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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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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1-10-27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답답한 마음에 상담란에 들어와보니
    세무자료집 관련 글이 많이있어서....저도 부탁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2동 1037-7번지 만촌월드메르디앙 202호 푸른약국
    감사합니다. ^^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www.miraepharm.net)에도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자료집 부탁드리겠습니다.
    A답변 완료
    2011-10-19
    Q세무자료집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없음




    세무자료집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에서 만든 책자가 아주 유용하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들어서 받아보고
    싶네요.
    메일로 주소와 연락처 보내드리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www.miraepharm.net)에도 내용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의 권리금 처리?
    A답변 완료
    2011-10-19
    Q약국의 권리금 처리?




    제목 없음




    약국을 인수하면서 권리금으로 일정금액을 주었는 데 금액이 커서 비용처리하려고
    하는 데  세무
    상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용처리하면 상대방은 세무상 문제가 안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인수 대금(권리금,의약품, 시설장치등)은 기본적으로 전부 비용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과 시설장치는 바로 비용처리로 하는것이 아니라 일단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영업권 계정으로 계상되다가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권리금을 비용처리하려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수약사님이
    영업권으로 해서 비용처리 한다면 세무서 입장에선 양도 약사님에게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비용처리 받는다는 것은 상대방쪽에선 수익으로
    잡혀야 하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리금에 대해서 양도한 약사님이 설사 기타수익으로 신고한다고 하여도,
    양수하신 약사님이 지급대금의 20%를 원천징수 할 의무가 생기고 납부 또한 원친징수의무자인
    양수자 에게 책임 부과 됩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할때 원천징수를
    떼고, 납부까지해야하는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양수한 약사님은 영업권을
    잡지않고, 양도한 약사님은 권리금을 수익으로 신고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서로 신고 안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등을 통해 양도한 약사님에게 약국양도하면서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누락이 확인되어 기타소득이 과세가 된다면 양수한 약사님은
    앞으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받음으로써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이재명
    세무사)
     
     
     



  • 약국세무
    Q약국을 하기위해 상가분양을 받았는데 부가세 환급못받나요??
    A답변 완료
    2011-10-13
    Q약국을 하기위해 상가분양을 받았는데 부가세 환급못받나요??




    제목 없음




    약국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분양대금에 부가세가 3천만원이 포함‰怜킵玲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을 하면 환급을 받는다고 하던데,약국도 환급 받을수 있나요??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못받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부가세 환급대상자는 과세사업자들에만 해당합니다. 왜냐면 면세사업자들은 매출에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데,매입시 환급을 받는다면 이 사업장은 항상 환급만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약국은 면세(조제약매출)과
    과세(일반약매출)매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총매출(조제+일반)중 과세매출비율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총약국매출이 1억,이 중 일반약매출이 2천만원 그리고 상가분양대금 중 부가세가 5천만원 포함되어있다면 상가분양시 지급했던
    부가세중 환급가능한 금액은 20%인 1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시때마다 조제매출비율이 바뀐다면
    재계산해주어 부가가치세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src="http://know.dreamdrug.com/images/btnDel_2.gif">



  • 약국세무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1-10-10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약간씩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확인할 길이 없읍니다.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820-3 부석프라자108호 건강당약국
    031) 503-0771.2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2011 세법개정으로 최신판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주 중에 신판이 나오는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세무칼럼> 2011년 세법개정안 -임대사업자 특례
    A답변 완료
    2011-10-10
    Q<세무칼럼> 2011년 세법개정안 -임대사업자 특례




    제목 없음




    2011년 9월 기획재정부에서 2011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최근 전세가 급등을 잡기위한
    임대주택사업자들과 다주택소유자들에 대한 혜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주택자(1세대 2주택 이상)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양도차익을 일시에 누진세율로 과세함으로 과도한 세금부담을 피하고 물가상승분을 고려하기위한
    차원에서 지난 1989년도에 도입됐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주택투기 수요 억제와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주택 가격의 급등 가능성이 낮아 주택투기수요는 크지 않은 반면 주택거래 위축 등의 부작용이 커질 우려로 인해
    주택장기보유자들에게도 최대 30%(연3%)까지 허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2012년도부터 다주택자들의 주택양도소득세금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0년 전에 3억에 주택을 취득해 현재 6억에 양도한다면 세법개정 전과에는 대략 9천만원 가량을 납부한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세법에 의해서 6천만원 가량으로 납부금액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의 주택양도 계획이 있다면 되도록 올해보다 내년에 매매해야 세금 절세에 있어 유리하다.
     
    다만, 다주택자들을 제외한 비사업용토지와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과 같이 허용하지 않는다.
     
    임대주택사업자들에 대한 세제지원
     
    무엇보다도 2011년 세법개정안의 가장 큰 핵심은 임대주택공급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재개발, 부동산가격 하락원인으로 발생한 임대주택의 감소로 인한 서민들의 늘어나는 전월세 부담을 임대주택사업자의 공급을 늘려서라도
    줄여보자는 취지다. 소득령 155조에는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소유자가 해당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즉, 주택임대가 한 채 이상, 거주중인 주택이 한 채 인자가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양도하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부 비과세 해준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조심하여야 할 것은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요건인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요건을 꼭 만족하여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주택 보유자 김모씨가(45) 본인과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에 나머지 2가구는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를
    보자.
     
    김씨가 살고 있는 집을 3억원에 매입한 뒤 5년 보유·거주하면서 5년 후 7억원에 판다고 가정할 때 그동안은 4700만원 가량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했어야하지만 앞으로는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거주중인 주택이 고가주택(시가 9억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9억 미만에 대해선 비과세이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안분하여
    납부하면된다. 위에서 살펴본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세법개정 내용을 보면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는 크나큰 혜택이 된다. 그러나 이 개정된
    법에는 숨은 세원을 찾아내려 정부의 뜻도 엿보인다.
     서초동에 살고 있는 이전무(60)씨는 직장에서 퇴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씨는 이번 세법개정안 중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을 신문기사에서 보고난 후 퇴직후를 대비해 월임대료라도 벌어보고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용산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다.

     
    용산의 주택은 월 200만원씩 받고 외국인 크리스에게 세를 놓았다. 이씨는 현재 회사에서 꽤 높은 급여를 받고 있어 종합소득세
    35%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월세를 크리스에게 임대해서 받은 총임대료 2400만원에 대한 35% 세율적용 때문에 매년 800만원 정도씩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고 있다. 용산의 집값은 몇 년이 지났지만 오를 생각을 안하고 있다.
     
    이씨는 퇴직 후 안정된 생활를 위해 구입한 주택이지만 은행대출이자, 추가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생각하면 머리만 아파온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에서 양도가액 차액 만큼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된다. 즉, 취득시점에 비하여 양도시점에 매매가가 오르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현 부동산 거래추이를 보면 주택의 가격상승은 한동안은 크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주택임자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은 전혀 소용없을 수도 있다.
     더구나 신규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임대료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부과 된다.(주택임대는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신고납부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임대사업자가 임대업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주택임대소득의 최대 35%까지 종합소득세가 부과 될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 부동산가격변동 추이를 따져보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
                                                                                 http://www.miraepharm.net/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



  • 약국세무
    Q세무 자료집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1-10-07
    Q세무 자료집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이번에...
    오픈 준비 하는데...
    다른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해서요..
    주소는 대구시 동구 신천동 우방푸른타운 102-1703 장현수 입니다.
    꼭 부탁드릴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www.miraepharm.net)에도 내용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매출과 비용에 문제가 있다고 수정신고하라는 데요...
    A답변 완료
    2011-10-07
    Q매출과 비용에 문제가 있다고 수정신고하라는 데요...




    제목 없음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왔는 데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매출이 적게신고된 것으로
    보이고 비용이 많
    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고 수정신고하라네요...세무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까?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최근들어 국세청에서 세원확보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용이
    좀 과다하게 잡히거나 매출이 다소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문제삼지 않는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약국중에 과소매출,과다경비계상으로
    의심된다며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는 경우도 자주 있었습니다. 올초부터 국세청 하반기
    세원확보 목표로 과다경비를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적극활용기로
    했엇는데 그 일환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약사님들은 앞으로는 더욱더 경비 지출 영수증을 적극적으로 챙겨주셔야 과다경비를
    증명해야할 부담으로 부터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은  세무사사무실마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달라
    세무사사무실에 어떻게 신고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약국 특성상 면세,과세가
    함께 발생하고(겸영사업자), 보험,비보험,약가 등에 따라 매출,소득이 달라지게 때문에
    이를 잘 파악못하면, 신고를 잘못할수 밖에 없으며
    혹 신고를 정확하게 했더라도, 세무서에서 잘못된금액으로 과세하는경우에도(세무서도
    약국특성몰라 일단 과세하는 경우 있음.)  세무사사무실에서 곧이 곧대로 납부시킨다면
    그만큼
    약국장님들입장에서는 피해가 입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사님들은 세무서에서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으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과연 실제와 맞는지 먼저
    따져보고 담당 세무사와  상의해야 할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무서에서 개발한 과다경비분석프로그램이 어떻게 분석되는지는
    대충 알고있지만,이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다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심평원 비상근약사의 조건?
    A답변 완료
    2011-09-26
    Q심평원 비상근약사의 조건?




    제목 없음




    심평원에 비상근 약사로 신고하고 근무하고 있는 약사님이 있습니다. 4대보험이
     부담이 커서 이
    를 가급적 줄이고 싶은 데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어떤 방법이 바람직한지요? 비상근
    약사도 4대보
    험을 꼭 들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월 급여는 어느 선까지 문제가 없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차등수가제등의 이유로 심평원에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약사를 신고하는 데
    이런 경우 세무서
    에도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평원에 신고되는 비상근 약사의 근무조건이 주 20시간 이상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근무시간에 맞게 인건비 금액도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4대보험도
    신고해야 차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종종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국에 실사가 나오면 비상근약사의 근무조건,
    즉 실제 근무시
    간이나 인건비 지급금액이 심평원 기준과 차이가 난다고 하여 소급하여 차등수가제
    지급된 금액을
    환수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근 약사의 근무조건 주 20시간이상은 확실히 해두시고 지급금액은
    객관적인 기준금액
    은 없으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인건비 금액을 책정하여 인건비 및 4대보험신고를
    하셔야 사후 문제
    될 소지를 없애줄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개국을 앞둔 약사입니다.
    A답변 완료
    2011-09-15
    Q개국을 앞둔 약사입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세무사님의 자상한 상담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1월중 개국 예정입니다.
    세무자료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평택시 비전2동 한빛아파트 101-1401 이은경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www.miraepharm.net)에도 내용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