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 약가우대 근거 명시…내년 6월 시행
- 김진구
- 2018-12-11 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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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개정 제약산업육성법 공포…인증마크도 사용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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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우대 근거가 법률에 명시됐다.

주요 내용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마크를 제작해 혁신형 제약기업이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닌 자가 인증서·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인증을 사칭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이때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결정과 관련한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 승계의 신청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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