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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김지은 기자
  • 2026-06-20 06:00:50
  • 약사면허 취소 후 약국 운영 관여 정황
  • 동종 전과에 누범기간 범행, 법원 실형 선고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가 취소된 약사가 다른 약사 명의 약국을 이용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대량으로 매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배우자 B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약사면허를 보유한 C씨는 경북 문경시 소재 E약국 개설자였으며, A씨와 B씨는 부부 사이로 모두 약사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약사면허가 취소됐음에도 2024년 1월 E약국에서 C씨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A씨는 데마코트에스크림 100개, 디젠정 100병, 전문의약품인 비디카정 30병 등을 취득한 데 이어 며칠 뒤 디젠정 130병과 씨레톱씨연질캡슐 300개를 추가로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우자 B씨 역시 약사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약국을 방문한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판피린 4통을 판매한 혐의가 인정됐다.

법원은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 또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한약사가 아닌 경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A씨는 이미 2021년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으며, 법원은 이번 범행이 동종 누범기간 중 이뤄진 점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A씨는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했으며 B씨 역시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함께 기소한 무면허 조제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약국 내 탕약기를 이용해 약 70g 분량의 탕약 265개를 제조하는 등 의약품을 조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단속 공무원 진술과 사진만으로는 해당 물질이 실제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조제행위를 했는지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탕약 실물이 확보되지 않았고 성분·제조방법·사용목적 등에 대한 조사자료도 없다며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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