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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증빙하라"...한약사약국에 보낸 조사공문 보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 200여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주 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장조사가 예고된 한약사 개설 약국은 전국적으로 210곳으로 파악됐다. 약사, 한약사 교차 고용이 이뤄지고 있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 40여 곳에 그치는 점을 감안, 정부당국이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공급을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데일리팜이 조사 확인서를 송달받은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다. ◆"리도멕스·보송크림 사용 증빙하라"= 수도권에 위치한 A한약사 개설 약국은 삼아리도멕스크림과 보송크림에 대한 조사 확인서를 지역 보건소로부터 전달받았다. 해당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한약사 전문의약품 판매 현장조사 실시 계획'에 따라 우리구 전문의약품 공급내역이 확인된 약국에 대해 실제 판매여부 등 실태파악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약국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자체는 26일과 27, 28일 3일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범위와 내용을 살펴보면,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전문의약품 공급량, 사용량, 사용내역, 재고량, 일반약사 고용내역 등이다. 제출자료로는 2022~2023년 기간 내 일반약사 고용여부와 근로계약서, 공급된 전문의약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의약품 공급과 사용에 대한 각각의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건소는 "이번 조사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면허 범위 내 조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함"이라며 "약사법 제69조(보고와 검사 등)에 따라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조사·검사·질문·수거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제96조)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즉, 전문약이 공급된 약국에서 '약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소 요구사항이다. ◆한약사회 "리도멕스·보송크림 사례 多…소명 가능"= 한약사단체는 현장조사 예고와 관련해 "점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사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한약사 개설약국의 전문약 사입 내역을 조사하고, 각 약국에 재고내역과 사용 용도를 소명하도록 하는 것은 한약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행정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자료 요구나 진술 강요 등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점검 사례를 보면 리도멕스크림과 보송크림에 대한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다. 아무래도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케이스이다 보니 대부분 소명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약처는 2021년 3월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0.3% 성분 제제 전품목'을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했다. 이어 "지자체 별로 조사 일정 등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주 부터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비급여 조제 사례는?= 약사사회에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 비대면 진료를 받아 비급여 조제를 한 사례도 더러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는 병원으로부터 처방전을 전달받은 약국이 약사 개설 약국인지, 한약사 개설 약국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나 시스템이 전무한 데다 사설 플랫폼 역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보니 적지 않은 수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가입해 처방전을 전송받고 있다는 것.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하에서의 비급여 처방약 조제, 판매 부분의 문제점과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될 부분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복지부에도 문제를 지적해 왔다"며 "복지부에서도 이런 우려에 대해 일정 부분 확인 과정을 거친 결과 적지 않은 수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된 만큼 조사로까지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2024-06-24 15:58:09강혜경 -
전남도약 "국민의힘은 무식한 입법행위 중단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조기석)가 국민의힘에 무식한 입법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24일 "보건의료계는 각자의 전문성에 맞게 고유 역할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의사의 고유업무는 진료행위이며 투약행위는 약사의 고유 업무"라고 말했다. 그런데 간호사에 진료 및 투약을 모두 다 할 수 있게 입법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위라는 것. 이들은 "투약이란 단순하게 약만 먹이는 것이 아닌 복약지도를 통해 올바른 복용법과 상호작용,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하고 알려야 하는 매우 복잡한 업무"라며 "국민의힘은 투약이 어떤 의미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입법을 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간호사 업무에 투약 업무를 넣는 것은 추후 약사와 간호사간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일이며 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는 간호사에게 약사에 준하는 자격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여당이었던 1993년 한약분쟁때 직역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기형적인 한약사 제도를 만들어 지금까지 약사, 한약사간 분쟁을 끊이지 않게 했듯, 이번 간호사법은 또 다른 직역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서로의 업무영역에 대한 다툼을 불러일으킬 악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약사회는 "8만여 약사를 죽이는 국민의힘의 무지한 입법행위를 규탄하고, 약사 고유 면허 범위인 투약을 간호사법에서 삭제할 것을 명령한다"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은 물론 국민의힘 탈퇴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024-06-24 15:02:16강혜경 -
제약·바이오 업계, 하반기 기상도는?...'대체로 맑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 하반기 제약 바이오업계 산업 기상도가 나쁘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최근 11개 주요 업종별 협& 8231;단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산업기상도 전망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올해 하반기 반도체산업만 유일하게 '맑음'으로 예상됐고 자동차& 8231;조선& 8231;이차전지& 8231;바이오& 8231;기계& 8231;디스플레이& 8231;섬유패션 업종은 '대체로 맑음', 철강& 8231;석유화학& 8231;건설 분야는 '흐림'으로 예보됐다. 대체로 맑음으로 전망된 제약·바이오산업은 미중갈등 심화에 따른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일부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지난 5월 하원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우수한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지닌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의 새로운 파트너사로 거론되며 한-미 간 신규계약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생물보안법은 특정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미국인의 정보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한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의약품 시장이 하반기에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방리스크로는 원부자재가격 상승을 꼽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하반기 금리인하 및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요산업 전반에 수출회복 흐름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자국산업 우선주의 확대와 중국의 공급역량 강화 및 밀어내기 수출 등으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의 생산성 증대와 고부가가치 전략 노력과 더불어 민간 역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해소, 세제지원 등 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24-06-24 14:37:16강신국 -
서울시약 "한약사 개설약국 시위 관련 편파보도 유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 앞 시위에 대해 일부 언론사가 편파적인 보도를 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24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YTN은 본질은 외면한 채 일방의 입장에서 한약사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위 현장을 방문해 한약사 개설약국만 취재하고 뙤약볕에서 시위하는 약사들의 의견은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한약사 개설약국이 지난 21일 금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내용을 ‘서울시약사회 간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의도적 표현까지 했다”며 보도 전후로 어떤 통보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 내용도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들이 6월 1일부터 한약사 개설약국 앞에서 매일 시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시위 시작은 6월 10일이다. 시위장소도 한약사 개설약국 앞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적법한 집회신고를 거쳐 경찰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며 시민들에게 한약사 면허범위를 알리고 있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 갈등이 왜 발생하고 해결되지 못하는지 한약사 개설약국을 약사가 개설한 약국으로 알고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접근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가 왜곡되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지 정부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밝혔다.2024-06-24 14:23:43정흥준 -
"한의과 자보 경증 진료비 의과보다 2.8배까지 높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과 대비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경증환자 건당 진료비가 2.8배까지 높아졌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24일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통해 의과 및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협 자보위원회가 지난 20일 심평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한의과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가 처음으로 의과를 추월해 의과는 1조 787억원, 한의과가 1조 3066억원으로 의과대비 2279억원이 높았다. 2023년에는 의과 1조 656억원, 한의과가 1조 4888억원으로 그 격차가 4196억원으로 확대돼 자보환자에 대한 한의과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23년도 종별 환자수는 한의원이 87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방병원 76만명, 의원 74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경우 작년 29만1145명에서 32만3023명으로 3만 여명이 늘어나 1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의원 입원 환자수는 작년 8만 4189명에서 7만 1283명으로 15.3% 줄었고, 외래 환자는 70만 2080명에서 69만 7497명으로 0.65% 감소했다. 다발생 순위별 심사실적에 따르면 입원과 외래 모두 1, 2순위인 S13(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및 S33(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에서, 의과 대비 한의과의 건당진료비가 입원 2.5∼2.8배, 외래 1.7∼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보 진료비에 대한 한의과 왜곡현상이 입증됐다. 이에 의협 자보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관련 의료행위가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는 의과와 달리 한방진료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의료행위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검증 없이 자동차보험이 적용돼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보다 용이한 점에 있다"며 "특히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과 같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인정하고, 한의원은 1인실만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호화로운 상급병실 운영을 통해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해오는 등 왜곡된 진료 행태가 자동차보험 병원치료비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연 위원장은 "의과 진료의 경우 비급여 인정 항목이 제한적이고, 산재보험에서 정해진 저수가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만큼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한방에서 경증환자의 장기입원, 의과 대비 과도한 건당 진료비 등의 문제가 자보진료비 급증 및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방 치료를 선택적으로 가입 할 수 있게 해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자동차 보험료의 절감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2024-06-24 14:10:39강신국 -
동대문구약, 법률부터 외용제·면역까지 약사연수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법률부터 외용제, 면역까지 회원들이 알아야 할 주제들로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23일 동대문구청 2층 강당에서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약사 연수교육을 가졌다. 윤종일 회장은 최근 한약사 약국 개설문제와 금천구 소재 한약국 개설 저지 시위 참여 등에 대한 상황을 공유했으며 약국 내 미끄럼 주의 포스터를 제작·배포했다. 또 의약품 품절 사태 등 당면한 약사회 현안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약사직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교육은 ▲조제의 법률적 쟁점(박정일 변호사) ▲한눈에 정리되는 약국 외용제(현고은 약사) ▲면역 이해 및 관련 영양 요법 상담(오성곤 박사)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육 및 실습(박대철 강사)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연수교육은 분회 연수교육 6평점, 대한약사회 사이버 연수원 교육 2평점 등 총 8평점을 10월 31일까지 이수해야 한다. 한편 이날 교육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최두주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휴일 교육에 참석한 회원들을 격려했다.2024-06-24 14:01:28강혜경 -
의협 "간호사법 철회하라"...강력 투쟁 경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2일 지난해 5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안을 최근 여야 모두 국회에 발의(추경호 의원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강선우 의원 ‘간호사법안’)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간호법안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함으로써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 ▲전문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들에 의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간호인력 수급의 급격한 왜곡 초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의협은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의료 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며 "이미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임에도 이번에 다시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에게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해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간호사는 지역사회의 유사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진료 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과정에서 혹여라도 환자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공공의 목표 하에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2024-06-24 13:59:46강신국 -
[기자의 눈] 의사 수급추계전문위 활동에 거는 기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으로 단절됐던 의정협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2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을 환영한다"는 게 올특위 측 입장이다. 4월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20일 4차 회의를 열고 가칭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전문가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구성돼 수급 추계에 대한 가정·변수, 모형 등을 도출하고 수급 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의료계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단체행동을 강도높게 비판해 오던 환자단체연합회는 "네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내놓은 첫번째 개혁안이 현재 사회적 논란과 쟁점의 핵심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실은 고무적"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가 증원 정원 문제와 관련해 반발한 첫번째 포인트도 바로 '2천명 정원 증원'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도 '휴진을 시행하며 환자분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휴진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2천이란 숫자에서 시작된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에 맞서 지난 넉 달 동안 저희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의료, 교육현장의 붕괴를 막고자 밤낮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환자단체는 "다소 늦었지만, 이제라도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을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져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 하에 앞으로의 의사 수급 계획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싫든 좋든 2025년 의대정원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중단하고, 2026년 의대정원 규모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각자 한 발씩 양보하는 결단을 내려 달라고 주문했다.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 주장을, 정부는 2천명 증원 고수 방침을 각각 내려놓고 의대정원 증원정책 추진 과정과 그 결과,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 등을 반면교사 삼아 미래 의사 인력수급 추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 이미 4개월 넘게 이어진 의료공백으로 인해 현장 곳곳에서는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인근 문전약국가 등의 손실은 어마어마한 수준이고, 의료현장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일방적으로 예약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일도 다반사다. 환자단체연합회 자유게시판에는 후복막육종 진단을 받은 부친(父親)의 진료예약과 수술이 늦어져 화가 나고 어이가 없다는 환자 가족의 글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최근에는 문을 닫지 말아달라는 환자의 요청에도 의원 문을 닫고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사가 환자에게 고소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필수의료 부족 사태는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 여건과 필수 과목을 지원하게 할 수 있는 당근은 무엇이 있을지, 또 적정한 증원 인력 수는 어떻게 책정되고 추진돼야 할지는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을 위해 교수들이 그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더해주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원하는 미래 의료시스템을 함께 설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부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무게감 있게 경청하고 어떤 형식이든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의 말처럼 강대강 대치가 아닌 대화로써 문제를 풀어나가길 기대해 본다.2024-06-24 13:47:37강혜경 -
경찰, 불법 리베이트 32건·119명 수사…"의사 82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보건복지부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을 포함해 32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자체 첩보로 파악한 13건을 포함해 현재 전국에서 32건, 119명을 수사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의사는 82명이며, 나머지는 제약사 관계자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8일 집단휴진에 가담한 대학병원 의사 등 총 5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중이다. 24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의사 4명을 포함해 9명을 송치했고, 13명은 불송치했다"며 "현재 (경찰 단계에서) 수사 중인 사람은 97명으로, 그중 의사는 77명"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1000명이 넘는 의사가 연루된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2000만 원 이상 수수 의사 14명과 제약사 관계자 8명 등 22명을 입건한 상태다. 현행법상 의사들이 제약사 등으로부터 받는 모든 경제적 이익이 불법은 아니다. 기준에 맞는 학술대회·임상시험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제품설명회의 경우에도 10만 원 이하의 식·음료, 5만 원 이하의 기념품, 실비의 교통비 등은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경찰은 이 기준을 넘는 경우 액수가 크지 않아도 입건하겠다는 입장이라, 입건되는 의사 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에 참여한 대학병원 의사 등 총 5명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다.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의사가 소속된 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원(분당)이다.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중 1명도 서울대병원 소속이며, 다른 1명은 개원의로 파악됐다.2024-06-24 13:39:02이정환 -
파센라·아이델비온 급여 신설…아조비·앰겔러티는 확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아스트라제네카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파센라(성분명 벤라리주맙)'와 CSL베링 B형 혈우병약 '아이델비온(성분명 알부트레페노나코그 알파)'이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 기존 등재 품목 중 항악성종양제 리툭시맙(오리지널품명 맙테라)과 편두통치료제 아조비(성분명 프레마네주맙)와 엠갤러티(성분명 갈카네주맙)는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건선 치료제와 황반변성 치료제들은 급여 기준이 개선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 후 내달 1일 변경 급여기준을 시행할 방침이다. 파센라·아이델비온 급여기준 신설 벤라리주맙 성분 중증 호산구성 천식약 파센라와 알부트레페노나코그 알파를 성분으로 한 B형 혈우병 치료제 아이델비온은 7월부터 급여가 새로 적용된다. 파센라는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장기지속형 흡입용 베타2 작용제(ICS-LABA)와 장기지속형 무스카린 길항제(LAMA) 투여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성인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에 투여시 급여를 인정한다. 급여 대상은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혈중 호산구 수치가 300cells/㎕ 이상이면서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요구되는 천식 급성악화가 4번 이상 발생했거나, 치료 시작 6개월 전부터 프레드니솔론 5mg/day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지속적으로 투여한 경우 또는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혈중 호산구 수치가 400cells/㎕ 이상이면서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요구되는 천식 급성악화가 3번 이상 발생한 경우다. 파센라 투여 전과 투여 후 매 1년마다 평가 ▲천식 급성악화의 빈도가 치료 시작 전 대비 50% 이상 감소 또는 ▲지속적인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천식증상 조절을 개선하거나 유지하면서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용량이 치료 시작 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전반적인 천식조절을 확인한 환자에 대한 투여 소견서를 제출하면 시 지속 투여에도 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임상증상 등을 고려해 효과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이더라도 치료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누칼라, 파센라, 싱케어 등 중증 천식 확자에게 쓰는 생물학적 제제를 병용 투여할 때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누칼라, 파센라, 싱케어간 교체투여나 파센라에서 졸레어로 교체투여하는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졸레어 투여 후 파센라 교체투여는 졸레어를 3~6개월 이상 사용했는데도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거나 복약순응도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파센라 투여대상 조건을 만족하면 투여소견서 첨부 시 사례별로 급여를 인정한다. 아이델비온은 B형 혈우병 환자의 출혈 억제 및 예방, 수술 전·후 관리, 출혈의 빈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일상적 예방 요법으로 투여시 1회분당 23 IU/kg(소아는 30 IU/kg)에 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중등도 이상 출혈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최대 39 IU/kg(소아는 최대 50 IU/kg)까지 급여를 인정한다. 입원진료가 필요하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로 임상증상 및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용량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룰 첨부하면 급여를 인정한다. 투여횟수는 매 4주 첫 번째 내원시 2회분까지, 두 번째 내원시는 1회분(중증환자는 2회분)까지 급여를 인정, 매 4주 총 3회분까지 인정한다.(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 중증환자는 4회분까지 인정)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 등 의학적 판단에 따라 매 4주 1회 내원 시 총 3회분까지 급여를 인정하며(중증환자는 4회분), 매 4주 3회분(중증환자는 4회분)을 투여한 이후에 출혈이 발생, 내원한 경우에는 1회 내원 당 1회분까지 인정하너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원내에서 투여한 경우에는 급여인정 투여횟수 산정 시 원내 투여분을 포함한다. 아조비·앰갤러티, 급여 확대 기존 품목 중 편두통 치료제 아조비와 앰갤러티는 최근 1년 이내에 3종 이상의 편두통 예방약제에서 치료 실패를 보인 환자로 급여 대상을 제한했었으나, 기간 제한을 삭제해 급여 대상을 확대했다. 항악성종양제 리툭시맙은 중중의 난치성 심상성(보통) 천포창 및 낙엽상 천포창 환자의 유지요법을 추가, 투여 12개월 후 6개월 간격으로 500mg/회씩 2회 투여에 급여를 인정한다. 또한 아바타셉트(오리널 제품명 아일리아와 브롤루시주맙(제품명 비오뷰), 파리시맙(제품명 바비스모), 라니비주맙(제품명 루센티스) 등 황반변성치료제는 급여 제외 기준 문구를 정리했다. 디메틸푸마레이트(제품명 스킬라렌스), 구셀쿠맙(제품명 트렘피어), 익세키주맙(제품명 탈츠), 리산키주맙(제품명 스카이리치), 세쿠키누맙(제품명 코센틱스), 우스테키누맙(오리지널 제품명 스텔라라), 아달리무맙(오리지널제품명 휴미라), 에타너셉트(오리지널 제품명 엔브렐), 인플릭시맙(오리지널 제품명 레미케이드) 등은 건선 관련 급여 기준에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다.2024-06-24 12:55:3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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