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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운영 도매업체 약품 대금이라도 지급 의무 있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대여로 운영되던 약국을 인수한 약사가 이전 면대 약사와 도매업체가 체결한 의약품 공급 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이라며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도매업체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4억1200만원대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도매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A도매는 의약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B약사는 지난 2018년 11월 경 C약사로부터 약국 영업을 양수해 약국을 운영 중이다. 법원에 따르면 A도매는 B약사가 약국을 양수해 운영하기 전까지 C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해 왔다. A도매는 C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약사에게 월 700만원을 제공했으며,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C약사로부터 사건의 약국을 양수한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B약사는 A도매가 양도 약사와 결탁해 면대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을 공급하기로 한 계약은 약사법에 저촉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인 만큼, 해당 계약에 따라 성립한 물품대금 채무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전 약사로부터 양도한 의약품 대금을 A도매에 변제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B약사 측 주장이다. 하지만 A도매업체는 B약사가 이전 약사가 사용하던 상호로 약국을 계속 운영 중이고 약국 영업 양수 당시 C약사로부터 의약품 물품대금채무도 인수한 만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양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A도매업체와 C약사 간 면대약국 운영 사실과 의약품 공급 계약 체결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 의무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B약사가 약국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의약품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서명하거나 도장을 날인한 사실로 볼 때, 약 대금 채무를 인수했다고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생각이다. 또 A도매와 C약사가 면대약국을 운영해 약사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간 의약품 공급계약이 민법에 의해 무효로 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도 설명했다. 법원은 “A도매가 C약사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계약은 유효하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B약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약사는 도매업체에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4-03-12 17:07:23김지은 -
급여시장 신규진출 단 24개…라피듀오, 새 조합 눈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3월에는 신규 등재 품목이 24개로 이 코너가 시작된 작년 6월 이후 가장 적은 수가 건겅보험 급여를 적용받았다. 작년 10월 337개가 급여 등재된 것과 비교하면 순식간에 급여시장이 차갑게 식었다고 볼 수 있다. 자누비아 등 시장을 조준하는 대형 제네릭이 자취를 감추면서 급여시장에 비수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신약 등재도 1개 품목에 그쳤다. 천식 치료 3제 복합제인 트렐리지200엘립타흡입제(GSK)가 이번달 등재된 유일한 신약으로 이름을 올렸다. 산정대상 약제는 23개로 나타났다. 라피듀오정10/350mg(라베프라졸나트륨+산화마그네슘, 대한뉴팜) 대한뉴팜의 라피듀오정은 라베프라졸에 산화마그네슘이 결합된 복합제다. 지금껏 나온 라베프라졸+제산제 가운데 산화마그네슘이 결합된 제품은 라피듀오정이 유일하다. 기존 PPI+제산제 복합제처럼 라베프라졸이 흡수될 때까지 위산을 중화하고, 위산에 의한 라베프라졸의 분해를 방지해 빠른 약효 발현이 특징이다. 대한뉴팜은 새로운 복합제 허가를 위해 임상시험도 진행했다. 대조약과 비교해 라피듀오정을 복용한 환자가 1시간 이내로 최고 혈중농도에 도달했고, 산도 조절 효과도 우월했다. 이 제품은 특히 핵정 기술을 채택해 정제 사이즈를 줄여 복용 편의성을 개선한 것도 장점이다. 현재 라베프라졸+제산제 시장에는 9개 제약사가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라베듀오정의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선두를 치고 올라왔다. 라베듀오정은 작년 원외처방액(유비스트) 119억을 기록해 출시 2년만에 블록버스터에 등극했다. 라피듀오정도 라베듀오정처럼 흥행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피오다정10/15mg(다파글리플로진+피오글리타존, 유영제약) 피오다정은 세번째로 급여 등재된 다파글리플로진+피오글리타존 복합 당뇨병치료제다. SGLT-2 억제제 계열과 TZD(티아졸리딘디온) 계열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했다. 피오글리타존의 체중 증가 등 부작용을 다파글리플로진을 통해 상호 보완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했다. 회사 측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계 사망률과 관련된 지표에서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동일성분 동일함량 제제 중 피오다정이 가장 저렴하다. 피오다정10/15mg은 정당 950원. 정당 1041원인 듀글로우정10/15mg(제일약품), 1101원의 트루버디정10/15mg(보령)보다 100원 가량 차이가 난다. 유영제약은 산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급여를 신청했다. 유영제약은 피오다정 영업·마케팅에 전사적인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일 목표달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발대식을 개최한 데 이어 영업부 전원이 참여한 피오다정 론칭 동영상 상영, 삼행시 대회, 사진 촬영 행사 등도 진행했다. 니세온정30mg 등 니세르골린 성분 3품목 45년 전통의 치매 예방약이 국내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기존 뇌기능개선제들이 약효 증명에 실패하면서 급여 축소와 시장철수로 규모가 쪼그라들면서 니세르골린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작년 한미약품이 일동제약 사미온정의 퍼스트제네릭 '니세골린정'을 출시할 때만 해도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 1년이 지난 지금 43개 품목이 허가를 받으며 시장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3월에는 기존 일동, 한미에 더해 3개 제약사가 출격한다. 기준요건을 모두 갖춰 최고가(424원)에 등재된 환인제약 니세온정30mg을 필두로 기준요건을 1가지만 충족한 알보젠코리아 제니세르정30mg, 하나제약 사르린정30mg이 정당 360원에 급여 등재됐다. 위수탁 관계로 묶어진 나머지 40여개 품목도 올해 상반기 순차적으로 시장에 나설 계획이다. 과연 올드보인 '니세르골린'이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디발프로서방정250mg(디발프로엑스나트륨, 한국파마) 디발프로서방정은 한국파마가 개발한 데파코트서방정(애보트)의 퍼스트제네릭이다. 지난달 한국파마는 디발프로서방정500mg을 먼저 출시한 바 있다. 디발프로엑스나트륨(Divalproex sodium)의 성분은 발프로산(valproic acid)과 발프로산나트륨(valproate sodium)의 배위 화합물 형태로 발프로산 단일제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실제 다수 유럽 국가서는 발프로산나트륨 형태만 양극성 장애 적응증으로 인정받고 있고, 국내도 뇌전증, 양극성 장애 조증 치료, 편두통 예방 등 다양한 적응증을 가진 약물은 디발프로엑스나트륨이 유일하다는 설명이다. 아이큐비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00억원이다. 지금껏 디발프로엑스나트륨 성분의 후발약이 나오지 못한 데는 생동성시험 난이도가 컸기 때문이다. 한국파마는 국내사로는 최초로 생동성시험에 성공해 오리지널과 1대1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한국파마는 CNS 전문 제약사로 입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디발프로서방정에 대해서도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 제네릭이 처음 나왔다는 건 가격도 다운된다는 의미다. 디발프로서방정 출시로 오리지널 데파코트서방정 상한금액도 직권 조정된다. 3월부터 데파코트서방정250mg의 경우 263원에서 184원으로 인하되고, 내년 3월에는 53.55% 수준인 141원으로 한번 더 조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환자들의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2024-03-11 06:04:22이탁순 -
"CMG 올리원, 복약편의성 개선 정제형 오르리스타트"[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허가 임상과 실생활 데이터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임상 데이터는 잘 짜여진 디자인 즉, 환자 통제(복용 횟수 등)가 가능한 환경에서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때문이다. 반면 실 생활은 변수가 많다. 이에 제약사들은 허가 후에도 리얼월드데이터(Real World Data, RWD)를 축적한다. 임상과 실제가 유사한지 증명하기 위해서다. 오르리스타트 성분 비만약은 전세계서 25년 가량 처방되고 있다. 그만큼 실생활 데이터가 쌓였다는 의미다. 오래됐지만 증명된 약이다. FDA(1999년)와 EMA(2007년) 승인을 받았다. 오르리스타트는 위고비(세미글루타이드), 마운자로(티르제파티드) 등 GLP-1 계열 3세대 비만약처럼 효능이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안전성이 장점이다. 이는 수십년 간 증명됐다. 다른 비만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간 복용이 가능하다. 장기 처방이 가능한 항비만 약제 4종 중 동반 질환에 따른 약제 선택 시 주요 금기증도 가장 적다.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오르리스타트 특정 용량을 일반약으로 사용하고 있다. CMG제약은 오르리스타트 성분 비만약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캡슐제(올라이트캡슐), 정제(올리원정) 두 가지 제형을 모두 갖고 있어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오르리스타트 비만약은 대부분 캡슐이며 정제는 CMG제약 등 소수 제약사만 취급하고 있다. 이지연 CMG제약 마케팅2실 비만팀 PM을 만나 올리원정과 비만약 사업에 대해 들어봤다. -국내 비만약 시장 규모와 성분별 시장점유율 소개를 부탁한다 =국내 비만약 시장은 1800억원 규모다. 코로나19 펜데믹 기간에는 주춤했지만 비만 유병률 증가와 비만 질환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유비스트 기준 성분별로는 펜타민(Phentermine) 약 400억원 22%(펜타민/토피라메이트(Topiramate) 복합제 포함 690억원 38%), 리라글루타이드(Liraglutide) 약 300억 16%, 오르리스타트(Orlistat) 약 280억원 15% 정도로 점유하고 있다. CMG제약 올라이트캡슐은 해당 시장에서 점유율 1,2위를 다투고 있다. -타 비만약 성분 대비 오르리스타트의 차별성은. 최신 대한비만학회 비만진료지침과 연동해서 설명부탁한다. =오르리스타트는 비만치료를 위한 지방흡수억제제다. EMA(2007년)/FDA승인(1999년)을 받은 의약품으로 체중 감소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다. 대한비만학회 비만 진료지침에서 오르리스타트는 장기 처방이 가능한 항비만 약제 4종 중 동반 질환에 따른 약제 선택 시 주요 금기증이 가장 적다. 또한 지방분해효소억제제로 작용해 식이 지방의 분해, 흡수를 막는 기전으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지 않아 12세 이상 소아청소년도 복용이 가능하다. 한국인 1일 섭취에너지-지방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에서 오르리스타트 기전과 안전성은 식욕억제제와는 차별화된다. -CMG제약은 오르리스타트 성분 중 캡슐(올라이트캡슐)과 정제(올리원정) 두 가지 제형을 가지고 있다. 각각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가 =캡슐제, 정제 두 가지 제형을 모두 가지고 있어 보다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올리원정은 기존의 캡슐대비 크기가 약30% 감소해 복약편의성이 개선됐고 분할 투여도 가능해졌다. 소아청소년부터 성인까지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용량을 선택할 수 있다. -정제(올리원정) 개발을 위해 국내 3상을 진행했다. 임상 디자인과 결과는. =올리원정은 국내 체질량지수(BMI) 30 kg/m² 이상의 비만환자 또는 체질량지수(BMI) 27 kg/m² 이상 30 kg/m² 미만이면서 다른 위험인자(예,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가 있는 과체중 환자 174명을 대상으로 5개 기관에서 3상을 진행했다. 비만환자에서 올리원정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입증했다(대조군(Orlistat캡슐) 120mg, 시험군(올리원정) 120mg /다기관, 층화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전향적, 병행, 3상 임상시험). 유효성 결과, 1차 유효성 평가 변수인 기저치 대비 12주째의 체중의 변화량은 시험군이 2.2±2.5 Kg, 대조군이 1.8±2.4 Kg으로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동등성 검정 결과 시험군의 변화량이 대조군의 변화량과 대비해 동등함을 확인했다. 임상적으로 유의할 만한 이상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 -오르리스타트는 국내서 200억원 정도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글로벌 현황은 어떠한가. 미국 등 선진국 위주로 설명부탁한다. =오르리스타트 시장은 US$ 2780million 규모로 추정된다. 세계 비만인구가 늘어나 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만큼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6.5%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국내는 오르리스타트 60mg은 전문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다만 20년 이상 사용 경험에 따라 미국,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다. 과체중과 비만의 장기 관리에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됐다고 볼 수 있다. -CMG제약은 비만치료제 사업과 동시에 질환 알리기 등 공익적인 마케팅도 함께 펼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는가.& 160; =2021년부터 비만 치료의 필요성과 함께 지방흡수억제제와 관련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올리원정의 신제품 발매와 함께 지방흡수억제제 복용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비만 치료를 위해 오르리스타트를 재조명할 수 있는 웹세미나, 서베이를 진행했다. 여러 학회활동을 통해 올리원정의 특장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 환자가 복용하는 약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도록 환자용 교육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건강한 식이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평소 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식사와 요리방법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있다. -올리원에 대한 의료진 피드백이 있다면. =올리원정은 환자 복약편의성 개선에 특히 의미가 있다. 기존 캡슐제형 대비 작아진 크기로 목넘김을 개선시켰고, 분할투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의 식사패턴에 맞춘 용량 투여가 가능하다. 최근 환자 중심 진료 현장 트렌드에서 올리원정의 장점이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울ND의원 박민수 원장) -CMG제약의 비만치료제 사업에 대한 목표는. =CMG제약의 비만치료제 사업은 2016년부터 8년째 참살이(건강한 살 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전문적인 비만 진료를 서포트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남성 복부비만 치료에 대한 캠페인을 준비중이다. 비만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비만 시장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CMG제약은 의료인들에게 신속, 정확한 정보 및 새로운 치료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자들에게는 비만 치료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에 집중하겠다.2024-03-11 06:00:05이석준 -
"병원이라더니 요양병원 개원"…보증금 돌려받은 약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개원 예정 약속에 수억원대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약속과 달리 병원 자리에 요양병원이 개설됐다면 약사는 이에 따른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A약사와 B회사와 C씨 측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 측은 지난 2011년 말 경 C씨의 B회사가 소유한 병원 건물에 신경외과, 신장내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등 4개 진료과가 포함된 연합 병원이 개원할 예정이라는 말을 믿고 그 건물 바로 앞에 위치한 상가 1층 약국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은 2억원으로, 계약 당시 C씨는 A약사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보증하기도 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A약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을 운영한 지 2개월여가 지난 후 사건의 병원 건물에는 요양병원이 개원됐다. 이에 A약사는 B회사와 C씨 측에 임대차계약 당시 일반 병원 개원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A약사 측은 이 사건 병원건물과 같은 부지 내 있는 건물에 약국을 운영하게 되면 수익이 날 것으로 판단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요양병원이 개원하면서 약국 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외래 처방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C의 말과는 달리 B회사는 사건의 병원 건물에 일반 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을 개원했고, 요양병원은 일반병원과 비교해 외래 처방 수가 적어 인근 약국의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C씨는 사건의 병원 건물에 요양병원이 개원할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일반 병원이 개원될 것처럼 본인을 기망하거나, 임대차계약 중요 부분에 대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들(B회사, C씨)는 공동해 기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우선 A약사가 B회사와 C씨에 통보한 임대차계약 해지가 정당하고 판단했다. 사전에 약사 측과 B회사, 임대차계약을 대리한 C씨 간에 사건의 병원 건물에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이 개원할 것을 일정 부분 합의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약국 건물은 이 사건 병원 건물 바로 앞에 위치해 병원 건물에서 운영되는 병원 성격에 따라 전적으로 수입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며 “요양병원이 운영될 경우 예상되는 조제수입이 과소해 약국 임대차계약 보증금 액수, 차임, 약사나 직원의 급여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약사는 C씨의 말과 이 사건 병원 건물에 일반 병원이 개원할 것을 고려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약사로서는 이런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고가 B회사와 C씨에게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한데 따라 적법하게 계약은 취소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들은 약사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2024-03-10 17:02:59김지은 -
빌딩마다 한 곳씩…아산 탕정신도시 약국 분양가 30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본사 이전 등의 호재로 충남권에서 떠오르는 지역이 있다. 아산 탕정신도시인데, 충남권에서는 대장으로 꼽히는 천안 불당신도시에 이은 '핫플레이스' 미니 신도시로 꼽힌다. 탕정신도시 내 약국은 메디컬타워로 1곳당 약국 1곳으로 형성됐으며, 약국 분양가는 30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입주를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2월 기준 건물 곳곳에는 '대형 안과 입점', '정형외과 개원예정' 같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약국 역시 지난 달 오픈한 곳까지 9곳이 개설됐다. 약국 분양가는 30억원대에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해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이뤄지기 시작했지만 이제 막 세팅이 돼 가는 분위기"라며 "정형외과, 피부과, 안과 입점이 확정된 메디컬센터 내 99㎡(30평형) 약국 분양가는 30억원에 책정됐으며, 인근 약국 분양가 역시 30~34억원을 호가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피부과와 검진센터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독점·젊은 세대 많지만 리스크도= 지역에서의 관심도 높다. 충남지역 내 병원급 의료기관이 분점을 내거나, 두터운 마니아층을 가진 의료진이 옮겨와 개원하는 형태다 보니 통상적인 신규 형태 보다는 메리트가 있다는 것. 지역 약사들의 관심도 지대하지만, 신도시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인 만큼 아직은 관망하는 분위기다. 인근 약사는 "메디컬센터 마다 약국 독점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세팅이 이뤄지는 단계다 보니 리스크가 큰 것도 사실"이라며 "약국 역시 입점 의원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최근에 이비인후과가 추가 개설되기는 했지만, 지난해 지역 내 유일한 이비인후과는 일 처방이 350~400건에 달할 만큼 선방했지만, 유명 내과 분점으로 이목이 쏠렸던 내과의 경우 예상만큼 처방이 나오지 않아 고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 이 약사는 "건물마다 약국이 한 곳씩 들어오다 보니 매약보다도 처방의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아직까지는 분양 보다는 임대를 선택해 들어온 케이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지역 대비 분양가와 임대료 등이 높게 책정됐지만 독점과 젊은 세대가 많다는 것은 분명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 내 피부과만 5곳이 들어와 있지만 해당 피부과들의 매출이 타 지역 대비 높게 형성돼 있으며, 불당신도시 못지 않아 소비층이 집중돼 있어 객단가 역시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아직까지 입점되지 않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추가 입점 역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 관계자는 "건물도 조건을 좋게 해 의원 모시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라며 "배후 1만6000세대와 10여년 전 개발이 이뤄졌지만 병원 등 상업지역이 형성되지 않은 연화마을, 배방, 탕정지중해마을 등 호재가 있다 보니 문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도시 상권이 형성되기까지의 시간은 다소 소요되겠지만, 향후 1~2년 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경귀 아산시장은 올해 초 탕정면을 명품도시로 조성하고 읍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은 "지금은 탕정에 여러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달라"며 "삼성디스플레이는 물론 추후 KTX천안아산역에 전국 최대규모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고, 명품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전국에서 비상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24-03-08 15:07:59강혜경 -
6월 CP법제화…"제약계, 반부패·준법경영 민감도 높여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6월 21일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를 법률로 인정하고, CP 도입·운영으로 정부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게 불공정거래 적발 시 과징금 감경 혜택 등을 부여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CP를 법제화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되고 부칙에 따른 시행 시점이 도래한 영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시행 시점에 맞춰 CP 운영 우수기업에게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내용의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상태다. 6일 이원기(57·고려대)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원장은 "고시 수준에 머물렀던 CP가 공정거래법으로 법제화하면서 제약사, 상급종합병원 등 제약바이오산업과 보건의료산업이 CP를 비롯한 준법경영에 한층 더 민감도를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이원기 원장은 CP 법제화가 제약바이오와 보건의료 분야에 가져올 가장 큰 영향이나 실익으로 불공정거래 등 부패 행위가 발생했을 때 CP를 꾸준하고 성실하게 운영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과징금 등 정부 처벌의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꼽았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예로 들면, 행위 적발 시 제약사 최고경영자(CEO)나 법인과 수수 의사에 대해 쌍벌제(양벌 규정)가 적용된다. 이 때 제약사가 CP 운영과 관련해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CEO와 법인에 대한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는 근거가 법률로 확립됐다는 게 이 원장 설명이다. 이 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베이트가 확인된 A제약사에 300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전무 후무한 수준으로 가장 큰 제약 리베이트 과징금 규모"라며 "이런 케이스는 법원에서 소송으로 다퉈 봐야 하지만, 실제 CP 규정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과징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CP 법제화로 기업들이 스스로 윤리경영 시스템을 내부 작동하고 부패방지 노력을 기울인 만큼 법으로 그 노력에 대한 일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므로, 제약사나 의료기관 역시 CP 경영으로 실익을 얻고 기업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더 활성화 해야 한다는 게 이 원장 견해다. 우리나라에서 CP 제도가 더 선진화 할 방향에 대해 이 원장은 "미국은 부패행위를 저지른 기업을 처벌하는 연방정부 양형 가이드라인에 CP 운영기준과 감경기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명확히 반영했다"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돌입했지만,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는 대법원 양형 가이드에 CP 운영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기업들이 실질적인 CP 노력을 활성화하고 촉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법 시행 이후 CP 실적과 사례가 어느 정도 쌓이면 정부와 기업들이 감경 기준 사법부 가이드라인 반영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CP 경영 유인책이자 확산을 독려할 수 있는 장치인 감경 규정을 최대 20%까지 정했다"며 "이를 토대로 CP 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노력은 양벌 규정과 양형에서 정상 참작해 감경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제약사나 기업들이 단지 CP 운영을 홍보 수단이나 겉치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실질적인 윤리경영이나 처벌 감경 효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진단도 내놨다. 국제표준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ISO37001), 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ISO37301)을 단순히 보도자료용이나 기업 포장용으로 획득하는데 그치지 말고 반부패경영과 규범준수 준법경영을 기업과 조직원 스스로 내재화 하는 노력을 부단히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다. 이 원장은 "윤리경영, 규범준수경영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몫이다. 국제표준 ISO 인증은 여러 개 받고서는 뒤에서 여전히 과거 불법 리베이트 관습이나 악습을 버리지 못하는 식의 보여주기식, 퍼포먼스식 CP가 돼선 안 된다"며 "이럴 경우 과징금 감경 등 개정 공정거래법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어렵다. 실질적 노력이 있어야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ISO37001 인증과 ISO37301 인증에 대해서도 기업의 폭넓은 이해를 당부했다. ISO37001은 불법 리베이트 즉, 금품수수를 통한 부당고객 유인행위에 대한 기업 내부 시스템 마련을 위한 국제표준이며, ISO37301은 부패행위를 넘어 관련 법규와 윤리적 측면을 총괄적으로 관리·조정하는 국제표준으로, ISO37301의 적용 범위가 훨씬 높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제약사들은 보통 리베이트 근절 시스템으로 한정해서 ISO37001 인증에 집중한다. 그러나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까지 범위를 넓히면 더 넓은 ISO37301 인증이 필요하다"면서 "ISO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ISO는 기업이 반부패경영, 규범준수경영을 위해 준비해야 할 기준과 프로세스, 실질적 활동까지를 제시하는 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증 후 기업 스스로 반부패경영과 준법경영을 실제 실천에 옮기고 생활화 하고 지켜야 한다. CP 경영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를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ISO"라면서 "ESG경영이 화두인데, 결국 인간 중심 가치경영이 ESG 본질이고 핵심이다. 이를 위해 ISO37301을 툴로 접근하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3-07 06:40:37이정환 -
온라인몰 운영 약사, 경쟁업체서 허위구매로 징역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과 온라인스토어를 함께 운영 중인 약사가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 경쟁 온라인스토어 업무 방해를 위해 허위 결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이 약사의 범죄 수법과 횟수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약사는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로, 건강기능식품, 마스크,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스마트스토어를 동시 운영 중이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약사는 코로나 확산 시기였던 지난 2020년 5월 스마트스토어에 등록된 업체가 판매하는 물품이 구매 신청 후 결제하지 않고 3일이 지나면 ‘미결제 취소’된다는 점에서 범행의 아이디어를 얻었다. 스마트스토어 구조 상 소비자가 구매신청 후 결제하지 않는 3일 간 등록된 업체에서 구매 신청된 물품의 재고가 없으면 스토어 상에 ‘품절’로 표시되거나 재고가 있더라도 구매신청 된 물품 수량만큼 다른 구매자가 구매 할 수 없게 돼 있다. A약사는 지인, 친구, 가족들의 계정을 빌려 자신이 스토어에서 판매 중인 마스크, 체온계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스마트스토어들을 대상으로 구매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신청을 한 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3일간 해당 업체들이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약사가 범행을 저지른 시기는 마스크, 체온계 수요가 폭증했던 때로, 마스크의 경우 공적마스크 시행으로 판매 수량이 제한됐었다. A약사는 자신의 집과 운영 중인 약국에서 PC를 이용해 482개 스마트스토어 업체에서 허위로 구매신청을 한 후 3일 뒤 결제 취소를 하는 수법을 이어갔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이 수법을 총 3987회에 걸쳐 사용했고, 구매신청 물품이 1700만개, 액수가 900억대에 달했다. 법원은 이 같은 A약사의 범행이 경쟁 스마트스토어 업체들에 대한 전자상거래 영업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A약사)는 피해자들의 전자상거래 영업업무를 방해했고,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피고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2024-03-05 16:36:06김지은 -
인테리어는 과학이다?...약국체인 대표 약국가보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유수한 약국체인의 신규 가맹 설명을 듣고 있노라면 드는 생각이 있다. '그래서 체인 대표는 약국을 어떻게 하는데?' 단순한 궁금증으로 시작된 휴베이스 복정동서울약국 탐방은 표준화 된 약국 형태를 제시하는 스탠다드 그 자체였다. 2014년 약국체인 휴베이스를 시작해 김현익 대표(49·성균관대 약대)는 3번의 동선변경과 2번의 간판교체 끝에 마침내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됐다. 영어식 간판 대신 설립 10주년을 맞아 바뀐 한글 간판과 함께 새로운 H콘셉트(Hubase)의 최신 인·익스테리어가 요약돼 있었다. 특히 출입문 정면으로 보이는 빨간색 '휴베이스 시그니처' 존과 하트를 착안한 왼쪽 대기공간은 약국 분위기를 화사하게 했다. 훤하게 약국 안이 들여다 보이는 구조다 보니 유동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당연지사다. "무려 20여년간 약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생겼네'라고 하는 분은 물론, '기존 약국이 없어지고 휴베이스 약국이 생겼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소비자분들이 느끼는 변화가 크다는 거겠죠." 이번 변화의 특징은 10년의 경험과 데이터를 그대로 약국 현장에 녹여내는 것은 물론, 소비자에게 익숙한 H&B(Health&Beauty), F&B(Food&Beverage)의 트렌드를 약국에 맞게 접목시켰다는 데 있다. 특히 진열에 그간의 모든 노하우를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3~49.5㎡(약 10~15평) 규모의 약국에 1500~2500여종의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을 진열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책 20여권이 들어갈 만한 책꽂이에 약을 진열해 오던 게 고전적 형태의 약국이었다면 휴베이스가 격자 나무장을 없애고 철제 진열장을 도입한 게 휴베이스의 시작, F콘셉트(Function) 약국이었어요. 시선을 단절시키는 기둥을 없애 데드스페이스(dead-space)를 줄이자는 거였죠. 다음이 고객이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 있는 E콘셉트(Emotion) 약국이에요. 이제는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는 H콘셉트를 선보이게 됐죠." ◆요리조리 더해보고 빼보고…10년의 실험 24.5cm로 픽스됐던 진열장 폭은 30cm로 늘어났다. 고작 5.5cm 차이지만, 변화의 만족도는 천차만별이었다. "품목 수가 늘어나다 보니 약장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약을 어떻게 진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고민했습니다. 몇 개를 진열했을 때 반응이 좋았고 어디에, 어떻게 진열했을 때 시선을 끌 수 있는지 고민해 보고 직접 시도해 봤습니다." 약국의 골든존과 비골든존을 찾는 것부터 시작됐다. 과정은 복잡했지만, 답은 꽤나 명료했다. 매출이 많이 나오는 품목군을 문 가까이가 아닌 약국 '안쪽'에 진열하는 게 첫번째 포인트다. 복정동서울약국은 15개 세부 코너와 8개 아일랜드 코너 가운데,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가정상비약-응급·상처치료'를 복약대 옆 면으로, 젊은 층의 지명구매가 많은 안약, 인후스프레이 등 '눈·코·목·입' 코너를 복약대 정면에 뒀다. 단위면적당 매출액이 높아 대부분의 약국에서 카운터 주변에 놓는 파스는 출입구 옆으로 옮겨 품목을 다양하게 확대했다. 약사 뒤편 공간은 두통, 통증, 염증, 소화 등 빈도가 높은 가정상비약을 배치했으며 목적구매가 뚜렷한 '가족공간, 남성건강, 여성건강, 시니어·어린이건강'은 별도의 공간을 할애했다. 셀프코너를 통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함에도 불구하고 20% 이상의 고객은 약사의 추천에 의해 의약품을 선택하고, 대체로 자주 추천되는 품목은 150~200품목 선에서 설명과 함께 투약이 가능하도록 한 것. 또 계산부터 투약, 약을 복용하는 전 과정이 매대 왼쪽 측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동선의 효율성을 높였고, 유휴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정수기 위쪽으로는 휴베이스 PB제품들을 모아뒀다. 인터뷰 중 '용각산'을 구입하러 온 남성은 늘상 용각산이 있던 쪽으로 발길을 향했다. 하지만 이내 '눈·코·목·입' 코너로 발길을 돌렸고, 금세 제품을 찾았다. "소비자 입장에서 익숙한 약국이 좋긴 하지만 기대감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골들은 늘 루틴하게 구입하는 품목을 구입해 가지만, 조금만 진열을 바꿔도 '이런 제품도 있었구나' 하거든요." 다수의 약국체인이 '계절상품존', '특가상품존' 등 이벤트 매대를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약국 전체의 진열을 손대지 않고도 계절상품을 전면 진열하거나, 그때 그때 특가상품을 바꾸는 방식만으로도 약국 전체의 분위기와 진열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벽면 약장 높이 2.4m, 아일랜드 약장 높이 1. 15m도 휴베이스만의 데이터에서 나온 수치다. 아일랜드 약장을 높이면 매출은 그만큼 증가하겠지만, '그 자리'에서 약사와 소통하고 싶은 소비자들, 매대 안쪽에서도 소비자와 소통하고 싶은 약사의 니즈를 모두 반영한 셈이다. "아일랜드 매대의 경우 약사가 바라보고 있는 쪽은 매출이 높고, 반대쪽은 매출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약사가 바라보고 있는 쪽에 계절상품이나 추천상품, 가령 피로회복제, 숙취해소제를 놓고 그 반대편에 드링크나 의료기기, 편의용품 등을 놓는 거죠.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품목은 테이블 타입의 '휴베이스 시그니처'존에 별도 진열함으로써 관심을 집중시켰고, '매일 새로운 아침을 시작한다'는 의미의 AM 알약의자까지 들여놓으면서 대기공간 역시 늘어났다. 휴베이스가 초창기부터 고수하고 있는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약국이 전달하고 싶은 명료한 메시지는 물론 약값이 표기됐다. ◆어떡하면 더 좋아질까? 김현익 대표는 '어떡하면 더 좋아질까'라는 고민이 F콘셉트, E콘셉트, H콘셉트라는 변화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감으로 하는 약국경영에서 10년의 시간이 누적되고, 700여개 약국의 데이터가 쌓이면서 확신의 경영으로 진화했다는 것. "처음에는 맨 땅에 헤딩을 한 셈이었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지만 인사이트(insight)가 생기게 됐습니다. 디테일에 디테일을 더해가는 작업이 'H콘셉트 2024'를 만든 셈이죠." 약국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편안한 분위기를 내는가를 가르는 핵심요소인 조명 역시 트렌드를 반영하되, 약국 공간에 적합한 색상과 온도를 표현했다. 어떤 조명을 쓸지, 어느 정도 채도를 할지, 조명이 제품을 직접적으로 쏘는 게 효과적일지 간접적으로 쏘는 게 효과적일지, 간접적으로 쏜다면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쏘는 게 가장 적절하고 제품에 빛 바램 없이 효과적일지 하나하나를 데이터화 해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격태그 역시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읽기 쉽고, 회원 약국에서 적용하기 편하도록 '커뮤니케이티브 디스플레이(communicative-display)'를 고민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간 10년 간 휴베이스가 '약사가 즐거운 약국'을 슬로건으로 삼았다면, 앞으로는 휴베이스가 '약국과 고객을 잇는 건강문화 플랫폼', '약과 사람을 잇는 건강문화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해나가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간 약국과 약사의 기능적 변화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약국을 찾는 고객과 약사, 구성원인 약사를 연결하는 '건강문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 "혼자 하는 약국 가운데도 예쁘고, 훌륭하고, 깔끔한 곳들이 많지만 약국이라는 공간에서 쌓인 데이터는 보다 쉽게 약국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이자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약국도 변화하고 진화해야 하고요. 휴베이스가 선택 모델 중 하나가 됐으면 합니다."2024-03-04 16:52:06강혜경 -
니세르골린 허가 속도 무섭네...전문약 허가 61% 차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제제 대신 뇌기능 개선제로 떠오르는 '니세르골린' 성분의 허가 속도가 무섭습니다.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전문의약품 총 허가 건수가 54개 품목인데 이 중 61%인 26품목이 니세르골린 성분 제제로 나타났습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임상재평가 과정에서 지난해 1월 한미약품이 '세골린정'을 허가 받은 이후 주춤하던 니세르골린 허가가 연말에 조금씩 늘어나더니 총 43품목이 됐습니다 1월에는 신약 허가 소식이 없었지만, 2월에는 릴리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사용하는 신약 '옴보주' 허가 소식이 들렸습니다. 식약처의 지난 2월 허가 현황을 보면, 일반약 37품목, 전문약 54품목 등 총 91품목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전월보다 5품목 증가했습니다. 일반약 허가유형을 보면 표준제조기준이 20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제네릭을 포함한 기타 유형이 16품목을 보였습니다. 전문약은 신약 3품목이 허가 됐고, 자료제출의약품 13품목, 제네릭 등 기타유형이 38품목을 차지했습니다. 식약처는 매달 의료제품 허가현황을 공개하고 있는데, 정보공개 대상은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조건부 허가 의약품 등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2월 허가(신고)된 일반의약품은 모두 37품목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법을 공인한 표준제조기준 품목이 20품목, 제네릭 등 기타품목이 16품목, 자료제출의약품이 1품목을 보였습니다. 씨엠지제약 '알레톡정60mg' (2월 6일 허가, 제네릭) 2세대 항히스타민제인 '펙소페나딘염산염' 성분제제의 60mg 용량이 일반약 허가품목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페소페나딘 제제 60mg은 오리지널인 사노피의 '알레그라정'에는 없는 용량입니다. 기존 펙소페나딘 제제는 180mg, 120mg, 30mg 등 3개 용량으로 구성됐습니다. 알레르기 피부질환과 관련된 증상 완화를 위해 허가된 180mg과 30mg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으며, 알레르기 비염 등의 증상 완화에 쓰이는 일반약은 120mg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국내 제약회사가 기존 일반의약품 제제 용량 120mg을 절반으로 줄인 대신, 1일 2회로 복용 횟수를 늘린 60mg 용량의 일반약을 허가 받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펙소페나딘 60mg 제제는 알피바이오가 연질캡슐 제형인 '노즈알연질캡슐'을 허가 받고, 종근당의 '쿨노즈에프연질캡슐', JW중외제약의 '알지퀵연질캡슐', 녹십자의 '알러젯연질캡슐' 등의 허가 받은 제제를 위탁생산하고 있습니다. 알피바이오와 경쟁하는 회사는 유유제약으로 장방형 제형의 '펙스지엔정60mg'을 허가 받은 이후 대우제약의 '페소딘정60mg', 안국약품의 '안국페소페나딘정60mg', 디아이디바이오의 '알젠지정60mg', 한국휴텍스제약의 '알레티브정60mg', 삼진제약의 '알러진정60mg', 씨엠지제약의 '알레톡정60mg', 메디카코리아의 '알펜디정60mg' 등 7품목을 위탁생산하고 있습니다. 보험급여도 유유제약의 펙스지엔과 알피바이오의 노즈알연질캡슐 모두 60mg에 137원의 같은 상한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파비스제약 '징코비스정240mg' (2월 6일 허가, 제네릭) 2월에는 대용량 은행엽건조엑스 제제인 한국파비스의 '징코비스정240mg'과 아이큐어의 '징코시브정240mg'이 제네릭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은행엽건조엑스로서 240mg의 고용량은 1일 1회 1정 복용으로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현기증(동맥경화 증상)과 같은 증상이 동반되는 정신 기능 저하 등의 효능·효과를 보입니다. 고용량의 은행엽건조엑스 제제는 2020년 11월 풍림무약의 '징코필정'을 시작으로 현재 20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에는 대웅제약이 '대웅징코샷정240mg'을 허가 받은 이후 총 7품목의 고용량 은행엽건조엑스 제제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징코비스와 징코시브정이 첫 고용량 허가 품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은행엽건조엑스 제제는 저용량은 40mg부터 80mg, 120mg, 240mg 용량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고용량인 240mg의 은행엽건조엑스 제제는 1일 1회 1정 복용으로 기존 120mg 저용량 제품들의 1일 2회 복용법에 비해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꾸준한 약물 복용이 필요한 인지기능 저하 환자들을 위해 복용 편의성을 높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회사에서 고용량 은행엽건조엑스 제제를 허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의약품=전문약은 지난달 54품목의 허가가 있었습니다. 신약 3품목이 허가를 받았고, 제네릭 등 기타 유형이 38품목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의약품이나 염기, 제형 따위의 변화로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받아 기존 약을 다르게 만든 자료제출의약품은 13품목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웅바이오 '대웅바이오니세르골린30mg' (2월6일 허가, 제네릭) 이제는 유효성 미입증으로 시장에서 사라진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대체제로 니세르골린30mg이 확실해지는 모양입니다. 지난해 환인제약의 '니세온정'을 시작으로 니세르골린30mg 제제의 허가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더니, 2월까지 총 43품목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달에만 니세르골린 30mg 제제의 61%인 26품목이 허가를 받았는데, 대웅바이오의 '대웅바이오니세르골린정30mg', 메디카코리아의 '엠케이니세르골린정', 동화약품의 '동화니세르골린정', 유니메드제약의 '세르콜린정', 마더스제약의 '니세엠정', 이연제약의 '니세콜정', 보령의 '보령니세르골린정',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니세로정', 종근당의 '넥스콜린정', 다산제약의 '디멘골린정', 유앤생명과학의 '니세론정', 휴온스의 '세르골정', 씨티씨바이오 '씨티온정', 고려제약의 '뉴로고린정', 씨엠지제약의 '씨엠지니세르골린정', 대웅제약의 '대웅니세르골린정', 알리코제약의 '니세로니정', 진양제약의 '니세르골정', 동국제약의 '사미골린정', 국제약품의 '니고린정', 안국약품의 '카노앤정', 경동제약의 '경동니세르골린정', 동광제약의 '세린포정', 위더스제약의 '위세르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콜린알포세레이트로 시장 1, 2위를 차지하던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 각각 '대웅바이오니세르골린30mg'과 '넥스콜린정'을 허가 받으면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은 1545억원, 종근당의 '종근당글리아티린'은 1118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회사가 니세르골린 성분제제로 다시 뇌기능개선제 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관심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니세스골린의 오리지널인 일동제약의 '사미온정'은 5mg, 10mg, 30mg 등 3개 용량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일차성 퇴행성 혈관치매 및 복합성치매와 관련된 다음 치매증후군의 일차적 치료: 기억력 손상, 집중력장애, 판단력장애, 적극성 부족'을 적응증으로 갖고 있는 30mg이 콜린알포의 대체제로 지목돼 왔습니다. 연간 5000억원을 상회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주요 적응증 중 하나인 경도인지장애와 관련된 적응증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콜린제제의 적응증이 임상재평가를 통해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이 삭제되고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저하, 집중력감소 등 치매 치료제로서 다시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릴리의 '옴보주' (2월 7일 허가, 신약) 올해 첫 달에는 신약 허가 소식이 없었지만, 2월에는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사용하는 신약 '옴보주(미리키주맙, 유전자재조합)'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릴리의 옴보주는 인터루킨(IL)-23의 p19 소단위(subunits)에 결합하는 단클론항체 의약품으로,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인터루킨 수용체 하위 신호전달을 억제해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내 허가 받은 용량은 '옴보프리필드펜주100mg'ml', 옴보주20mg/ml', 옴보프리필드시린지주100mg/ml 등 3품목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의 점막이나 점막하층에 국한된 염증을 특징으로 하는 원인 불명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p19 소단위체가 궤양성 대장염과 관련한 염증이 발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옴보는 지난해 10월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중등도에서 중증에 이르는 성인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인터루킨-23p19 길항제로 자리잡았습니다. 총 1279명의 환자에서 12주 간 유도치료를 평가하는 LUCENT-1 임상과 치료에 반응한 581명을 대상으로 40주 간 유지치료를 평가하는 LUCENT-2 임상 결과에서 옴보 치료 12주 이후 환자 중 65%는 임상적 반응을 보였고 24%는 임상적 관해에 도달한 반면, 위약군은 임상적 반응률 및 임상적 관해율이 각각 43%, 15%로 낮았습니다. 또한 12주 시점에 임상적 반응을 보인 환자 중 50% 가량은 1년 시점에 스테로이드 없이 임상적 관해에 도달했고, 위약군은 27%를 보였습니다. 옴보는 국내 허가에 앞서 지난해 일본, 유럽, 미국 등으로부터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이달약2024-03-04 06:50:47이혜경 -
작년 약국 1곳당 조제수입 7% 상승...일반약은 주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약국들의 부가세 신고 결과를 살펴보니, 작년 조제료 매출은 증가한 반면 일반약 매출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유행에 따라 2022년과 2023년 조제료와 일반약 매출 증감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2021~2023년 약국 조제료와 일반약 매출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또 약국 월세 감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올해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이외에도 새롭게 성실신고대상이 된 약국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Q. 올해 부가세 신고 결과를 보면 작년 약국의 매출 변화가 보이실텐데요. 매출 변화와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수 대표=지난 3년 약국 1곳당 평균 조제료를 보면 2021년 1억9494만9013원, 2022년 2억2837만129원, 2023년 2억4420만2345원이었습니다. 약국당 평균 조제료는 3년 연속 오르고 있지만 재작년 17.1% 상승과 비교하면 작년은 6.9%로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일반약 매출은 작년 주춤했습니다. 약국 1곳당 1억6696만4650원으로 집계됐는데, 재작년 1억8806만7915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1.2%가 감소했습니다. 단 2021년 1억5391만5086원과 비교하면 높은 매출입니다. 2022년 코로나로 감기약 등 일반약 판매가 증가하며 22.1% 급증했던 매출이 작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물가상승 등에 따라 약국 매약 매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Q. 약국이 어려워져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가 올해까지로 연장된다고 하는데 임대인과 협의할 때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임대인에겐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수 대표=2024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돼 임대료가 인하된다고 해도 계약서를 갱신하면 착한임대인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점 주의하기길 바랍니다. 임차인 요건은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차해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또 임대인이 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계약서상 계약기간 내에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5% 이상 인상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추징됩니다. Q. 작년부터 성실신고대상자가 됐습니다. 성실신고 사업장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올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어떤 것들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임현수 대표=우선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약국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액공제한도는 12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성실확인수수료로 250만원을 지급했다면 250만원의 60%가 150만원인데 이중 세액공제 한도인 12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그 해당 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당해연도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024-03-01 15:21:0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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