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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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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부가세나 소득세 신고시 \"매출할인\" 및 \"수금할인\" 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답변 완료
    2011-07-21
    Q부가세나 소득세 신고시 \"매출할인\" 및 \"수금할인\" 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부가세법상 매출할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미며 소득세법상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김헌호(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양도소득세
    A답변 완료
    2011-07-19
    Q양도소득세




    제목 없음




    2000년1월에 상가를3억4000에 분양받아 올해7억에 팔으려는데  세금은 얼마나나올까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양도차익이 3억6천만원이고 장기보유공제가 양도차익의 30%이고 기본공제가 250만원이므로
    과세
    표준이 대강 2억5천만원이므로 대략 지방소득세(구 주민세)까지 포함하여 8천만원정도가
    될 것으
    로 보입니다. 물론 부동산 중개 수수료, 취득세, 등록세등 여러가지비용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므
    로 이보다 더 줄어들것으로 판단되고 자세한 계산은 구체적으로 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관련 자료집을 요청 바랍니다.
    A답변 완료
    2011-07-18
    Q세무관련 자료집을 요청 바랍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약사회 사무국장입니다.
     항상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약사회에 속해 있으면서 약사님들과 대화하다보면 항상 세법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세무사님께서 쓰신 약국사업자에 관련한 세무과련 자료집을 꼭 보고싶어서 이렇게 요청을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아래주소로 책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 800번지 충남약사회 >
    041)577-6671~2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8월중에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국세무자료집 재고가 소진되어 준비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www.miraepharm.net)에도 세무자료집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자료집 구할수 있을까요
    A답변 완료
    2011-07-15
    Q세무자료집 구할수 있을까요




    제목 없음




    가능하면 세무자료집 구해보고십습니다.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882-45 감초당약국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www.miraepharm.net)에도 세무자료집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값 카드결제 마일리지 과세문제**
    A답변 완료
    2011-07-14
    Q**약값 카드결제 마일리지 과세문제**




    제목 없음




    최근 약국의 약값 카드 결제에 따른 마일리지 혜택에 대하여 국세청 과세 논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전국의 거의 대부분 약국과 거의 대부분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약값 카드결제
    에 따른 마일리지 헤택에 대하여 세무신고시 반영을 안해왔으며 국세청에서도
    지금까지 이에 대하
    여 과세를 해왔던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약국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미래세무법인에서도
    약국 거
    래처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이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지금까지 받은 경우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약값 카드결제에 따른 마일리지 혜택에 대하여 과세 논의가 붉어진 것은
    2010년12월경에 시행되어
    진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쌍벌제규정이후이고 이에대한 예규도 2011년 4월12일에
    처음으로 만들
    어 졌기 때문에 약값 카드결제에 대한 마일리지 과세문제는 최소한 첫예규가 만들어진
    2011년 4월
    12일이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예규 소득-338,2011,04,12)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갑자기 약국에 대해서만 약값 카드결제에 따른 마일리지
    혜택에 대해서
    소급과세를 하려는 국세청의 과세방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중요한 세법적 문제가
    제기됩니다.
    1.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세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요한 국세부과의 원칙
    의 근간이 됩니다.
    즉, 약값 카드 결제에 대한 마일리지 혜택에 대한 과세가 세법상 맞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시(약값 카드 결제에 대한 마일리지혜택에
    대하여 과세를 그
    동안 한번도 안해왔었음, 묵시적인 부작위의 언동에 해당, 이에 대한 첫예규가
    만들어진 2011년4
    월12일 이전에 해당)가 있었고 납세자기
    이를 믿어왔는데 갑자기 과세관청이 당초의 견해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여 과세관청의
    그러한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게되었
    기 때문입니다.
    2. 세법상 소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
    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세법적용의 원칙에 중요한 근간이
    됩니다.
    즉, 불특정 다수의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관행을 마치 법규범처럼 인식하고
    있는 경우(약
    값 카드결제에 따른 마일리지 혜택에 대한 과세문제관련 첫예규가 만들어진 2011년4월12일
    이전
    에 해당)에 그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다른 업종의 과세형평성과 위배됩니다.
    원재료 및 상품을 카드로 결재하여 구입하고 마일리지 혜택을 받는 사업장이 약국이외에
    무수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독 약국이라는 업종에 대하여만 이에대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과세형평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
    약값 카드 결제에 대한 마일리지 혜택에 대한 과세문제는 현실적으로 전국의
    거의 모든 약국에
    해당되는 문제이지 특정약국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한약사회에서
    상기의 세법상
    문제점들을 주된 이유로 하여 국세청과 직접 문제해결을 하여 국세청이 당해 과세문제에
    대하여
    첫 예규가 만들어진 2011년 4월12일이후 세법적용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1-07-14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유익한 정보들을 보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세무자료집 보내주시면 유용하게
    잘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렉스타운 105호 이화약국 백광순 약사 02-503-7750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세무자료집 재고가 없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8월중으로 우편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양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www.miraepharm.net)에도 세무자료집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1-07-13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들이 많아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세무자료집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 부탁드립니다.
    주소 :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9-4번지 햇빛약국
    전화 031-468-6408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세무자료집 재고가 없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8월중으로 우편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양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www.miraepharm.net)에도 세무자료집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가족의 신용카드로 도매상이나 제약사 약값결제가 가능한가요?(제카드한도가 모자라서요...)
    A답변 완료
    2011-07-09
    Q가족의 신용카드로 도매상이나 제약사 약값결제가 가능한가요?(제카드한도가 모자라서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현실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많은 금액을 약국장님 카드이외의 다른사람
    카드로 사용하시면
    세법상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이
    카드결제금액
    이 아주많다면 이 또한 세무서에서 자금출처등의 소명안내문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금융소득
    A답변 완료
    2011-07-08
    Q금융소득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가 된다
    하는데  이때  근로소득 과표도 8800만원이  초과해야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합해져서 종합과세가 되나요?  근로소득 과표가 8800만원
    이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지 않나요?  금융소득사항을 소득 신고
    때 세무소에 이야기 해야 하나요?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금융소득이 4천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
    우 근로소득이 있으면 같이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이지 근로소득 과표
    8800만원 초과여부와
    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즉, 근로소득의 많고 적음과는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었는 데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안하시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과세를 하거
    나 수정신고하라고 통보하겠지요. 질문하신 분이 혼자서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하시기
    어려울
    것이고 세무회계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실거래가 위반 세금 추징 문의
    A답변 완료
    2011-07-04
    Q실거래가 위반 세금 추징 문의




    제목 없음




    늘 친절한 답변감사드립니다.
    제가 2008년 11월 현재 상가를 9억에 매수하였고, 이때 매도인이 6억에 다운계약서를
    쓰자 하여
    신고도 6억으로 했습니다(중계인 없음)
    지금 생각해보니 나중에 팔때 양도세가 더 문제가 될듯하여 지금이라도 실거래가로
    수정 신고할려
    고 하는데요
    제가 더 내게될 세금 및 과태료가 얼마정도가 될까요?
    매도인도 양도세,가산세,과태료 많이 나오겠죠?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양도하시는 분이 신고 납부하는 것이므로 2008년 상가를
    매수하신 질문하신
    분에게는 현재 납부하거나 추징될 세액은 없는 것이고 추후에 그 상가를 양도할
    때 실제거래가액
    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상가를 2008년에 양도하셨던 분이 국세청에 실거래가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는 적용세율을 파악하여야
    하겠지만 최대
    1억5천만원 전후로하여 상당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상가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에 지금 실거래가로 취득가액을
    수정 신고하시면
    취득세, 등록세 및 과태료등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는 것으
    로 판단되고 2008년 양도하신 분이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및 납부하시고
    매수자이신 질문
    하신 분께서는 추후 양도시에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도 될것으
    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