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건강보험 자격확인, 조제환자면 안해도 된다
- 강신국
- 2024-03-11 11:50: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5월 20일 자격확인 의무화 앞두고 하위법령 개정
- 자격확인 위반시 1차 과태료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아울러 요양기관에서 건보 수급자 자격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1차 과태료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먼저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에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이에 약국 처방조제 환자에 대한 건보 자격확인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기관에서 확인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 직원에게 현장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복지부는 건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접수를 내달 5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관련기사
-
자격확인 의무화 앞둔 병의원·약국 과태료 '예외' 쟁점
2023-07-31 19:25
-
병의원·약국 급여환자 본인확인 안하면 과태료
2023-04-28 08:31
-
내년부터 환자확인 해야하는 약국, 유연적용 대상되나
2023-08-02 16:09
-
병원·약국 건보확인 의무 법안 '재진환자 제외' 가닥
2022-01-11 12: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4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5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6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9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 10[기자의 눈] 무배당 삼성바이오 파업이 남긴 씁쓸한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