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2년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 불가
- 강신국
- 2007-06-12 11:44: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국무회의 열고 기간제법·파견법 확정...7월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7월부터 의약사 등 25개 전문직 종사자와 박사학위 취득자가 2년 이상 한 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정규직 전환이 제한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 전문직종은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약사 ▲한의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수의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한약업사 등이다.
정부는 이들 전문직종은 엄격한 자격취득 요건을 만족해야만 진입이 가능하고 전문직 상당수가 고소득 개인사업자인 만큼 법률로 고용을 보호해야 할 당위성이 약하다는 명분에 정규직 전환직종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R&D 비율에 약가 줄세우기…제약업계, '덜 깎는 우대' 비판
- 2"처방 해주면 개원 자금"…법정서 드러난 CSO 검은 거래
- 3"제네릭 난립 주범, 기형적 '공동생동'…전면 금지해야"
- 4한병도 원내대표 "부인은 근무약사…차명약국 연루설 왜곡"
- 5약가 디테일 정할 후반전 돌입...개량신약 가산도 불투명
- 6광동제약, 매출 1.6조에도 수익성 1%대…투톱 첫해 시험대
- 7"작게 더 작게"…종근당 '에소듀오' 미니 전략 승부수
- 8한국바이오켐제약, 매출 첫 700억 돌파…강원호 체제 성과
- 9"젤잔즈, 안전성 우려 재평가…장기 투여 근거 축적"
- 10[데스크 시선] 제네릭 편견에 갇힌 약가제도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