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 대체공휴일 '조제료 할증'
- 강혜경
- 2021-07-28 15:57: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약단체 등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올해 하반기에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다음날인 8월 16일과 10월 4일, 10월 11일 대체공휴일이 첫 적용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최근 의약단체 등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이 확정·공포돼 8월 16일과 10월 4일, 10월 11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약국에서는 조제료의 30%가 할증된다.
다만 복지부는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환자 본인부담금을 가산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5인 이상 약국에서는 대체공휴일에 약사나 종업원 등이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약국에서는 오는 11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급여명세서 지급 의무화 등도 챙겨야 한다.
복지부는 "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안)과 달라질 경우 추가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늘어나는 대체공휴일…휴일수당+조제료 할증도 적용
2021-06-24 20:13
-
5인 이상 약국,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내년부터 적용
2021-03-22 11:15
-
약국과 근로자의 날…휴일가산 없고, 휴일수당 있다
2020-04-29 09:5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