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감소·유료화에 처방 '뚝'…코로나약 이달 첫 정산
- 강혜경
- 2024-07-03 10: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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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월 처방조제건 대상…1명당 4.9만원 반환
- 약국, 사용량 현행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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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1단계인 관심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같은 치료제에 대해서도 5만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크게 감소하고 코로나 치료제가 유료화되면서 처방조제 환자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게 약국가의 공통된 설명이다.
코로나19 치료제 전담약국을 하고 있는 서울지역 A약국은 "질병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수를 카운팅 하지 않는 것처럼 코로나19가 감기화됐다"며 "코로나19에 대한 구분 자체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B약국도 "유료화 이후 코로나19 처방이 전무했다"며 "코로나19 검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5월 전까지 1달에 1, 2건 꼴로 발행되던 처방은 유료화 이후 전무했다는 설명이다.
이 약국은 "유료화 시행을 앞두고 카드수수료와 의약품관리료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1000원 인센티브 역시 무의미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질병청은 이와 관련해 "약사회에 카드수수료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평균 1.73%(865원)가 된다고 한다. 그외 행정처리에 필요한 부담과 세금 같은 걸 포괄적으로 감안해 우선적으로 4만9000원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며 "5, 6월 시행을 지켜보고 약국의 세적 부담과 업무적 부담 등이 과다하다고 하는 경우 그에 합당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약국, 5~6월 사용량 현행화 해야= 지자체는 해당 약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관련 정산 및 반환 사전 안내에 나섰다.
약국에 안내된 지자체 공문을 보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정된 조제 담당기관(약국, 의료기관)에 대해 치료제별 유상 사용량 1명분당 4.9만원이 반환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이 담당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카드수수료 등 1천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정산·공제 후 담당기관에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질병청은 "7월 8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치료제별 사용량 자료를 추출할 예정"이라며 "개별 기관에서는 7월 8일 9시 이후 직접 수정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질병청은 이후 이의신청 등을 거쳐 8월 1주 1차 정산이 완료될 계획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사전 안내된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시 처방전 등 증빙 요청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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