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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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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곧 약국을 폐업하려 하는데...
    A답변 완료
    2004-08-27
    Q곧 약국을 폐업하려 하는데...

    곧 약국을 폐업하는데 제약회사에서 오시오리(?)라는 장난을 칠까 걱정돼...
    폐업 이후에 수령하지도 않은 약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약국에 피해를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폐업할 경우에 당연히 반품이 많아야 하는데...
    제약사에서 장난을 쳐서 엉터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곧 약국을 폐업하는데 제약회사에서 오시오리(?)라는 장난을 칠까 걱정돼...
    폐업 이후에 수령하지도 않은 약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약국에 피해를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폐업할 경우에 당연히 반품이 많아야 하는데...
    제약사에서 장난을 쳐서 엉터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회신]

    아직도 이러한 병폐가 발생하고 있나 보군요. 물론 고의가 아닐지라도 폐업이후에 날라오는 매입장기가 많은 것은 사실이더군요. 어쨌든 금액이 클 경우에는 제약회사에 통지하여 폐업약사의 사입이 아니라는 확인서라도 받아두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반품되는 (-)매입장기는 꼭 신고들어가는 것이 좋을 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약국에서 신용카드 결재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A답변 완료
    2004-08-25
    Q약국에서 신용카드 결재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1. 일반약 3만원 구입후 약국에서 신용카드로 결재했어요

    이 경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연말정산 받는지

    아니면 의료비 지출로서 연말정산 받는지 궁금합니다

    2.조제약 3만원을 약국에서 신용카드로 결재시에는 또 어떻게 되나요

    왜냐면 지금 현 상황에서 저희가 이 두가지 경우에 따로따로 구분해서

    전표를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1. 일반약 3만원 구입후 약국에서 신용카드로 결재했어요

    이 경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연말정산 받는지

    아니면 의료비 지출로서 연말정산 받는지 궁금합니다

    2.조제약 3만원을 약국에서 신용카드로 결재시에는 또 어떻게 되나요

    왜냐면 지금 현 상황에서 저희가 이 두가지 경우에 따로따로 구분해서

    전표를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회신]

    의약품을 구입하는 손님의 입장에서는 매약이든 조제약이든 구분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일 경우에 한하여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사용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에 대하여는 이 두가지 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신용카드공제와 의료비공제 모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요

    올해부터는 매약에 해당되는 부분은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간이영수증도

    인정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용 신용카드내역서에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내용은 제외됩니다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불편하더라도 각 약국을 돌며 영수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약국은 조제약은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있지만 매약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증빙하기도 어렵구요..

    세무사님 말씀대로 하자면 일반약 구입 후 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 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공제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현금으로 계산시에는 신용카드공제는 말할것도 없고 의료비공제 혜택도 못 받나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 약국세무
    Q폐업후 동일인, 장소에 재개업
    A답변 완료
    2004-08-24
    Q폐업후 동일인, 장소에 재개업

    7월30일부로 페업을 하였다가 계획된 일이 잘 안되어
    동일장소, 동일약사로 8월 10일에 간이과세로 재개업 하였읍니다
    3월15일에 개업후 5개월만에 폐업했는데 부가세 환급이 있었구요
    환급혜택을 계속받는 방법도 궁금하구요

    세무에 관련한 업무가 궁금합니다
    약도 반품하지 않고 그대로 있거든요
    모두 반품하고 다시 약을 들여놓기에는 너무 힘들구요

    세무업무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7월30일부로 페업을 하였다가 계획된 일이 잘 안되어
    동일장소, 동일약사로 8월 10일에 간이과세로 재개업 하였읍니다
    3월15일에 개업후 5개월만에 폐업했는데 부가세 환급이 있었구요
    환급혜택을 계속받는 방법도 궁금하구요

    세무에 관련한 업무가 궁금합니다
    약도 반품하지 않고 그대로 있거든요
    모두 반품하고 다시 약을 들여놓기에는 너무 힘들구요

    세무업무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회신]

    5월간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으셨다면 일반과세자에 해당할 것이고 이럴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일반의약품재고)에 대하여 부가세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등록증이 간이과세자이므로 더욱 정산문제는 발생하는 것으로 새겨집니다.

    다만, 신규등록증이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는 잠깐 쉬었다 개국을 할 경우라도 매입장기 없이 납부세액이 발생하므로 폐업시잔존재화의 정산은 입증만 제대로 할 경우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에는 의약품재고의 신규약국으로 이월된 내역(반품하지 않은 의약품재고)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겠지요. 물론 이 경우에도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의 정산절차는 거치고 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도 세무행정이 완벽하게 모든 경우를 파악할 수는 없기때문에 금액의 크기등을 고려하여 일단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제도가 없습니다. 대신 세율이 2%이고 6월간 환산한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여도 부가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줍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도 기존약국에서 신규약국에 이월된 의약품재고의 목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신규약국에서 이를 근거로 소득세 신고시 판매된 부분만큼 매입원가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증여세 신고 여부에 대하여
    A답변 완료
    2004-08-24
    Q증여세 신고 여부에 대하여

    요즘 은행권 이율이 너무 낮아서 비과세 상품이 그나마 인기죠

    은행직원이 자녀 명의로 1500만원 비과세 예금을 추천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요즘 은행권 이율이 너무 낮아서 비과세 상품이 그나마 인기죠

    은행직원이 자녀 명의로 1500만원 비과세 예금을 추천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부모와 자식간의 기본공제는 3,000만원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이 3,000만원까지는 증여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최초증여일로부터 10년이내에 1,000만원이사의 증여재산가액을 재차증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 재계산에 들어가므로 그때그때 신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신고하는 것이 마냥 현명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전산원 4대보험신고..
    A답변 완료
    2004-08-24
    Q전산원 4대보험신고..

    조제매출이 천만원안팤인데 4대보험 신고하라는데요
    조금 부담되는 경영상태인데 소득세 환급등 감안할때 신고여부좀 부탁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조제매출이 천만원안팤인데 4대보험 신고하라는데요
    조금 부담되는 경영상태인데 소득세 환급등 감안할때 신고여부좀 부탁합니다


    [회신]

    조제매출이 연간 1억2천만원 안되겠군요.
    이때에는 매약매출의 규모를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매약도 얼마되지 아니한다면 굳이 인건비를 신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기본공제와 특별공제에 대하여
    A답변 완료
    2004-08-19
    Q기본공제와 특별공제에 대하여

    남편은 사업주(약사) 저는 관리약사 입니다

    연말정산 때 시부모님은 남편쪽으로 해서 기본공제를 받았었는데

    의료비(특별공제)는 남편이 사업주라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의료비만 제 쪽으로해서 공제 받을 수는 없는지요

    아버님이 이번에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남편은 사업주(약사) 저는 관리약사 입니다

    연말정산 때 시부모님은 남편쪽으로 해서 기본공제를 받았었는데

    의료비(특별공제)는 남편이 사업주라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의료비만 제 쪽으로해서 공제 받을 수는 없는지요

    아버님이 이번에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됩니다



    [회신]

    배우자가 사업주인 관계로 인하여 특별공제항목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지만 다른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기본공제는 사업주인 남편이 받고 특별공제인 의료비는 제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저희 약국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따로 따로는 안 된다고 해서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그렇다면 기본공제는 사업주인 남편이 받고 특별공제인 의료비는 제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저희 약국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따로 따로는 안 된다고 해서요


    [회신]

    질의사항을 미처 보지 못하여 답변이 지체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맞벌이부부인 근로자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은 경우 , 당해 근로자는 동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나 의료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1999. 1.1 이후 지급하는 교육비나 의료비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법인46013-1255.1999.04.02).

    즉, 기본공제를 받은 쪽에서만 특별공제를 받게할 경우 근로자가 지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래서 1999년 예규가 새로 나와 그때부터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근로자인 배우자가 특별공제액을 지출하였다면 이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사업소득자이어서 기본공제를 남편쪽에서 받은 경우라도 근로자인 배우자가 의료비, 교육비등을 지출하였다면 근로소득자인 배우자가 의료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폐업으로 재고처리시에 유의할 점이 무엇인가요?
    A답변 대기중
    2004-08-18
    Q폐업으로 재고처리시에 유의할 점이 무엇인가요?

    매출 부진으로 기존 약국을 폐업하고, 다른 약국을 새로이 Open하려 하는데요,
    재고처리 문제와 세금에 대해 너무 몰라 걱정입니다.
    참고로 약국은 1년 정도 운영했고요, 금년 7월부터 간이과세로 전환됐습니다.

    질문 1) 반품 가능한 것은 모두 도매상이나 제약회사에 반품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새로 Open하는 약국에서 활용해야 하는 것인 좋은가요?

    질문 2) 폐업하면 무슨 세금을 언제,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요? (부가세와 소득세 등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질문 3) 기타로 약국 폐업과 Open시에 세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것과 절세방법은 무엇인가요?

  • 약국세무
    Q상가분양시 상가건물에 대한 부가세환급?
    A답변 완료
    2004-08-17
    Q상가분양시 상가건물에 대한 부가세환급?

    ---상가를 처음분양 받아 약국을 개설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가분양은 건물분에 대해 부가세가 붙더군요. 환급을 받기위해 세무사에
    문의하였는데 임대 사업자를 내면 환급 받을수 있다고 하여 임대 사업자를 내고
    1차로 계약금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해야 하고, 준공은 2006년 3월 입니다.

    1. 나중에 안사실인데 준공후 약국개설 사업자등록을 내어도 환급을 받을수 있더군요.
    환급받은 부가세를 환원을 하더라도 지금 임대사업자를 취소하고 준공뒤에 약국
    개설후 분양대금의 부가세를 환급 받을수는 없는지요?

    2. 취소할수 없다면, 상가 반을 임대놓으면 되는건가요? 이럴경우에 상가반에 해당되는
    부가세는 환원을 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 합니다.(의뢰한 세무사는 잘모르더군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상가를 처음분양 받아 약국을 개설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가분양은 건물분에 대해 부가세가 붙더군요. 환급을 받기위해 세무사에
    문의하였는데 임대 사업자를 내면 환급 받을수 있다고 하여 임대 사업자를 내고
    1차로 계약금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해야 하고, 준공은 2006년 3월 입니다.

    1. 나중에 안사실인데 준공후 약국개설 사업자등록을 내어도 환급을 받을수 있더군요.
    환급받은 부가세를 환원을 하더라도 지금 임대사업자를 취소하고 준공뒤에 약국
    개설후 분양대금의 부가세를 환급 받을수는 없는지요?

    2. 취소할수 없다면, 상가 반을 임대놓으면 되는건가요? 이럴경우에 상가반에 해당되는
    부가세는 환원을 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 합니다.(의뢰한 세무사는 잘모르더군요)

    ---------------------------------답변-------------------------
    1. 준공후 직접 약국을 경영하기 위하여 약국개설 사업자등록을 내서 환급을 받는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 전액을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향후 약국의 매약매출과 조제매출을 합한 총매출액에서 매약매출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그 때마다 전부 환급을 받게 되는 데 만약 건물 준공후 계속 그 상가를 임대하신다면, 즉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 하신다면 변화가 없지만 만약 준공후 직접 약국을 하신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매출액중 매약매출 비율만큼만 환급받을 수가 있게 되어 조제매출 비율만큼은 이미 환급받으신 부가가치세액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법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지불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것이 원칙입니다. 준공후 한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받을 수 있다면 상가분양사무실 담당자 및 주변 세무사님과 상의하시고 주의해서 하십시요.


    2. 상가 반을 임대놓던 자기가 직접 사용하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않으려면 사업자등록증 폐업하시고 환급받으신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준공 후 한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받는 다는 것은
    약국 개업 후 자산으로 등록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내고 자산관리하는 것과
    약국자산으로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과 세무상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 약국세무
    Q약국의 카드매출
    A답변 대기중
    2004-08-17
    Q약국의 카드매출

    매약매출과 조제매출이 반반정도 되는 약국입니다. 약국 카드매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액공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약이나 조제나 상관없나요 ?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

  • 약국세무
    Q페업후 동일 장소, 동일인이 곧바로 개업
    A답변 완료
    2004-08-05
    Q페업후 동일 장소, 동일인이 곧바로 개업

    피치못할 사정으로 폐업후 동일장소, 동일약사가 개업하려하는데
    별문제가 없는지요 폐업후 현재 1주일이 되었네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폐업후 동일장소, 동일약사가 개업하려하는데
    별문제가 없는지요 폐업후 현재 1주일이 되었네요

    ---------------------------답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동일장소에서 동일약사가 폐업후에 다시 개업을 한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주어야 겠지요.

    그 절차는 이전 약국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에 약국 폐업신고가 되었고 관할 세무서에서도 사업장 폐업신고를 하였고 사업장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다시 동일장소의 새로운 약국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에서 약국 개설등록증을 받고 이를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하여야 하겠지요.

    관할 보건소에 이전 약국에 대하여 약국 폐업신고 후 동일 장소 약국에 대하여 새로운 약국 개설등록증이 없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신규 개업으로 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규 사업자 등록시 약국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와 함게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약국개설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니까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