 223만개 가맹점 중 96%에 해당하는 214만개 가맹점이 현행보다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그동안 병·의원 및 약국은 가맹점 거래금액이 높아 1.5% 이내 수수료율과 무이자할부 등 우대조건을 받아왔다.하지만 개정된 여전법으로 연 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만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면서 대다수 의료기관은 우대수수료율에서 제외됐다.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2~2.5%로 인상된 카드수수료율을 제시하고 있다.또한 의료기관 평균 7~8개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있지만 무이자할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는 1~2개 카드사에 불과했다.결국 의료기관은 카드사 계약해지라는 초강수 카드를 손에 쥐고 신용카드사와 마지막 협상에 들어간 상태다.문제는 전국 의료기관 대다수가 우대수수료율 조건을 내민 신용카드사 1~2개와 계약할 경우다.진료비가 다소 저렴한 의원급 의료기관 보다 진료비, 입원비 등으로 수 백만원 이상의 병원비를 지불해야 하는 환자들이 당장 난감한 상황을 겪게 된다.무이자할부 대상인 카드가 없는 환자의 경우 새롭게 카드를 발급하거나 이자를 덧붙여 병원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기존 우대수수료율보다 최소 0.5~1% 이상 수수료율이 인상된 병원의 경우 수수료율을 환자들에게 전가할 수 없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병원계 설명회에서 만난 또 다른 병원 원무과장은 "이대로 가면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결제만 받게 될 것"이라며 "수수료율이 높아지면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가맹점처럼 행동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이 때문에 병원협회는 병원의 공공성을 주장하면서 의료기관의 최저 카드수수료율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새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 정부 또한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적용이 진정 누구를 위한 길인지 고민해봐야 한다.2013-01-14 06:29:04이혜경 -
약국의 가루약 조제거부, 이렇게 해결하면 어떨까?우리나라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의술이 있어도 의사가 아니면 절대 진료하면 안 되고, 약사가 아니면 절대 조제하면 안 된다.의료법과 약사법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하게 처벌하기 때문이다.다만 의사와 약사에게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주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그 중에 첫 번째 의무가 의사는 진료를, 약사는 조제를 거부하면 안된다는 것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듣고 보았던 표어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나 조제를 거부하는 약사에 대한 국민적 정서는 단순한 불신을 넘어 자격을 박탈해 영원히 의사나 약사를 못하게 해야 한다는 분노로까지 이어진다.시간 많이 걸려 가루약 조제 거부하는 일부 문전약국들선천성심장병으로 수술을 받고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자녀를 둔 안상호씨가 작년 12월 말경 서울아산병원 앞 문전약국들이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고 있다는 민원 제기와 함께 제도적 개선을 요청했다. 민원 접수 후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 중에서 일부 약국들이 가루약 조제를 관행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문전약국들이 가루약 제조를 거부하는 이유는 '약이 없다' '기계가 고장났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등 각양각색이다. 하지만 핵심은 이윤이다. 대형병원 앞 수십 개의 문전약국은 늘 환자들로 가득하다. 가루약 조제로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환자들이 다른 약국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가루약 조제를 꺼리거나 거부하는 것이다.문전약국 들어서는 순간 죄인되는 가루약 조제 환자들서울아산병원 환자나 보호자가 약을 조제하기 위해 문전약국에 가려면 약 1Km 거리를 10~20분 동안 걸어야 한다. 한겨울 칼바람 속에서 돌도 안 된 아이를 안고 가루약 조제를 해주는 약국을 찾아 이 약국 저 약국을 돌아다니는 아기 엄마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라.그나마 조제를 해주는 약국에서도 처방전 보면서 약사들끼리 서로 한숨 쉬어 가면서 얼굴 우락부락 싫은 표정 다 내는 모습을 지켜보는 환자나 보호자의 심정은 어떨까?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그래도 약을 복용하려면 참아야 한다. 다량의 가루약을 조제해야 하는 환자는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에 들어서면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느껴진다. 소아나 중증환자의 경우 알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문전약국에서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면 또다시 동네약국에 가야하고 여기서도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면 환자나 보호자가 집에서 알약을 직접 갈아야 한다. 이건 문제이다.환자가 원하는 약사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약 전문가병의 치료를 위해 그것도 환자의 입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가는 약은 전문가인 약사에 의해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조제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쉽고 시간이 적게 걸리는 조제는 괜찮고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조제는 꺼리거나 거부하는 약사는 약사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퇴출되어야 마땅하다.재작년 말부터 활화산처럼 활활 타오른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논쟁도 실상은 심야, 주말의 일반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때문이 아니라 약사의 불성실한 복약지도에 대한 국민의 반발 때문에 발생했다.만일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는 약국이 있으면 환자들은 해당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보건소 신고가 부담스러우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신고콜센터(1899-2636)로 전화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지난 9일 8개 환자단체의 "우리 환자단체들은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들의 가루약 조제거부 관행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성명 발표와 함께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가루약 조제거부 사례는 더 이상 접수되지 않고 있다.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약국현장 실태조사를 나가더라도 적발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더라도 해당 자치구 보건소를 통한 현지 확인 및 계도는 반드시 필요하다.제약사가 가루약 제형 출시하는 근원적 해결 필요가루약 조제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기시간 지연으로 환자 불만이 가중된다는 약사들의 변명이 약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로서의 조제거부 사유로는 설득력이 없지만 약국 현장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사업자로서의 약사에게는 가루약 조제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유혹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그리고 가루약 조제시 비위생적 조제 위험, 약 효능의 변경, 대체조제의 위험, 분진으로 인한 약사의 호흡기질환 위험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루약 조제가 예상되는 소아나 중중환자 복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알약이나 캡슐 이외 가루약 제형도 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개선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보건소를 통한 감시나 가루약 조제료 인상 등과 같은 미봉책이 아닌 근원적 해결하다.2013-01-11 09:02:25데일리팜 -
조제 거부, 진상 규명하고 원인도 살펴야새해 벽두부터 '약국 조제 거부 파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환자 단체는 9일 "일부 대형 문전약국들의 가루약 조제 거부 정황이 포착됐다"며 당국에 실태 점검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공문이 접수되면 문제 지역 약국들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도 물의를 빚은데 대해 일단 사과하고, 사실관계 조사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복지부는 조속히 점검에 나서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결론부터 말해 조제 거부는 의료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환자 단체의 주장처럼 일부 약국들이 조제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복지부는 법에 따라 당해 약국들을 즉시 조치해야 한다. 환자 불편을 한시라도 줄여야 할 책무가 크기 때문이다. 현행 약사법 제24조 1항은 '약국이 정당한 이유없이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조제 거부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정해 놓고 있다.복지부는 앞으로 점검에서 '고의성 있는 조제 거부'와 '정당한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 간 진실을 가려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고의성이 개입된 경우라면, 누구라도 가차없이 현행 법을 적용해 엄벌해야 마땅할 것이다. 복지부는 이와 동시에 조제 거부 진위를 가리는 선에서 점검을 마쳐서는 안된다. 만약 '조제 업무 강도나 난이도'를 면밀하게 구분하지 않은 현행 조제수가 체계가 고의성을 유발시키는 것이라면 제도 개선 등 전향적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실제 대형병원 문전약국들에 따르면, 가루약 조제같은 경우 조제일수가 긴데다, 조제 시간도 짧게는 30분에서 2시간 가까이 걸린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사과와 진상조사를 먼저 밝히면서도 "소아 및 중증환자는 성인 및 경증환자에 비해 조제시 업무량(시간, 비용, 위험도)과 난이도가 높지만 이러한 비용 요소가 수가에 적정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지부는 이 참에 죄에 대해 벌을 엄격히 적용하되 근본 원인과 대책도 함께 찾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약국들도 이번 '조제거부 파동'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분명 약국들도 가루약 같은 조제의 특성을 이해하려 하지 않거나, 약국의 사정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환자들 때문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미뤄 짐작된다. '왜 다른 사람 먼저 약을 주느냐'류의 항의도 있고, 해당 약이 없거나 기계가 고장 났는데 의심 받는 때도 있을 것이며, 환자들이 밀려있는 상황에서 가루약에만 매달려 있는 답답함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환자 단체가 사례를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면, 이는 그동안 환자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근원적으로는 법적 개선이 필요하겠으나, 우선은 약국 스스로 환자를 납득시키는 일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말이다.2013-01-10 12:2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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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거부, 관행인가 소통부재인가대형병원 문전약국 조제거부가 환자들 사이에서 문제제기 되면서 약국가 또 다른 악재로 대두됐다.환우회와 환자단체연합은 회원 제보에 따라 서울대병원과 건국대병원, 아산병원 등 서울지역 대형 종합병원 인근 일부 문전약국들이 가루약 처방조제를 거부하고 있다며 맹렬하게 비판하고 나섰다.환자들은 이를 '약국들의 관행'으로 규정하고 복지부 현지 실태조사와 행정처분, 면허 박탈까지 언급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이에 약사회와 지역 보건소도 계도와 단속으로 사태 수습에 분주한 모습이지만, 당사자인 환자들의 격앙된 감정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인 듯 하다.약국들이 조제를 거부하는 이유도 약이 떨어졌거나 기계가 고장나거나 장시간 소요된다는 등 제각각이었다.그도 그럴 것이 의약품 사입량이 비교적 많은 문전약국일 지라도 특정 약이 일시적으로나마 동 날 수 있고, 장기처방 포장이 많은 탓에 기계 작동 오류가 발생할 변수는 존재한다.문제는 환자들이 이에 대해 "왜 하필 가루약 조제에만 유독 이런 일이 벌어지냐"며 약사들의 핑계로 치부할만큼 신뢰가 무너졌다는 사실이다.통상 약국에서 이 같은 변수가 발생하면 이웃 약국에 연락해 약을 구해서 조제하거나, 연락처를 받아 조제 후 수령을 알리는 안내를 하고는 있지만, 이번 문제는 해당 환자 조제를 아예 거부한 데서 비롯된다. 사실 여부를 떠나 조제 곤란 상황이 거부로 규정지어진 이유다.진실규명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지만 분명한 것은, 노동강도와 저수가 주장으로는 환자들의 분노를 더욱 부추길 뿐이라는 점이다.그렇다면 이는 환자나 국민과의 소통 문제로 넘어간다.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차치하고서라도 말이다.환자단체연합은 가루약 조제거부 약국 신고콜센터를 임시로 운영하면서 전국 각지의 조제거부 약국 수집에 나서는 등 강경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약사회는 약국가 계도 의지를 밝혔지만 계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조제불가 상황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설명하고 인근 조제 가능 약국을 알려주는 내용의 환자 응대 가이드라인을 약사회 차원에서 추가로 만들어 교육할 필요가 있다.수년 전 공중파 TV 프로그램들의 약국 무상 드링크와 무자격자 조제 보도로 촉발된 국민들의 약국 불신은 약사 복약지도 미흡에 대한 반발로까지 이어져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2013-01-10 06:30:00김정주 -
정부·입법·의약계 소통, 덕담 넘어서야보건의약계의 2013년 하례회는 행정부·입법부·의약계 사이의 원활한 소통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3일 오전 의료계 신년 하례회에 인사에서 "복지부 장관님이 의료계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10년 여만의 처음"이라며 임채민 장관을 반겼고, 임 장관 역시 "의료계는 정부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소통하고 공감해서 좋은 방향으로 일을 하도록 이끌어 달라"고 축사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도 다수 참석, 계사년 소통의 출발점처럼 여겨질 정도였다.소통 가능성은 이날 오후 대한약사회관 강당에서 열린 약계 신년하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오전 의료계 행사에 첨석했던 임채민 장관과 의약사 의원들이 포진한 국회 복지위원들이 거의 그대로 이동했다. 한나라당 문정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료계와 약계 신년 하례회에 참석해 느낀 소통 소감을 사진과 함께 올리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임 장관은 "약업계에 어려운 일이 많았다고 해서 죄송하다"며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데 역할을 한 사람 같아서 죄책감도 있다"고 속내를 밝히며 약계에 다가섰다.통상 덕담이 오가는 하례회를 두고 소통의 가능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낯 뜨거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이를 계기로 정부와 입법부, 보건의약계간 상대의 고민을 깊이 이해하고, 그 입장을 인정하는 소통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을 주기에는 충분했다고 보여진다. 비록 김윤수 병원협회장이 양측 하례회에 모두 참석해 교량 역할을 했으나 꽤 오랫동안 의약단체장간 끊어진 발길은 이날도 이어지지 못했다. 천연물신약 문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의사회장이 두 행사 모두 불참한 것도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이다.그동안 정부는 보건의약계와 관련한 정책을 다룰 때 해당 단체와 협의를 한다고 노력은 했으나 그 노력을 충분하게 받아들이는 단체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주무부처 수장인 임 장관이 "더 소통하고 공감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거나 "약업계에 어려움이 많았다 해서 죄송하다"고 상대의 아픔에 공감했다면, 앞으로 정책 입안부터 최선 대신 차선도 선택할 수 있다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단체들도 차선에서도 합의하겠다는 유연함을 취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소통은 덕담을 수준을 넘어 상대방을 인정하려 할 때 성립 가능하기 때문이다.2013-01-04 12:2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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