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신약 황금낙하산 도입…적대적 M&A 방지
- 이석준
- 2023-03-10 06: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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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에 적대적 M&A시 퇴직보상금 150억 지급 내용 신설
-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 최근 지분율 2배 증가 이어 지배력 강화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일성신약이 황금낙하산 조항을 신설한다. 적대적 M&A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윤석근 일성신약 회장(대표)는 최근 지분율을 두 배로 늘린 가운데 황금낙하산 조항까지 도입하며 지배력을 강화했다.
황금낙하산은 기업의 경영진이나 임원을 해임할 때 거액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수 비용을 늘려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기 위한 대표적인 전략이다.

회사는 정관 제38조(이사의 퇴직금) 2항 신설 항목에서 "대표이사가 임기 중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해 실직하거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퇴직보상금으로 대표이사에게 150억원을 퇴직 후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성신약은 황금낙하산 제도가 도입되면 지배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회사 최대주주 윤석근 회장(대표)의 지분율은 15.59%다. 윤 회장은 최근 2019년 파인트리자산운용에 넘긴 자사주 전량을 장외매수 하며 기존 지분율(8.44%)을 두 배 가량 늘렸다.
윤 회장은 사실상 일성신약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특수관계자 윤형진 씨(8.03%), 윤덕근 씨(4.15%) 등과 비교해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았다.
시장 관계자는 "윤석근 회장은 장외매수를 통한 지분율 확대와 퇴직보상금 150억원 규모 황금낙하산 도입으로 경영권을 굳건히 하게 됐다. 향후 사업 추진에도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성신약은 최근 297억원 규모 통 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주당 2만원이다. 호실적이 고배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일성신약은 지난해 순이익만 1050억원을 기록했다.
회사는 5대 1 주식분할도 결정했다. 얼마 전에는 최근 15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계약도 맺었다. 잇단 주주친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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