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강혜경 기자
- 2026-06-05 0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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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수진자 조회서 발견…플랫폼 본인인증, DUR '프리패스'
- 플랫폼사 "본인인증, DUR거쳐…이해 어려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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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가 틀린 주민등록번호로 비대면 진료·처방을 받는 어이없는 일이 빚어졌다.
환자가 본인의 주민번호가 아닌 다른 주민번호로 처방을 받은 것인데, 약국은 비대면 진료가 최소한의 장치인 본인인증 조차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니냐며 지적에 나섰다.
약국에 따르면 A환자는 비대면 진료로 고혈압치료제 아프로바스크정(암로디핀베실산염, 이르베사르탄) 3개월치를 처방 받았다. 처방 기관은 이비인후과였다.


문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처방전의 수진자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약사는 "약국을 방문했던 경험이 있는 환자라, 이전 내역과 비교해 보니 주민번호 뒷자리가 처방전에 잘못표기 돼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병원에 전화를 걸어 주민번호가 잘못됐음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가령 1023456으로 표출돼야 하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1022456'과 같이 일부 잘못 표출돼 나왔던 것.
약사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틀린 주민번호로 비대면 진료·처방이 이뤄졌다는 점은 비대면 진료의 허점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측은 이와 같은 문제가 빚어진 데 대해 '상상이 안 가는 케이스'라며 말을 아꼈다.
플랫폼사 관계자는 "플랫폼 이용자가 직접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플랫폼사 역시 유효한지 검증을 한 뒤 의원으로 정보를 전달한다"면서 "의원 역시 수진자 조회를 거치기 때문에 도통 이해되지 않는 경우"라고 말했다. 다만 정확환 원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공고에 따르면 플랫폼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의약품, 사후피임약 등 처방금지 의약품, 중복처방, 병용금기 성분 등이 포함돼 있는지 DUR을 통해 확인하고 처방(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약사는 "결국 플랫폼사의 본인인증, 의료기관의 수진자 조회 등 2단계 인증을 모두 프리패스한 셈"이라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실을 우려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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