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약국에서는 약국을 내방하는 소비자(환자)에게 쌍화탕류, 비타민류등의 드링크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입비용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처리를 잘 하셔야 절세를 볼 수 있습니다.
1. 약국에서의 무상제공 현황
많은 약국에서 소비자(환자)에게 쌍화탕류, 비타민류등의 드링크제나 사탕, 과자등의 과자류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총 매입비용을 연간금액으로 따져보면 무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쌍화탕류나 비타민류등의 드링크제는 일반의약품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있거나 자료없이 받는 경우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만약 드링크제를 일반의약품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약매입금액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고 이에 일정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약매출금액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약매출금액도 그만큼 증가하게 되어 증가한 만큼 부가가치세도 더 납부하게 되며 매약매출금액이 증가한 만큼 소득세신고시 소득세도 증가하게 되겠지요.
만약 자료없이 매입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약국의 경비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을 경비인정 못받게 되는 결과가 되겠지요.
절세방법
소비자(환자)에게 제공하는 드링크제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이를 약값(매출원가)이 아닌 접대비로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비용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으로 인정은 받지만 일반의약품 매입금액에 포함이 되지 않고 접대비로 처리하게되므로 매약매출액이 증가하지도 않아 이중으로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약국의 경우 접대비 기본 한도가 일년에 1,8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접대비로 처리하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단, 세법에서는 실질에 따라 처리하였지만 의약관련법등에서 일반의약품인 드링크를 어떻게 소비자(환자)에게 접대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공통 매입세액은 일반의약품 매입세액-완전매약용일반의약품 매입세액+전기,전화등 으로 계산하는데요.. 완전매약용일반의약품 매입세액이 작으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커지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작아지는게 맞죠? 부가세 계산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작아지면 안좋을거 같은데.. 완전매약용 일반의약품의 비중을 낮추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건지.
부가율이 20%이면 120 이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건지...
약국접대비등을 비용경비처리 하려는데 제가 아닌 남편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카드영수증도 제 약국의 경비처리가 되나요 아님 꼭 제 명의여야 하나요?
약국접대비등을 비용경비처리 하려는데 제가 아닌 남편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카드영수증도 제 약국의 경비처리가 되나요 아님 꼭 제 명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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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약사님 본인명의의 카드로 결제를 하셔야 경비인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개국약사님 본인외의 남편분이나 부모형제등의 명의로 사용한 카드가 인정된다면 개국약사님의 약국관련 비용인지 아닌지 입증의 문제가 따르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데 참고하려는데 전국평균부가율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데 참고하려는데 전국평균부가율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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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몇년전에는 업종별 전국 평균부가율 내용을 제공하였는데 요즈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수년전 약국의 전국평균 부가율은 24-25% 정도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지요. 따라서 지금의 경기불황과 약국의 형태별로 조제위주의 약국과 조제, 매약겸영위주의 약국, 매약위주의 약국, 한약위주의 약국등으로 나뉘어 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문제가 있고 약국의 특성과 현실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치료약으로 한약방에서 약을 짓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치료약으로 한약방에서 약을 짓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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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의약품 구입시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보험이 적용되는 처방조제 본인부담금입니다. 일반 의약품 구입이나 한약조제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처방조제의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되는 것만 해당이 되므로서 의료비 공제대상이 보험공단의 기록이 있는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보험적용 처방조제 본인부담금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현금 영수증을 끊어줄때요~~~
환자분성함은 김AA 라고 한다면 영수증을끊어달라는 분은 김BB씨일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함이 다른경우 저희는 전문약 영수증을 끊어야하는데
성함이 달라서 일반약 매출로 신고가 되지않을까싶어서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약국을 폐업하고 다시 개업하는 것이 좋은지,
아님 이전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개업하기까지 보름정도 공백이 있습니다.
세무상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현재 약국을 폐업하고 다시 개업하는 것이 좋은지,
아님 이전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개업하기까지 보름정도 공백이 있습니다.
세무상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답변--------------------
현재의 약국을 폐업하고 다른장소에서 다시 개업하는 방식을 취하면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자의 경우가 될 것이고 현재의 약국사업장에서 다른 약국사업장으로의 이전의 방식을 취하면 사업장이전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되어 계속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자의 신규개국방식의 장점은 계속사업자로서 오랜기간 약국을 하셨다면 이전의 세무문제가 종결되고 새로 시작되므로 과거의 세무문제가 앞으로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경우(예를들어 과거 세무신고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등)에 한번 털고 간다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폐업했어도 관할 세무서에 소명이나 사실 파악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개국방식을 취하므로 새로운 사업장에서도 새롭고 옳바르게 세무문제를 처리하는 시작의 기회가 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이전 사업장에서 1, 2년미만 아주 짧게 약국을 하셨다 페업하려 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있었던 경우, 폐업시 재고약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경우, 소득세 환급 또는 납부세액이 적었던 경우등에는 혹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이전의 계속 사업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세무관리상 단지 사업장을 옮긴것에 불과하므로 편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신고기한내에 계속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주 오랜기간 계속 사업자이신 개국약사님께서는 신규개국으로 하여 한번 털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고 이전 약국사업장에서 아주 짧은 기간동안 약국을 하셨다면 사업장이전 형식을 취하여 계속 이전의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조제위주의 약국이라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쓰려면 양도, 양수자 모두 일반과세자 이어야 합니까?
둘중 하나나, 둘 다 간이과세자일 경우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리고...약국 시설 일체를 물려받기로 했는데 이것이 권리금의 일부로 보아야 할까요?
그러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포괄양수도 계약서 서식 부탁드립니다~~~
조제위주의 약국이라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쓰려면 양도, 양수자 모두 일반과세자 이어야 합니까?
둘중 하나나, 둘 다 간이과세자일 경우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리고...약국 시설 일체를 물려받기로 했는데 이것이 권리금의 일부로 보아야 할까요?
그러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포괄양수도 계약서 서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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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사업장의 포괄양수도는 약국을 경영하다가 다른 약사님에게 약국 사업장의 시설일체와 재고약등 물적 설비를 실질상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세법상으로는 양도, 양수 약국이 모두 일반과세자인 경우 양도약국은 재고약과 시설물에 대하여 양수약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양수약국은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지불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지만 양수도약국간의 이러한 세금계산서 수수를 생략케 하는 것이지요.
양도하는 약국의 입장에서 보면 재고약과 시설물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게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부담이 없어지게 되고 양수하는 약국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수취없이도 재고약과 시설물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괄양수도계약서를 근거로 재고자산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여 매출원가 및 감가상각비로 비용을 잡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쪽중 어느 한쪽이 또는 모두 일반과세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양도약사님이나 양수약사님이나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 바람직합니다.
양도약사님의 입장에서는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의제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으며 양수약사님의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나 손익게산서등의 자산 및 비용계상의 근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국 권리금의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금액이 거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권리금으로 양수약사님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산과 비용에 반영하게 되면 양도약사님에게 권리금에 대한 세금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금액 전부,또는 일부를 시설자산에 포함시켜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비로 몇년간 비용처리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쨋든 약국을 양수도하는 약사님들께서는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것입니다. 즉, 나중에 문제가 있을때 이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괄양수도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구급약 사가면서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하시면서 사업자용 지출증명(?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으로 발행해달라고 하면서 이거 부가세 공제까지 받을 수 있냐고 물으시던데 제가 발행한 현금영수증으로 부가세 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신용카드 단말기는 10000원을 끊으면 부가세 봉사료 이런 것은 전혀 표시되지 않고 금액 10000원 합계10000원 이렇게 전표로 나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제가 약국사업자이니까 물건사면서 사업자용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해 달라고 하면 경비처리나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급약 사가면서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하시면서 사업자용 지출증명(?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으로 발행해달라고 하면서 이거 부가세 공제까지 받을 수 있냐고 물으시던데 제가 발행한 현금영수증으로 부가세 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신용카드 단말기는 10000원을 끊으면 부가세 봉사료 이런 것은 전혀 표시되지 않고 금액 10000원 합계10000원 이렇게 전표로 나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제가 약국사업자이니까 물건사면서 사업자용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해 달라고 하면 경비처리나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매업(약국도 포함됨), 음식점업, 숙박업등의 일반과세자가 여신전문금융법등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98.12.28. 개정)"라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되어 있는 약국사업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사업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때(현금영수증 뒷면에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등을 기재하고 날인)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며 이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연수증 수취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로 일반과세자로 되어있는 약국사업자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등의 일반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등을 받는 경우 이면에 확인을 받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어 지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어느 부부중에 한사람은 사업자이고, 또 한사람은 근로자입니다.
이중 사업자가 소득이 많아 세금 절세를 위하여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등은 가능한 사업자에게 몰아서 공제를 받는데, 신용카드공제등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근로자가 공제받기 위해 근로자명의의 카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공제(5명 부모포함, 근로자는 제외)는 사업자가 공제받는데, 사업자에 해당 없는 의료비공제 약 300여만원(부모님 수술비)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어느 부부중에 한사람은 사업자이고, 또 한사람은 근로자입니다.
이중 사업자가 소득이 많아 세금 절세를 위하여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등은 가능한 사업자에게 몰아서 공제를 받는데, 신용카드공제등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근로자가 공제받기 위해 근로자명의의 카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공제(5명 부모포함, 근로자는 제외)는 사업자가 공제받는데, 사업자에 해당 없는 의료비공제 약 300여만원(부모님 수술비)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맞벌이 부부의 교육비·의료비·보험료는 부모,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남편 또는 배우자 중 한사람이 선택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중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사업소득자가 받고 부모님 의료비공제는 그 배우자인 근로소득자가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