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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전문약 타 약국에 넘겼다”…법원 ‘불법’ 판단

  • 김지은 기자
  • 2026-03-18 12:04:56
  • 창원지법, 전문약 9종 판매 한약사에 벌금 100만원 선고
  • “약국 개설자 도매행위 금지 위반”…약 외부 공급 행위로 인정
  • 조제 넘어 유통까지…한약사 개설 약국 전문약 취급 논란 지속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확보한 전문의약품을 타 약사에게 건넨 행위를 두고 법원이 개설자에게는 금지된 '도매'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유통 행위까지 위법으로 명확히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한약사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한약사는 지난 2019년 지역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보관하고 있던 전문의약품 9종을 특정 약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해당 의약품에는 처방이 필요한 외용제를 비롯해 폐렴 등에 사용되는 항균제 등 전문의약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한약사의 행위에 대해 약국 개설자로서 금지된 ‘의약품 도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피고는 약국 개설자로서 의약품 도매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해당 의약품이 실제 소비자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약사 전문약 ‘취급’ 넘어 ‘유통’까지…약사사회 “무자격 행위”

이번 판결에서 주목되는 점은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 문제와 더불어 약국 간 의약품 이동을 법원이 ‘도매행위’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현재 약국 간 교품은 예외적 보완 행위로 일부 인정되지만, 반복·상업화될 경우 ‘불법 유통’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셈이다. 

한편으로는 그간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을 둘러싼 논쟁은 주로 ‘면허 범위 내 취급 가능 여부’에 집중돼 왔다. 이번 사건은 한 단계 더 나아가 확보한 의약품을 외부로 공급하는 행위까지 문제된 사례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을 도매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의약품 유통은 허가받은 도매상과 정해진 공급 체계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구조에서 볼 때 한약사가 취급 권한이 없는 전문약을 확보한 데 이어 이를 다른 약국에 공급했다면 의약품 유통 질서 위반과 더불어 무자격 의약품 취급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약사사회 관점이다. 

약사사회는 그간 전문가들은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약 판매를 넘어 전문약 취급과 관련한 관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취급과 관련 무자격자 조제, 면허 위조를 넘어 불법 유통 사례까지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 직역 갈등을 넘어 국민 안전과 직격되는 사안인 만큼 제도 보완과 더불어 면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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