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결렬 의협에 페널티…인상률 2.9% 이하로 해야"
- 김정주
- 2019-06-05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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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정심에 대면보고...이달 마지막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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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페널티성 수치로, 만약 건보공단 최종 제시 인상률인 2.9%가 확정된다면 내년도 의원급 상대가치점수당 환산지수 단가는 85.8원이 된다. 즉, 초진료는 1만6240원, 재진료는 1만1540원으로 굳혀진다.
보건복지부는 5일 낮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2020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 결과'를 보고하고 이 같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 대표단체인 의사협회는 건보공단과의 협상에서 유일하게 수가 인상률 합의에 실패했다.
의협은 당시 건보공단으로부터 최종 2.9% 인상률 수치를 제시받고 1일 오전 8시20분 공식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협상 시한인 5월 31일 자정 전후 급격하게 불어난 벤딩(추가재정소요액) 규모에 맞게 3% 이상 수치를 요구했고, 건보공단은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곧이어 진행된 재정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병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등 나머지 유형의 2020년 요양급여비용 수가를 합의 원안대로 의결하고 결렬을 선언한 의협에 대한 페널티를 논의, 통과시켰다.
재정위는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의원급(의협)에 대해 공단과 성실하게 협상에 임한 단체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2.9%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페널티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그간의 협상 과정과 결과를 대면보고하고 재정위의 이 같은 부대결의 의견을 전달했다.
건정심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 열릴 소위원회에서 별도 논의를 거쳐 의원급 수가 인상률에 대한 최종 안을 마련한 뒤 이달 말 전체회의에 상정해 확정짓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에서 병원 인상률은 1.7%,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로 정해졌다.
만약 의원급이 공단 최종 제시안인 2.9%가 확정될 경우 상대가치점수당 환산지수 단가는 85.8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의원 초진료는 초진료 1만6240원, 재진료는 1만1540원이 되며 페널티를 가중받아 2.8%로 결정될 경우 점수당 단가는 85.7원으로 초진료는 1만6120원, 재진료는 1만152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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