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약품 외상 거래 관행 '이젠 그만'
- 데일리팜
- 2013-06-17 06: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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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대로라면 '의약품 대금 결제기한 의무화 입법안'이 이번 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진다. 병원 등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구매했다면, 3개월 안에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이 법안은 왜곡된 갑을문화 해소나 경제민주화 차원에서도 조명받고 있지만, 실은 매우 상식적인 문제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미 약국같은 경우 10곳중 9곳이 의약품 구매대금을 3개월 안에 결제하는 것이 일반화된 가운데 병원만큼은 외상거래가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매협회가 201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98개 종합병원 거래 현황을 자체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약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는데 걸린 평균일은 250일에 달했다. 자그마치 8개월인 셈인데 어떤 곳은 830일도 넘었다. 이러고서도 외상대금을 받지 못한 도매업체나, 의약품 공급의 원천인 제약회사들이 견디는 게 신통할 지경이다.
지금껏 이같은 관행에 익숙했던 병원계는 결제대금 의무화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며, 도매협회와 병원협회간 자율협약을 맺어 문제를 풀어가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단체간 자율협약의 구속력이 개별 회원사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율협약은 무용지물 일뿐이다. 이 보다 병원계는 결제기일 의무화로 인해 겪게될 현실적 어려움을 모두 제시하고, 국회와 당국이 이를 적극 수용해 개선하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병원계는 병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줄돈을 가급적 늦게 주는 것으로 해법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우선은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드는데 동참하면서 병원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정부와 함께 협의하고 대안을 찾는데 주력해야 한다. 제약산업 전반에 '돈맥경화'가 일어나면 궁극적으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병원 경영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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