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직접생산 약가 우대품목 '전무'…유지여부 검토
- 이탁순
- 2019-10-29 20:07: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
- 현재 우대 2개도 청구실적 없어…"원자재 자급 고려"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올해 행정예고를 통해 내년 7월부터 해당 우대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는데, 국회의원 지적이 나오면서 유지여부를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원료직접생산 우대조항 삭제' 제도개편안을 재고해야 한다고 질문했다.
원료의약품의 해외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져 국산 원료의약품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면답변에서 "원료직접생산 약가우대 조항에 따라 우대를 받는 제품이 사실상 없는 현실과 수입원료를 사용하고도 국내 생산 원료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청구하는 등 악용사례가 있는 것을 고려해 정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연도별 우대품목 수를 보면 2011년 86개에서 2018년에는 2개로 감소했다. 복지부는 현재 우대 중인 2품목도 청구실적이 없다며 사실상 제도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원료의약품 자급 육성에 대한 의원 지적에 따라 "원자재 자급 등의 중요성을 고려해 동 규정 유지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규정의 삭제를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은 지난 7월 2일부터 9월 2일까지 60일간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시행되기 전 제출의견을 검토 중이다.
관련기사
-
국내 원료제약사, 68% 급감…"자급률 축소로 위험 키워"
2019-10-27 16: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2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3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4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 5기술수출 성과 에이비엘, 현금자산 8배↑…R&D 선순환 속도
- 6국산 CAR-T 림카토 급여 속도전…낙관론 속 변수는
- 7신약 허가심사 295→240일, 무엇이 달라지나
- 8경보제약, 커진 외형 수익성은 주춤…ADC 승부수 통할까
- 9메디포스트, 카티스템 일본 3상 성공…첫 해외 허가 청신호
- 10지엘팜텍, 1분기 매출 20% 성장·흑자…신약 허가 임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