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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법안, 법사위 심사 연기…23일 의결 가능

  • 이정환
  • 2023-02-17 09:29:30
  • 약사법 포함 복지위 소관 법안 일체 심사기회 미획득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와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정부 신고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기회를 획득하지 못하면서 처리가 늦어질 전망이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이날 상정된 134개 법안 중 비교적 끝 순번인 120번에 위치해 전체회의 개회 시간 내 심사가 어려웠다. 아울러 약사법을 포함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일체도 심사가 연기됐다.

이날 전체회의 산회 직전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타 상임위 법안 심사 시 보건복지위 소관 법안이 매번 맨 마지막에 심사되고 있다"면서 "다음부터는 복지위 소관 법안부터 거꾸로 심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법안은 오는 23일 열리게 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장 먼저 상정돼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바로 다음날인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게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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