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서비스·광고 위법 없지만 국감지적 선제 대응"
- 강혜경
- 2022-10-27 0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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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 의료계 의견 적극 수용…협력하겠다"
- "안전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구축 위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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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전반 및 광고 활동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위반 소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지만 위법이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보건복지부, 국회, 의료계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협력하겠다는 주장이다.
닥터나우는 27일 "지난 20일 마무리된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점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비대면 진료 및 처방약 배송이 한시적 허용 2년만에 누적 이용건수 3000만건 이상을 기록하며 대중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만큼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며 "서비스 전반 및 광고 활동 등에 대해 위반 소지가 없음을 확인했지만 온라인 광고 소재 일부가 전문의약품 광고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는 의료계 우려를 적극 경청하고 수렴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제시된 광고 소재를 포함해 현재 진행중인 활동 전반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 즉각 수정 및 삭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 일선의 업무에서도 의료비 부당청구를 막고 비대면 진료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공고가 준수될 수 있도록 제휴 의료기관과 적극 협업할 계획이라는 것.
장지호 대표는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비대면 진료가 모든 국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 진료 서비스로 국민들의 생활 속 의료공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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