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약사회 "코로나-다른약 분리처방 표적 확인아냐"
- 강혜경
- 2022-08-31 10:27: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기관-약국 청구일수 달라 약국에 확인 요청한 것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관련 약제와 타 질환 약제를 각각 분리 처방한 경우에 대해 심평원이 확인 요청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약사회와 심평원은 31일 "청구내역이 상이해 확인을 요청했던 부분"이라며 "코로나19와 타 약제 분리 처방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건은 의료기관과 약국 청구내역(투약일수) 상이 건으로 확인 요청을 진행한 부분"이라며 "루틴한 확인 요청으로 코로나19와 타병상 분리처방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타병상 분리처방 등에 대해 심평원이 일일이 확인 조치에 나설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요양·재활시설 확진자 본인부담금 면제…보건소에 청구
2022-08-22 11:43
-
팍스로비드 비급여 처방에 혼선…약국은 보험청구해야
2022-08-12 10:06
-
"확진자 느는데"…약국, 청구프로그램 오류에 '화들짝'
2022-07-18 11:4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5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6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7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8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 9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10뉴로핏, 320억 유치…치매 치료제 시대 ‘영상AI’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