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암 신약 급여, 국가 예산으로 충당…법안 발의
- 이정환
- 2023-02-14 09:36:17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선우 의원,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 명명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 범위에 포함하고, 암 치료 신기술 등에 쓰이는 기금 지원율을 상향하는 조항도 담겼다.
14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패키지 법안 3건을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으로 명명하고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중증질환자와 암 환자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 등에 따라 암 치료 의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현행 의료비 지원제도에서는 지원 대상이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항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지지 못해 암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적기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비급여 암 치료 신약과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 신설(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범위에 포함(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하는 법안을 냈다.
암 치료 신기술 등 관련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금 지원율 상향(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한 법적 근거도 명시했다.
강 의원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가 정부 지원을 받아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R&D 비율에 약가 줄세우기…제약업계, '덜 깎는 우대' 비판
- 2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인슐린' 맞고 운전하면 불법?
- 3"처방 해주면 개원 자금"…법정서 드러난 CSO 검은 거래
- 4"제네릭 난립 주범, 기형적 '공동생동'…전면 금지해야"
- 5약가 디테일 정할 후반전 돌입...개량신약 가산도 불투명
- 6파마리서치, 의료기기·화장품 기업 M&A 추진
- 7"작게 더 작게"…종근당 '에소듀오' 미니 전략 승부수
- 8[데스크 시선] 제네릭 편견에 갇힌 약가제도 개편
- 9"젤잔즈, 안전성 우려 재평가…장기 투여 근거 축적"
- 10광동제약, 매출 1.6조에도 수익성 1%대…투톱 첫해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