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저박사' 급여 등재가 주는 희망과 우려
- 어윤호
- 2022-10-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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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 중 일부에 대한 경제성평가 특례제도 적용, 특히 국제적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유연한 대처로 항생제 신약이 급여 목록에 등재됐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아님에도 중차대한 의약품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 받은 셈이다.
저박사는 2017년 4월 국내 승인됐지만 당시 제도 상으론 등재가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항생제 신약이 기존 올드드럭과 비교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고 약물 특성 상 임상적 우월성 입증도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저박사는 2018년 하반기 등재 신청을 제출하고 절차를 밟았지만 2019년 건강보험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후 정부가 보장성 확대 방안으로 경평면제 대상에 항생제 등 필수 약제를 포함시키는 개선안을 시행하면서 저박사는 빛을 보게 됐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아쉬움은 남는다. 정부는 항생제를 경평면제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항생제의 범위를 저박사와 같은 항균제로 제한했다.
의학적 개념의 항생제는 항균제(세균감염의 치료), 항진균제(진균감염의 치료), 항바이러스제(바이러스감염의 치료)를 포괄하는 '항미생물제제(Antimicrobial medicines)'를 의미한다. 이러한 항미생물제제 내성(AMR, Antimicrobial resistance)의 지속적인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공중보건 의제로 꼽힌다.
WHO에서는 AMR의 개념을 '박테리아, 기생충, 바이러스 및 진균에 의해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감염의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위협'으로 정의하고 있다.
AMR은 많이 알려진 슈퍼박테리아 발생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슈퍼버그(Superbugs)'라고도 불리는 항생제 내성은 세균을 포함하여 감염을 일으키는 미생물(곰팡이, 바이러스, 기생충 등)이 항생제 및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 등과 같은 항균작용을 나타내는 약물에 노출되었을 때 생겨나는 변화를 의미한다.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항생제 해방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다. 저박사가 첫 테이프를 끊은 지금, 우리나라 의료환경은 한 걸음 전진했다. 환영의 박수와 함께 남아있는 우려를 얹어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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