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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콜린알포 재평가 검토하겠다"…국회에 답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급여 적정성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식약처도 효능 재평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식약처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콜린알포세레이트 효능 재평가에 대한 질문에서 이같이 답했다. 식약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2010년 문헌재평가, 작년 9월 갱신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은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보험급여 대상으로 분류하냐"면서 "과거에도 사회적 논란이 있어 국정감사에서 유사한 취지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 의약품에 대해 허가 당시 심사기준을 다시 적용해 허가를 갱신하고 재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였냐"며 지적했다. 식약처는 서면답변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허가갱신 및 재평가는 당시 '약사법' 상 적합한 조치를 했으나, 우려하는 바와 같은 문제도 상존하고 있음을 고려해 향후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국내·외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의약품의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 필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이미 급여 재평가에 나선 가운데 식약처도 효능 재평가를 진행한다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맹 의원은 "현재 의약품 관리 시스템은 임상적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의약품에 대해 능동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같이 보험청구 실적이 많은 의약품을 시작으로 실효성있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품목갱신제, 재평가 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공감한다"면서 "의료현장에서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의약품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재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2019-10-30 10:03:46이탁순 -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확대…허가심사 간소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기 적용 범위를 11개 품목에서 153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허가심사 절차상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는 인공지능으로 의료데이터를 분석해 질병의 진단 또는 예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다.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경우 후향적 임상시험으로 유효성 검증, 기계학습을 통한 허가변경 면제 등 허가심사를 간소화할 수 있다. 이번 규제개선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기업들이 건의한 규제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의료기기의 신속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다. 우선,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2건을 개정해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적용대상을 11개 품목에서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X-ray 등 153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이번 확대적용으로 혜택을 받는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등 7개 품목은 2018년 수출 상위 20위 내에 품목들로, 제품개발 시간 단축 등으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주요 4개 질환을 사례로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계획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개발 단계별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한 응답(FAQ)'을 제공한다고 섦여했다. 4개 질환은 폐암·폐결절, 유방암, 허혈성 뇌졸중(뇌경색), 관상동맥협착 등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에 적용되거나 개발 중인 주요 4개 질환이다. 4개 질환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후향적 임상연구 방법 설계 사례 ▲질환별 피험자 선정/제외 기준 ▲유효성 평가변수 등 이다. 후향적 임상시험이란 피험자 모집 대신 이전의 진료 또는 임상시험을 통해 획득된 피험자의 진료기록, 의료영상 등 의료 데이터를 이용해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실시하는 임상시험이다.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한 응답(FAQ)'은 인공지능 의료기기 기업들이 제품의 허가와 사후관리 단계별 절차, 제품개발 기업 지원사업 등 분야별로 자주 문의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산업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9-10-30 09:09:24이탁순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환수금 체납시 인적사항 공개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기관과 금액 한도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방안이 국회 대안 개정으로 추진된다. 대상에는 면허를 대여한 자와 대여받은 자 모두 해당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신상진·김순례·김상희·최도자 의원이 냈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종합해 이 같은 내용의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최근 의결했다. 29일 대안에 따르면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적발돼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이들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한다. 여기서 공개 범위는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이며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요양기관 즉, 면허·명의를 대여한 자와 요양기관의 개설자 즉, 면허·명의를 대여받은 자다. 이 외도 인적사항 등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건보공단은 여기서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 공개 대상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장치를 신설했다. 공개 대상자 선정은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자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해 선정하는 한편, 인적사항 등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인적사항등의 공개 절차와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2019-10-30 06:17:20김정주 -
"바이오헬스 혁신, 규제는 풀고 인허가 역량 강화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정부를 향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목표로 법·규제 선진화와 인·허가 심사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건강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시스템 마련과 바이오헬스 연구성과 상용화 역량 강화, 산업에 대한 사회 이해도 제고 역시 정부 숙제로 제안했다. 29일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정부 권고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4차산업혁명이 바이오헬스 산업에 크게 두 가지 변화를 유발한다고 압축했다. 현재 의료기관·의료인 중심 의료체계에서 환자·데이터 중심 의료 체계로 이동하는 점과 질환별 동일한 치료인 표준 의료에서 개인 맞춤형 치료인 정밀의료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산재됐던 의료·건강정보는 앞으로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본인의 건강정보를 주도적으로 수집·통합·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건강정보 접근성과 자기 결정권이 향상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몇몇 제도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지 못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위원회는 산업 혁시을 위해 지향할 네 가지 원칙을 제언했다. 먼저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제 선진화를 주문했다. 전세계적으로 혁신 의료기술 적용을 위해 임상연구, 개인정보 활용,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등 의료체계에서 선제적 규제를 단행하는 추세를 각인하란 얘기다. 위원회는 "우리나라도 신기술 개발과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심사인력의 지속적 확대와 전담조직 신설 등으로 인·허가 심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생명윤리법 등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기술혁신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개인의 건강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시스템 마련을 제시했다. 의료기관, 민간사업자, 개인 등 각자 다른 주체 간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려면 데이터 표준화는 필수란 취지다. 위원회는 "전주기적 자료 체계, 표준화를 통한 상호 운용성 확보, 데이터 기반 서비스 발굴을위한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라"면서 "바이오헬스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범부처 컨트롤타워,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바이오헬스 연구성과의 상용화 역량 강화도 숙제다. 연구성과 상용화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글로벌 수준에 미달하는 국내 환경을 개선하자는 제안이다. 위원회는 "연구성과 상용화를 위해 기초연구를 임상단계까지 이어주고 기술, 제품 상용화를 위해 중개연구 활성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이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협력 거점 역할을 하도록 인프라와 제도를 개선하는 등 민간 주도적 산업 생태계 선순환을 유도하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사회 이해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라고 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이 주는 가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 제공이 부족해 국민 관심은 줄고 되레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위원회 견해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의료 인영화, 의료비 증가 등 국민이 가진 오해와 두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바이오헬스 관련 혁신 제품, 서비스 시장 출시 성과 달성을 위해 바이오헬스가 주는 가치와 혜택을 국민이 직접 경험하고 다양한 의사소통으로 국민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10-30 06:16:26이정환 -
급여 확대·재평가 "임상유용-비용효과 입증 우선돼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종합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향한 서면질문의 절반은 약제 이슈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치매치료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재평가부터 신항응고제 자렐토정 급여확대, 항암제 아바스틴이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승인으로 안과용제에 쓰이는 현실을 반영한 급여확대 등을 요구했다. 내용약제인 시럽 및 현탁액의 일반원칙을 개정해 급여 적용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 심평원의 답변은 언제나 그렇듯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 입증되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쳤다. 데일리팜은 28일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약제 관련 답변을 추려봤다.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재평가=현행 제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이 삭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상적 유용성을 반영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기전이 없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급여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 재정영향 및 제외국 등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약제 재평가 제도가 마련되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평가대상을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주로 판매되고 있어, 심평원 또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 재평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렐토정 급여확대=의료계에서는 신항응고제 '자렐토정(리바록사반)'을 관상동맥환자 중 고위험군 환자(심방세동 도자절제술과 전기적 동율동 전환술 전후, 비후성 심근증에 동반된 비판막성 심방세동, CHA₂DS₂-VASc score 1점의 비판막성 심방세동)에게도 급여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혈전생성억제 약제로 현재 '브릴란타(티카그렐러)'와 자렐토가 급여되고 있는데, 이 중 자렐토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고위험군주에게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심평원은 "의학회에서 자렐토 급여확대를 요청한 상태로, 제외국 가이드라인 개정 등 추가적인 임상근거를 조속히 검토하겠다"며 "임상적 유용성 근거에 따라 급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시럽 및 현탁액 일반원칙 개정=동일성분의 정제 및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반원칙에 따라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하거나 ▲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제산제, 수크랄페이트 제제 및 알진산나트륨 제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시 등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국감에서 온 국민이 먹기 편한 형태의 약 섭취를 위해 내용약제 일반원칙을 개정해 급여를 확대하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심평원은 "내용약제가 정제 및 캡슐제 대비 상대적으로 고가"라며 "치료적 상황, 환자 상태를 고려해 비용효과성이 인정되는 대상에 사용하도록 2011년 10월 1일 포괄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일부 비용효과성이 인정된 내용액제는 일반원칙 적용 예외로 운영 중이다. 심평원은 "비용효과성 등을 토대로 전반적인 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아바스틴 급여 필요성=이번 국감에서는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승인이 이뤄진 적응증에 대해선 신속한 급여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항암제 아바스틴(베바시주맙)을 안과에서 허가초과로 황반변성에 비급여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을 언급한 것이다. 심평원은 식약처와 협의해 이달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고시 개정을 통해 IRB가 없는 의원에서도 요건을 만족하면 비급여 사용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향후 법령상 정하고 있는 허초 약제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에 부합하면 종합적으로 급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SA 후발약제 포함=지난 7월 중증난치질환 대상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을 한 만큼, 향후 후발약제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의약품 불법유통 방지=일련번호 제도를 통해 전체 의약품 유통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통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 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의약품 최소 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해 조제, 수입, 유통, 사용 등 전 단계에서 이력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일련번호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올해 5월에는 서울 특별민생사법경찰단 수사에 공조해 비만주사제 '삭센다펜주' 관련 유통업체를 조사해 불법유통을 적발한 바 있다. ◆약가 개편시 개량신약 약가 기준=이번 약가개편은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 투자 등의 노력 여부에 따른 약가 차등 보상과 가산제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개량신약 약가 기준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다. 가산제도 정비에 따라 일부 개량신약 제품에서 약가인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심평원은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심평원은 "개량신약은 국내 제약사가 개발하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개량신약에 대한 제한 없는 약가우대는 국내 제약사만을 위한 약가우대로 여겨져 통상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 부처 및 업계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개량신약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제성 평가 공적 영역 수행의 필요성=호주, 캐나다 등은 의약품 경제성평가 시 경평 제출의 주체가 '기업'이고, 제출한 평가 결과는 공적기관에서 전문적 검토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경평 보고서를 내고 수정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 등록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었다. 심평원은 "제외국 현황 및 국내 여건 등을 살피는 등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2019-10-29 20:22:31이혜경 -
원료 직접생산 약가 우대품목 '전무'…유지여부 검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원료 직접생산을 통한 약가우대 품목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행정예고를 통해 내년 7월부터 해당 우대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는데, 국회의원 지적이 나오면서 유지여부를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원료직접생산 우대조항 삭제' 제도개편안을 재고해야 한다고 질문했다. 원료의약품의 해외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져 국산 원료의약품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면답변에서 "원료직접생산 약가우대 조항에 따라 우대를 받는 제품이 사실상 없는 현실과 수입원료를 사용하고도 국내 생산 원료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청구하는 등 악용사례가 있는 것을 고려해 정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연도별 우대품목 수를 보면 2011년 86개에서 2018년에는 2개로 감소했다. 복지부는 현재 우대 중인 2품목도 청구실적이 없다며 사실상 제도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원료의약품 자급 육성에 대한 의원 지적에 따라 "원자재 자급 등의 중요성을 고려해 동 규정 유지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규정의 삭제를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은 지난 7월 2일부터 9월 2일까지 60일간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시행되기 전 제출의견을 검토 중이다.2019-10-29 20:07:37이탁순 -
복지부 "앱 전자처방, 병원-약국 담합 시 엄중대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복지부가 전자처방전 발급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소지가 있을 경우 엄중대응과 함께 실태조사 검토를 약속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 전자처방전 서비스에 대한 공공·민간 간 적정 역할 배분 등 문제점도 해결방안을 고민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복지부는 국회 복지위 남인순 의원의 전자처방전 관련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인순 의원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전자처방전 활용으로 병원과 약국 간 담합 등 문제를 우려했다. 남 의원은 전자처방전 발급으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실태조사와 엄중 대응 필요성 지적과 함께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검토를 촉구했다. 이는 앞서 충남대병원, 서울의료원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도입을 준비하다 문전약국가와 약사회 반발에 부딪힌 '의료기관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 앱' 관련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운영중인 사업 모형이 적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기본적으로 ▲사업 과정에서 모든 약국이 참여할 수 있는지, ▲환자의 약국 선택에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에 따라 담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복지부는 "전자처방전 사업으로 병의원과 약국 간 답합이 발생하면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필요시 실태조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IT기술 대중화로 처방전 발급 과정에도 고민이 필요하다"며 "공공·민간 간 적정 역할 배분, 처방정보의 집적 필요성과 우려를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2019-10-29 18:41:33이정환 -
"한약산업, 마이너리그 수준…첩약급여로 공공부문 확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한약산업은 야구로 따지면 마이너리그에서도 루키(신인) 수준이다. 의사와 한의사 면허 이원화 문제 해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첩약급여 등으로 한의약을 점차 공공부문으로 끌어들여야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내후년(2021년) 시행 될 '한의약 제4차 5개년 계획'이 쇠퇴 중인 한약산업을 반등시킬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사와 한의사 면허권 다툼을 기초로 한 양한방 갈등 해소와 첩약급여로 한약을 공공부문으로 끌어들이는 노력 역시 한약산업 경쟁력을 키울 해법이란 인식도 내비쳤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는 취약한 수준의 우리나라 한약의 국내외 경쟁력 고취방안을 놓고 정부와 한의계, 한방의약품 산업 등 전문가가 머리를 맞댔다. 국회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 주최, 한국한의약진흥원 주관, 복지부 후원으로 열린 이 행사에는 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호연 한약정책과장이 정부측 패널로 자리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과 대한한의학회 한창호 정책이사가 한의계를, 한풍제약 조형권 대표가 한방의약품 산업을 대표해 패널 참석했다. 복지부·식약처 "법률·제도 개선과 국민홍보 병행해야" 복지부와 식약처는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해 법률과 제도를 뜯어고치고, 홍보를 통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한약산업은 야구로 볼 때 마이너리그 루키 수준으로, 이번에 글로벌 시장 진입을 노리지 않으면 사실상 산업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의사와 한의사가 한약을 놓고 싸우는데 매진할 게 아니라 의과·한의과 공동개원을 통한 협진이나 공정경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멀게는 의료일원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한약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창준 국장은 "루키 수준의 한약산업에 R&D비용을 투자해야 할지, 이원화 된 제도를 바꿔야 할지 종합검토가 필요하다"며 "한약이 사회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있는 약이란 것을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추나요법 급여와 마찬가지로 첩약급여 시범사업으로 한약을 공공부문에 들여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 국장은 "한약산업을 어떻게 제도화 할지 방법적 고민이 필요하다. 재원마련이 중요하지만 혁신형 기업, 연구중심 기업이 실질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점검이 요구된다"며 "2021년부터 한의약 제4차 5개년 계획이 시행된다. 해당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한약산업이 지금보다 발전하지 않는다면, 끝내 쇠퇴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고호연 과장은 "한의약 산업발전이 저해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법률·제도이고 두 번째는 홍보"라며 "양방병원에 입원하면 실비보험 환자가 오히려 돈을 번다. 한방병원은 돈을 낸다.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홍보도 문제다. 부산본부세관이 불량 한약재 2947톤을 들여와 유통한 업체를 적발했다는 뉴스가 나갔지만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확인된 것은 실제 문제된 것은 115톤이었다"며 "이게 적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나치게 왜곡된 정보가 한약에 대한 국민신뢰를 하락시키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의계 "한약 전문약 취급권·급여 범위 개선 시급" 한의계는 정부를 향해 한방 전문의약품의 의사·한의사 취급권한이나 급여 적용 범위·방법 등 임상현장의 현실부터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제약사가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들여 개발해도 면허권 다툼으로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환경이 개발욕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또 과거 천연물신약 정의 논란으로 생약제제 정의 부분이 법적으로 변경됐는데도 후속조치가 미진한 점 등이 한약산업에 부정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한의협 최문석 부회장은 "정부가 임상현장 내 활용도를 얼마나 높여주느냐가 산업발전의 관건이다. 제도개선·행위등재·급여등재까지 해결해야 개발 후 실용화로 발전이 된다"며 "한약제제의 경우 개발해도 한의사가 쓰냐, 의사가 쓰냐, 약사가 쓰냐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지금은 한약제제가 한방 급여 등재될 수 있는 트랙 자체가 없다.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선순환 구조가 된다"며 "이런 고민을 정부가 해야한다. 생약제제 정의 이슈도 법 규정을 바꿔 해소하기로 했지만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다"고 했다. 한의학회 한창호 이사도 한약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신규 적응증 개발 등 정부 규제 선진화가 산업발전 불씨라고 했다. 한약 부작용 관련 국민의 정보왜곡을 해소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 이사는 "현재 한약의 약효·효능 중심의 분류체계가 있어야만 한약을 만들 수 있다. 한약 특성을 잘 반영한 분류체계가 중요하다"며 "적응증 개발 역시 이같은 체계 아래 이뤄져야 의미가 있다. 규제가 바뀌어야 산업이 발전할 길이 트인다"고 했다. 한 이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동안 포털사이트에서 한약부작용 보고 기사를 조사한 결과 8000여건에 달했다"며 "이를 분석하니 36개의 서로다른 한약의 부작용이 반복해 기사로 양산되고 있었다. 국민은 1년 평균 7건 수준의 한약 부작용을 8000여건으로 왜곡해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해소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한약산업 "국가 지원·한약 적응증 허가범위 확대가 해법" 한방의약품 산업은 기존 한약의 신규 적응증 발굴 사업이 상당히 의미있다고 했다. 다수 안전성을 기확보한 한약의 새로운 적응증을 인정해주면 약을 개발하는 제약사 입장에서 신규 약제를 만들어내는 데 큰 도움이란 입장이다. 한풍제약 조형권 대표는 "안전성이 증빙된 한약을 활용해 새로운 유효성을 증명하는 정책은 좋은 전략"이라며 "허가된 한약을 누가 쓸지, 한방보험에 등재되는 이슈는 어떻게 해결될지 하나하나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중국은 지금껏 주목받지 못했던 경험상 처방에 대한 의약품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는 일본에서도 대부분 처방되는 것들"이라며 "우리나라도 안유 자료를 기초로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야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도 못한 일을 우리나라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10-29 18:16:53이정환 -
독감치료제 '오셀타미비르' 첫 산제 허가…편의성 증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타미플루'로 잘 알려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독감) 치료제 오셀타미비르 제제에 처음으로 스틱형 산제가 나왔다. 가루약 형태의 산제는 캡슐을 복용하기 어려운 소아나 어린이, 노인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여 시장의 다크호스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산제 형태의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제제 '에이플루산제' 30mg, 45mg, 75mg을 품목허가했다. 허가권자는 보령바이오파마다. 하지만 개발과 전공정 생산은 씨티씨바이오가 한다. 씨티씨바이오는 지난 5월 생물학적동등등성시험을 통해 타미플루 현탁용 분말과 동등성을 확인했고, 바로 제품화에 착수했다. 허가권자인 보령바이오파마는 판매사인 셈이다. 5일간 복용하는 오셀타미비르 제제는 거의 독감치료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하지만 소아들은 캡슐 형태의 제제를 복용하기 어려워 현재는 물에 타먹는 분말 제형도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분말 제품은 현탁액 조제 후에는 2~8℃ 에서 17일간 보관하거나, 25℃이하에서 10일간 보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관과 휴대가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반면 산제는 실온에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스틱형 포장으로 갖고 다니면서 복용이 가능해 휴대 편리성이 있다고 개발사인 씨티씨바이오 측은 설명한다. 이번에 허가받은 산제 오셀타미비르 제제는 독감이 한창 유행할 시기인 내년 1월 급여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오셀타미비르 제제는 2017년 타미플루 특허 만료 이후 현재 500억원대 시장규모를 보이고 있다. 복용 편의성이 향상된 스틱형 산제 품목이 제네릭 출시로 경쟁이 심해진 독감치료제 시장에서 얼마나 선전할지 주목된다.2019-10-29 16:37:13이탁순 -
내년 항생제 평가지표에 급성하기도감염 처방률 도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그동안 약제급여적정성평가 모니터링 대상이었던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이 평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유소아 항생제처방률은 급성중이염, 상세불명중이염, 중이염 상병비중 등의 지표를 통합해 새롭게 모니터링 대상이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2020년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외래에서 약제를 처방·투여한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28일 공개된 세부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올 한해 모니터링 시행을 거쳐 내년부터 기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과 급성상기도감염 광범위 항생제처방률과 함께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이 모니터링에서 평가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모니터링군은 전체상병 항생제처방률, 호흡기계질환 항생제처방률, 그외 호흡기계질환 항생제처방률 호흡기계질환 항생제처방률에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처방률, 유소아 상세불명중이염 항생제처방률, 유소아 중이염 상병비중 등 7개가 됐다. 이번에 평가 지표와 모니터링 지표가 신설되면서 ▲항생제 ▲주사제 ▲약품목수 ▲약품비 등 4개 평가 항목에 지표만해도 17개가 됐다. 심평원은 향후 약제급여적정성평가를 통해 5등급으로 구분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호흡기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전체 상병) 등 5개 지표와 광범위 항생제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소화기관용약 처방률 상대지수 등의 평균값과 해당병원의 결과값을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와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의원의 경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에 따라 가감지급 대상이 된다. 심평원은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세부계획 공지 이후, 올해 하반기 내 지난해 평가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질향상 지원활동과 통합·정비 대상 지표 전산구축과 화면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2019-10-29 16:14:2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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