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임대차계약 체결권 없는데...거액 계약금 챙긴 업자
- 김지은
- 2022-10-05 15: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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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속여 '병원 입점' 특약까지 맺고 억대 계약금 편취
- 계약 대행권만 위임받은 채 직접 체결권 ·보증금 수령권은 없어
- 법원 "수법·편취 금액 규모 상 책임 무거워” 사기죄 적용 집유 선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최근 병원 설립에 관한 컨설팅 서비스 업체 대표 A씨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부산의 한 필지에 건물을 신축해 점포 분양, 임대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자신이 운영 중인 업체를 시행사로 선정해 점포 분양 계약 등을 대행하기로 했다.
이후 A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피해 약사를 만나 2020년 말 해당 건물이 준공될 예정이라며, 건물이 준공되면 내과, 정형외과, 치과 등 병원을 입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약사에게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 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5억원에 월세 600만원, 계약금 2억 5000만원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건물이 준공된 후 건물 소유주가 해당 계약을 승계할 예정이라며 약사를 속였다.
피해 약사는 결국 A씨의 말에 속아 약국 자리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잔금 지급 시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치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중 하나라도 입점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조건 없이 해지하거나 환불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추가로 정했다.
약사는 이후 약속대로 A씨에게 약국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2억50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대행할 권한만 위임 받았을 뿐, 자신이 운영 중인 회사를 임대인으로 해 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개인과 운영 중인 회사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전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약국 자리에 대한 계약금 2억5000만원을 받으면 다른 사업과 관련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약사를 속인 것이다.
법원은 A씨가 범행 당시에 피해 약사로부터 보증금 반환 요구를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피고(A씨)가 임차인(약사)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고, 병원 입점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으로 언제든지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나 그에 따른 보증금 반환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2억5000만원을 편취했다”면서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방법이나 편취 금액 규모 등으로 볼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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