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S 건수 상한제로 편법 리베이트 차단"
- 최은택
- 2007-06-12 12: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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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회-KRPIA 공감대 형성...병협과 이견 조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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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이하 투명사회실천협)가 신약 ‘시판후조사’(PMS) 보고건수 상한선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PMS는 신약을 시판한 후 재평가를 위해 사후임상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과도한 증례보고로 처방변경을 유도하는 유사 리베이트로 편법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투명사회실천협은 21개 단체가 합의한 공동자율규약 세부시행지침에 PMS 보고건수 상한선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투명사회실천협 산하 자율정화위원회는 각 단체에 의견을 요청, PMS 증례보고를 법정 하한선보다 1.5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을 세부운영지침에 넣는 안을 지난 1일 안건 상정했었다.
그러나 병원협회가 표본크기가 클수록 조사목적 달성에 부합한다면서 상한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반대하고 나서 안건처리는 부결됐다.
자율정화위원회는 이에 따라 직접 당사자인 제약협회와 KRPIA, 병원협회 3자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상한선을 제한할 지 여부를 최종 조율하고, 실패할 경우 공정위에 의견을 조회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소위원회 위원단체인 제약협회와 KRPIA는 상한선을 제한하는 데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KRPIA는 상한선 제한 필요성을 최초 제한했던 단체로, 1.5배는 회원사들의 평균 증례보고 건수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 측도 “PMS가 마케팅과 연계돼 지나치게 과다경쟁을 부추기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상한선을 제한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제한 폭을 어떻게 정할 지는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협회의 경우 입장선회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관련 단체들은 기대하고 있다.
투명사회실천협 간사단체인 공단 관계자는 “소위원회에서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한선을 제한하는 규정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지를 공정위에 질의한 뒤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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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PMS 표본수 '1.5배 이내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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