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환수금 체납시 인적사항 공개 추진
- 김정주
- 2019-10-30 06: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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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법 개정안 대안 의결
- 관련 심의위 신설, 소명기회 동시 부여 후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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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는 면허를 대여한 자와 대여받은 자 모두 해당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신상진·김순례·김상희·최도자 의원이 냈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종합해 이 같은 내용의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최근 의결했다.
29일 대안에 따르면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적발돼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이들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한다.
여기서 공개 범위는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이며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요양기관 즉, 면허·명의를 대여한 자와 요양기관의 개설자 즉, 면허·명의를 대여받은 자다.
이 외도 인적사항 등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건보공단은 여기서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 공개 대상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장치를 신설했다.
공개 대상자 선정은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자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해 선정하는 한편, 인적사항 등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인적사항등의 공개 절차와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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