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최광훈 "비대면진료 플랫폼 약사법 개정안 지지"
- 김지은
- 2024-11-13 17: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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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는 이번 법률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불공정한 의약품 유통 개입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후보는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최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함께 등장한 플랫폼 업체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의약품 유통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일부 플랫폼 업체가 자체 도매상을 설립하고 해당 도매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에 플랫폼 우선 노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약국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약국 중개 플랫폼이 처방전 알선이나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의료인, 약국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약국중개플랫폼 사업자가 환자에게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기 위한 경제적 혜택이나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최 후보는 “대한약사회장 재임 시절부터 정부, 국회에 플랫폼의 부조리한 행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면서 “이런 노력으로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을 고려하고, 국회 역시 국정감사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이런 대한약사회 노력이 결실을 맺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의약품 유통 공정성을 크게 개선하고 약국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법률안은 약사사회가 우려해 온 플랫폼에 의한 불공정한 의약품 유통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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