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수거지 늘리는 우체국...지자체 27→42개로 확대
- 정흥준
- 2024-07-09 11: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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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서울·세종·나주서 시범사업...상반기 지자체 협약 증가
- 15개 지자체 우편회수 추가...우정사업본부 "하반기에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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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과 세종, 나주시가 우체국이 참여하는 폐의약품 수거를 시범운영한 바 있다. 환경부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개정해 우정사업본부 수거 방식을 추가했다.
전국 지자체에 관련 지침을 발송하면서 올해 상반기 우편회수를 추가하는 지자체가 증가했다. 기초지자체 기준으로 작년 27곳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42곳으로 확대됐다.
거창, 예천 등 15개 기초지자체가 우정사업본부와 협약을 맺고 우편회수 방식의 폐의약품 수거 방식을 채택했다. 폐의약품을 우체통이나 거점수거함에 넣어두면 우편집배원이 이를 수거하는 방식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작년 서울 25개 자치구, 세종과 나주에서 회수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기초지자체 15곳이 협약을 통해 추가됐다”면서 “올해 하반기에도 담당부서와 기초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회수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우체통, 폐의약품 수거함을 통해서 회수 조치가 되면 일정 수수료를 우정사업본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협약이 이뤄진다.
환경부가 지자체 안내한 지침에서도 회수봉투(종이재질) 제작, 수거방식과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명시돼있다.
이 관계자는 “우체통과 수거함에서 회수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경우에 따라 수수료가 달리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를 활용하는 지자체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약국으로 집중됐던 폐의약품 수거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에서도 우체통을 활용한 폐의약품 수거 안내 포스터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는 최근 ‘2024 상반기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을 제·개정하면서 폐의약품 수거함 장소·관리기관 등의 정보를 추가했다. 이로써 폐의약품 수거함 위치를 공공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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