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스크 매점매석 신고센터 설치…강력 단속
- 이탁순
- 2020-02-05 11: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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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내 29명으로 운영
- 정부합동단속반, 조사인원 180명으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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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는 4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오늘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식약처와 각 시도에 설치됐다.
식약처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식약처에 설치된 신고센터는 서울식약청 내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내 마련됐으며, 인원은 모두 29명이다.
식약처 홈페이지에도 신고창구가 운영되고 있는데, 5일 11시 기준 벌써 17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실명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며 "현장조사는 6인1조로 30개팀으로 구성한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경찰청·관세청)이 진행한다"고 말했다.
단속반에는 경찰청과 관세청이 추가로 참여하고 조사인원도 120명에서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들은 설 명절 이전에는 3만9900원에 판매했던 마스크(100매)를 30만원에 판매한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과 연계해 해당 1개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과 연계해 추가조사를 통해 엄벌조치할 계획이다.
매점매석 판단은 조사 당일 기준으로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0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는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적용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는 오는 4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 폭리와 수급 불안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마트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구매량을 한정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에서도 주문이 폭증해 배송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의 불만도 높아진 상황이어서 식약처가 설치한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빗발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고센터 전화번호는 02-2640-5057. 02-2640-5080, 02-2640-5087 등이며,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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