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사면허 취소법, 국회 본회의 직접상정 초읽기
- 이정환
- 2023-01-17 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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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계류에 반대 목소리 커
- 투표서 복지위원 5분의 3 찬성 시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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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에서 직접 부의 요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체 복지위원 24명의 무기명 투표로 본회의에 부의할 공산이 큰 상황이다.
16일 복지위 관계자는 "정춘숙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법사위에 소관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공문으로 요청한 만큼 2소위 회부가 결정된 법안들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가 추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미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여러 차례 법사위를 향해 간호법안, 의사면허 취소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법사위가 스스로 상원 역할을 하며 체계·자구 심사권을 넘어선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게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였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역시 복지위가 여야 합의로 의결한 간호법안, 의사 면허취소 법안 등에 대해 빠른 처리를 요구했다.
16일 전체 회의 당일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쟁점 사안으로 남았던 간호법안과 의료법안 등이 상정돼서 기쁘고 우려스럽다"면서 "상정해 토론하자고 제안했는데도 심사조차 안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허다했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피력했다.
기동민 의원은 "여야가 정상적으로 합의한 법안까지도 체계·자구 심사권을 넘어서는 이해되지 않는 이유로 상정이 안 되고 계류되고 있다"며 "이것은 폐단이자 구습이다. 체계·자구 심사권을 축소했는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지금 상황이라면 복지위는 법사위 심사 결정과 상관없이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정춘숙 위원장과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강훈식 민주당 간사 간 본회의 직접 부의 요구 협의가 조만간 가시화 할 전망이다.
이 때 간사단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본회의 부의를 할 수 있다.
국회법 상 상임위원의 5분의 3 즉 60% 이상이 찬성하면 법사위 계류 중인 복지위 소관 법안에 대해 의장에게 본회의 직접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 복지위 위원 정수는 24명으로, 민주당 15명, 국민의힘 8명, 정의당 1명이다. 위원정수 24명의 5분의 3은 14.4명이다.
민주당 복지위원들만으로 본회의 직접 부의 요구를 위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셈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사위가 재차 복지위 법안에 대해 심사 보류를 결정하면서 복지위는 간사단 협의 후 무기명 투표를 거쳐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복지위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법사위에 계속 둘 수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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