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겔운동 알려줄게요"...환자 몸 더듬은 약사 집행유예
- 강신국
- 2022-10-19 10:46: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구지법 김천지원, 강제추행 혐의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 약사 "운동방법 알려준 것...추행 의도 없었다" 항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사는 운동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일 뿐 강제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이수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21년 4월 경 약을 조제 받으러 온 B씨(여· 26)에게 "자궁에 좋은 운동이다"라고 말하며 B씨의 아랫배에 손을 갖다 대어 문지르고 "자궁이 약한 사람들은 허벅지에 살이 많이 찐다"며 양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수 회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약사는 "피해자의 아랫배를 문지르거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 회 만진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케겔 운동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랫배와 허벅지를 1,2회 누른 사실이 있는데, 이는 운동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물과 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고소장 제출 경위와 진술 내용, 고소장 제출 이후의 상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켈운동)방법을 물어보았다고 해도 피고인이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아랫배, 허벅지, 엉덩이 등에 손을 대는 방식으로 그 방법을 알려줄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만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만큼 이를 감안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스토킹에 강제추행까지...표적은 단골약국 약사
2022-09-13 11:47
-
조제실서 여직원 엉덩이 만져 기소된 약사 결국 무죄
2022-06-07 10:32
-
"여약사 빨리 왔으면"…약사남편 직원추행 결정적 증거
2018-11-08 11:3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5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6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7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8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9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 10뉴로핏, 320억 유치…치매 치료제 시대 ‘영상AI’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