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첩약급여 시행…한의사당 월 30건 처방 허용
- 김정주
- 2020-11-19 12:00: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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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심평원, 건보 시범수가 사업 발표
-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월경통 대상
- 액상 외 연조엑스·환 등 타 제형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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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첩약 건강보험 적용(첩약급여) 시범사업'이 내일(20일)부터 국내 최초 시행된다.
처방은 한의사당 하루 4건, 월 30건 허용되며 안명신경마비와 65세 이상 뇌혈관질환, 월경통을 대상으로 액상 제형만 된다. 현재까지 약국의 경우 참여를 희망한 기관은 없지만 한의원은 전체 60%에 달하는 기관이 전국 고르게 신청을 완료해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국민들은 한방 급여적용 부문 가운데 첩약 55.2%, 한약제제 18.3%, 추나요법 9.9% 순으로 요구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적 있지만, 전국단위로 첩약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이번 시범사업이 최초다.

복지부는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하여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며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 부담이 약 5~7만원으로 경감된다"고 예상 효과를 설명했다.
또한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수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3개 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며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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