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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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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공통분~기장료, 임대료 처리는?
    A답변 완료
    2004-10-23
    Q공통분~기장료, 임대료 처리는?



    약국세무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세무적으로 공통으로 분류하는 임대료를
    매입세금계산서이니까 신고때
    공제를 받는게 유리한가요.
    비용처리에서 약국은 일반사업자이니까
    전액비용처리해서 소득세때 공제 받는게 유리한가요?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임대료는 조제매출과 소매매출로 안분되면 면세분이 많으면 공제되는 금액도 적고
    (사실 약국들이 조제매출 비중이 많잖아요),
    소득세 신고때 면세사업자가 아니므로 불공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니까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 비용으로 잡히니까 더 좋으거 같은데~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약국세무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세무적으로 공통으로 분류하는 임대료를
    매입세금계산서이니까 신고때
    공제를 받는게 유리한가요.
    비용처리에서 약국은 일반사업자이니까
    전액비용처리해서 소득세때 공제 받는게 유리한가요?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임대료는 조제매출과 소매매출로 안분되면 면세분이 많으면 공제되는 금액도 적고
    (사실 약국들이 조제매출 비중이 많잖아요),
    소득세 신고때 면세사업자가 아니므로 불공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니까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 비용으로 잡히니까 더 좋으거 같은데~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세법적으로 깊이 있으면서 유익하고 좋은 질문인 것 같네요.

    세법상 임차료, 세콤비용, 프로그램 사용료등과 같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약국의 (과세, 면세에 공하는) 공통매입세액이라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과세매출(매약매출)과 면세매출(조제매출)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과세분 매입세액은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면세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안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매입세액이 소액이라면 현실적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복잡한 과정이고 설령 공제받는 매입세액이 다소 있다해도 일반적으로 그에 대한 부가율을 고려해서 매약매출을 잡기때문에 실익이 크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통매입세액이 소액이라면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부 공제받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처리하고 종합소득세신고시 매출원가에 반영시키는 방법도 바람직한 방법중의 한가지이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 예정고지도 없나요?
    A답변 완료
    2004-10-20
    Q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 예정고지도 없나요?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에 세무서에서 고지서도 않오네요. 그냥 가만 있으면 되나요 ?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에 세무서에서 고지서도 않오네요. 그냥 가만 있으면 되나요 ?

    -------------------------답변------------------------
    그렇습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내년 1월에 하시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판매장려금에 세금을 내라니...
    A답변 완료
    2004-10-18
    Q판매장려금에 세금을 내라니...

    안녕하세요?

    제약회사에서 2003년도 판매장려금 명세서가 날라왔는데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뒤라서 세무사사무실에 물어보니 이건 세금이 나온다면서요...

    세무사님은 판매장려금은 돈으로 받았기 때문에 미리 제약회사에 전화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전에 받았어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돈 받은 것도 없거던요.. 이게 뭡니까?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제약회사에서 2003년도 판매장려금 명세서가 날라왔는데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뒤라서 세무사사무실에 물어보니 이건 세금이 나온다면서요...

    세무사님은 판매장려금은 돈으로 받았기 때문에 미리 제약회사에 전화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전에 받았어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돈 받은 것도 없거던요.. 이게 뭡니까?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

    판매장려금이란 제약회사등이 영업과 관련하여 매출신장을 목적으로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또는 물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약사님의 경우처럼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판매장려금을 돈으로 직접 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매입단가를 할인해 준다거나 의약품으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제약회사에서 보내온 판매장려금 명세서는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량 이상을 구입하였을 경우에 매입단가를 할인해 주는 성격으로서 이는 판매장려금이 아니라 제약회사입장에서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며, 약사님의 경우에는 "매입에누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일반 관행상 제약회사등에서 관리측면인지 아니면 다른목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를 판매장려금으로 보내오곤 합니다.

    이럴 경우 약국은 받지도 아니한 금품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물론 매입단가를 에누리하여 소득세의 비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나, 소득세 신고가 종료된 이후에 이러한 판매장려금 명세서가 보내질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어느 제약회사에서 보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전에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도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는 제약회사의 잘못된 관행이 경우에 따라서 이처럼 오히려 소매약국에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일반약 사입액 200원, 전문약사입액 800원, 이중 일정량을 초과하여 사입하는 관계로 인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100원을 에누리 하여 줄경우를 예를 듭니다.

    매입세금계산서는 900원에 대하여 발행되어야 하며, 이 의약품이 모두 판매되었다면 900원이 경비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제약회사의 관행은 1,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1,000원이 경비처리되며, 동시에 판매장려금으로 100원(수입)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국의 소득세 측면은 경비가 모두 900원 처리되는 셈이므로 별차이가 없으나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에누리한 금액을 금전으로 수령하였거나 의약품으로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판매장려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자녀양육비공제에 대해
    A답변 완료
    2004-10-07
    Q자녀양육비공제에 대해

    남편은 약국운영하고 저는 관리약사로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공제는 직장인의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연간 100만원 소득공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는데 ...

    남편 쪽으로 기본공제를 제 쪽으로 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남편은 약국운영하고 저는 관리약사로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공제는 직장인의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연간 100만원 소득공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는데 ...

    남편 쪽으로 기본공제를 제 쪽으로 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문제없습니다. 문의하신 것처럼 6세이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남편이 양육비 공제는 관리약사이신 아내분이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A답변 완료
    2004-10-05
    Q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유익한 세무내용 항상 알려주어 감사합니다. 다른데서 하다가 폐업하고 지난 8월에 새로 개업한 약국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간이과세자로 새로 냈는데 10월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굼해서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유익한 세무내용 항상 알려주어 감사합니다. 다른데서 하다가 폐업하고 지난 8월에 새로 개업한 약국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간이과세자로 새로 냈는데 10월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굼해서요.


    [회신]

    2004년도 신고분부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내년 1월달 확정신고 때 한번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영업권 인정과 관련해서
    A답변 완료
    2004-09-30
    Q영업권 인정과 관련해서

    기존 약국을 인수해서 생긴 차액을 영업권이라고 하던데
    고정자산 처럼 상각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되죠?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기존 약국을 인수해서 생긴 차액을 영업권이라고 하던데
    고정자산 처럼 상각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되죠?


    [회신]

    질의내용은 간단하지만 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승계하는 자산(의약품및 인테리어설비등), 부채(잔액인수등)리스트를 작성하야야 합니다.

    승계자산 중 고정자산(인테리어설비, 비품 등)의 가액을 평가하여 결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권리금 즉, 영업권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바, 영업권은 5년간 균등하게 상각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에 대한 일시재산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인수하는 약국은 상관없지만 포괄양수도계약서에 영업권으로 쌍방이 명확이 기재하여 합의가 이루어져야 겠지요. 인수하는 약국에서만 무조건 영업권으로 상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종합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관계로 인하여 영업권에 대한 신고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계약당시 이의 문제를 명확하게 합의를 한 후에 영업권 상각문제를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중고고정자산가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영업권으로 무조건 상각하여서는 안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의 법인으로 연락주시면 지출금액과 승계자산을 검토한 후 적정한 평가액을 책정하여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02-572-4568)

  • 약국세무
    Q차량운반구 감가상각할때 공동명의인 경우
    A답변 완료
    2004-09-29
    Q차량운반구 감가상각할때 공동명의인 경우

    수고하십니다....

    현재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운반구를 감가상각할 때
    어머님과 개업약사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LPG차량땜에)
    이 경우에도 경비인정 받을 수 있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현재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운반구를 감가상각할 때
    어머님과 개업약사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LPG차량땜에)
    이 경우에도 경비인정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차량 구입비용을 실질적으로 개업약사님이 부담하시고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시지만 구입 절차상 문제(LPG 차량)때문에 어머님과 공동명의이시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개업약사님이 차량운반구를 감가상각하여 비용처리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이를 입증하실수 있는 서류등이 있으시면 보관하시고 계시면 바람직 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조제매출과 신용카드
    A답변 완료
    2004-09-23
    Q조제매출과 신용카드

    조제시 본인부담금이 많은 경우
    환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
    카드 전표에는 부가세가 별도로 명기되어 있고
    이 카드매출은 일반매출로 고스란히 집계가 되어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에 적용됩니다.
    당연히 부가세 대상도 아니고 소득세는 이미 원천징수되므로
    이중과세가 되는 셈인데요.
    조제매출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조제시 본인부담금이 많은 경우
    환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
    카드 전표에는 부가세가 별도로 명기되어 있고
    이 카드매출은 일반매출로 고스란히 집계가 되어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에 적용됩니다.
    당연히 부가세 대상도 아니고 소득세는 이미 원천징수되므로
    이중과세가 되는 셈인데요.
    조제매출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회신]

    카드매출이 전액 일반매출로 신고하면 이는 잘못 신고되는 것입니다. 약국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집계표에 과세와 면세매출을 기입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본인부담금 만큼을 면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약매출에는 순수한 일반의약품 매출만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폐업준비중인데요...모르는 게 너무 많네요.
    A답변 완료
    2004-09-22
    Q폐업준비중인데요...모르는 게 너무 많네요.

    내용을 보다보니... 재고에서 이 뭔가요? 그냥 폐업후 일단 쉬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재고를 다 처리못해서 남겨두는 건 문제가 되는건가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지요... 약국 일년만에 접는거라 결재가 먼저 된부분이 있어서 반품이 많아져서요, 매입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참고로 일반과세이긴 한데요, 총매출이 작아서 간이과세 전환하라는걸 부가세 환급받은 부분문제땜에 일반과세로 남아있어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내용을 보다보니... 재고에서 이 뭔가요? 그냥 폐업후 일단 쉬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재고를 다 처리못해서 남겨두는 건 문제가 되는건가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지요... 약국 일년만에 접는거라 결재가 먼저 된부분이 있어서 반품이 많아져서요, 매입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참고로 일반과세이긴 한데요, 총매출이 작아서 간이과세 전환하라는걸 부가세 환급받은 부분문제땜에 일반과세로 남아있어요.

    ----------------------------답변------------------------
    약국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의약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되고 전문의약품인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폐업시 간주공급을 설명드리기 위하여 예를들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신 약국이며 일반매약매출과 매입만 있고 개업일은 2004년1월1일, 폐업일은 2004년 6월30일이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시 한다고 가정합시다.

    약국경영이 잘되어 오래할 줄 할고 약국개업시 일반의약품을 5천만원어치 사입하였는데 6개월동안 매약매출액이 1천2백만원(해당매입약가 1천만원 가정)정도되어 단기 폐업을 한 경우라고 가정하면 일반의약품 재고는 4천만원이 남아 있겠지요.

    이경우 폐업시 간주공급을 고려하지 않고 폐업후 부가가치세 신고를하면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세액이 5백만원이 되고 매출세액이 1백2십만원이 되어 3백8십만원 환급받게 되겠지요.

    폐업시 간주공급이란 재고약 4천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4백만원이 폐업시 팔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환급만 받게 되니까 관할 세무서는 폐업을 하게되면 어느 누구에게 재고약을 판것으로 간주하여 재고약에 대하여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지 부가세 환급만 받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인수하는 약사님이 있어 약국을 양수도하게되면 원칙은 양도하는 약사님이 재고약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인수하는 약사님은 그 매입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공제또는 환급을 받는 것이나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양수 약사님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인수하는 약사님이 언젠가 인수받은 재고약을 팔게 될 것이므로 폐업시 간주공급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만약 약국의 양수도가 아닌 폐업하고 그 자리에 약국이 없어진다면 폐업시까지 부가가치세 환급받으신 금액과 납부하신 금액을 비교하여 환급받으신 금액이 훨씬 크다면 폐업시 간주공급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겸직이 되나요?
    A답변 완료
    2004-09-20
    Q겸직이 되나요?

    개업약사입니다
    남편이 회사법인을 만드려고 하는데요
    제 이름을 빌리려고 합니다
    개국약사가 다른 업종의 법인 구성인이 될 수 있는지요
    안되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개업약사입니다
    남편이 회사법인을 만드려고 하는데요
    제 이름을 빌리려고 합니다
    개국약사가 다른 업종의 법인 구성인이 될 수 있는지요
    안되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세법적인 면에서는 개국약사이시면서 다른 업종 법인의 구성원이 되는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이 양쪽에서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겠지요.

    약사법나 대한 약사회의 입장에 대해서는 알아보셔야 하겠네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