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 고시 임박...복지부 "평가 완료"
- 정흥준
- 2024-12-05 17: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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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발표 예정일 2개월 지연..."심사평가에 기간 소요"
- "이르면 내주 고시...미특례자 응시 가능하도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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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시험을 보지 않은 미특례 약사가 내년 국가시험을 응시하려면 수련교육 1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부의 수련교육기관 지정이 선행돼야 한다.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관에서 전문과목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 8월 복지부는 지정계획을 발표하고, 약 열흘간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은 바 있다. 심사를 거쳐 9월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었지만 차일피일 늦어지며 아직 고시가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신청기관들의 서류 확인 등 심사 평가에 예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됐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9월 말 계획이었지만 평가를 하는 기간이 예정보다 더 길어졌다. 평가는 완료했다. 내부 보고를 마무리하고 고시될 예정이다”라며 “내년 미특례 약사들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고시가 늦지 않게 이뤄져야 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내주 응시가 이뤄질 것이고, 최대한 빨리 고시가 이뤄지도록 신경쓰고 있다”고 전했다.
수련교육기관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들은 교육 준비를 어느 정도 마쳤기 때문에 고시만 된다면 수련조건 충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민명숙 병원약사회 전문약사운영단장은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지기는 했지만 곧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의료기관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만 이뤄지면 수련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국가시험에 꾸준히 응시자가 있어야 전문약사제도 역시 안착할 수 있다. 작년 1회 시험 합격자 481명, 2회 시험 응시자가 293명인 것을 고려하면 내년 미특례자 참여로 응시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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