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일자리안정자금 증액...1인당 월 18만원 지급
- 정흥준
- 2020-04-06 11:25: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노동부, 코로나19 확산에 예산 4964억원 추가 편성
- 2월~5월 근무분 한시적 증액...5인 미만 약국 11만원→18만원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8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인상된 지원금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의 근무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1월 근무기간부터 소급해 지원이 가능하고,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올해 아직 접수를 하지 않은 약국들은 신청을 통해 증액된 일자리안정자금 혜택을 받으면 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약 2조 1647억원이었지만,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4946억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잡히며 총 2조 6611억원이 됐다.
노동부는 추경예산으로 10인 미만 사업주는 7만원, 10인 이상 사업주에겐 4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5인 미만은 1인당 최대 18만원, 5인 이상 10인 미만은 16만원을 지급한다. 또 10인 이상에도 1인당 13만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사업장이 일부 휴업을 할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축소 지원했지만, 올해 말까지는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약국에서 경영 어려움으로 영업시간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 유급 휴직& 8231;휴업을 실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약국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비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
연 수입 3억↑'부자의원·약국', 일자리 지원금 못받는다
2019-12-26 16:29
-
일자리 안정자금 4만원 인하…5인 미만약국 11만원
2019-12-26 09:22
-
약국 등 일자리지원금 신청자 급증…결국 예비비 편성
2019-11-26 10:0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3"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4[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5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6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7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8"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9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 10발기부전약 '타다라필' 함유 캔디 수입·판매 일당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