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철폐'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1-11-17 14:24: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이유없는 차별 해소"

보건소장 자리에 의사 채용 특례를 부여하는 현행법을 손질,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에게도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며,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 시행령에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 직렬 등 공무원 중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보건소장 의사 임용, 직능갈등 아닌 전문성 따져야"
2019-10-29 10:37
-
'보건직'으로 전직한 김 약사…불리한 약무직의 비애
2019-08-02 02:53
-
한의협 "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 신속 폐기해야"
2018-06-28 09:47
-
의협 "의사 보건소장 법령 강화돼야 국민건강 향상"
2018-06-25 17:35
-
의-정,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놓고 다시 '대립각'
2018-06-25 06:30
-
서울시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차별 아니야"
2017-07-27 12:03
-
1인시위 나선 의사들…"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2017-07-24 15:52
-
의료계 "보건소장은 의사가"…복지부 앞 집회 예고
2017-07-21 16:59
-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평등권 위배"
2006-09-18 11: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5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6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7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8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 9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10뉴로핏, 320억 유치…치매 치료제 시대 ‘영상AI’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