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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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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약국세무를 잘 아는 세무사 소개해 주세요.
    A답변 완료
    2004-11-14
    Q약국세무를 잘 아는 세무사 소개해 주세요.

    전북익산지역에 개업한 약사입니다. 세무사들 상담하면 약국세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군요.
    1.일반매약과 조제용 약 공통사용약의 구분
    2.적정부가가치율
    3.신용카드수수료와 신용카드처리등을 질문해 보면 대부분 대충 한다고 그러더군요.
    이 지역에 약국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보통 한 번 맡기면 계속 맡기는 것이 세무인데 이제 막 개업해서 참 어렵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전북익산지역에 개업한 약사입니다. 세무사들 상담하면 약국세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군요.
    1.일반매약과 조제용 약 공통사용약의 구분
    2.적정부가가치율
    3.신용카드수수료와 신용카드처리등을 질문해 보면 대부분 대충 한다고 그러더군요.
    이 지역에 약국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보통 한 번 맡기면 계속 맡기는 것이 세무인데 이제 막 개업해서 참 어렵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개인적으로 전북지역에 아는 세무사는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외의 지방에서는 본점에서
    우편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 miraetax@hanmail.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남편명의로 점포 분양 받을때
    A답변 완료
    2004-11-06
    Q남편명의로 점포 분양 받을때

    제 명의의 부동산이 좀 있어 종합 부동산세를 대비 남편명의로 상가 분양을 받으려 하는데
    남편은 현재 직장인인데,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는가 하고,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래 질문을 보면 이런경우 임차료가 사업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런경우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분양평수는 28평정도 되며, 분양가는 4억정도 임.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상가 분양시 세무문제(자가 개국, 임대주는 경우등)의 장단점에 대하여 별도의 글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곧 올려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남편 소유의 점포
    A답변 완료
    2004-11-06
    Q남편 소유의 점포

    약국개설을 위해 점포 분양을 받으려 하는데 소유를 남편이름으로 할때
    남편은 현재 직장인인데 , 임대사업자를 내고 본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지,안해도 되는지
    이런 경우 아래 질문의 답 내용은 약국 사업소득에서 임차료가 비용처리 된다고 했는데
    위 방식대로 했을때 ,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 이름 부동산이 있어 종합부동산 과세 대비 분산하기 위해...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상가 분양시 세무문제(자가 개국, 임대주는 경우등)의 장단점에 대하여 별도의 글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곧 올려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간이영수증의 한도
    A답변 완료
    2004-11-05
    Q간이영수증의 한도

    간이영수증의 한도는 5만원 미만인가요 이하인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간이영수증의 한도는 5만원 미만인가요 이하인가요

    -------------------------------답변-------------------
    5만원이하입니다. 따라서 간이영수증은 5만원까지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현금영수증에 대해
    A답변 완료
    2004-11-04
    Q현금영수증에 대해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됩니다

    올해까지는 조제약을 지은 후 신용카드로 계산시 의료비공제 및 신용카드공제

    혜택 모두 받을 수 있었지요

    그럼 내년엔 조제약을 지은 후 현금영수증으로 계산할 경우

    신용카드로 계산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쪽이 더 유리한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됩니다

    올해까지는 조제약을 지은 후 신용카드로 계산시 의료비공제 및 신용카드공제

    혜택 모두 받을 수 있었지요

    그럼 내년엔 조제약을 지은 후 현금영수증으로 계산할 경우

    신용카드로 계산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쪽이 더 유리한가요

    ------------------------답변---------------------
    현금 영수증제도에 대하여 별도의 글을 올릴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남편가게임대료
    A답변 완료
    2004-11-04
    Q남편가게임대료

    남편소유의 가게에 아내가 약국을 개설했을경우 약국임대료 공제가 가능한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남편소유의 가게에 아내가 약국을 개설했을경우 약국임대료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가능합니다. 남편은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되는 것이고 아내는 약국의 사업소득 계산시 약국 임차료가 비용처리 되겠지요.

    물론 임대료 금액이 크다면 실제로 임대료를 주고 받는 사정이 있는지,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 계산 대상에 해당되는지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처리하셔야 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약국법인 분석(하) - 약국법인 형태로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장단점 비교
    A답변 완료
    2004-11-03
    Q약국법인 분석(하) - 약국법인 형태로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장단점 비교

    앞으로 약국법인이 허용되면 영리법인형태로 될 것인지 또는 비영리법인형태로 될 것인지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약국법인 형태로서 영리법인으로 할 경우와 비영리법인으로 할 경우 약국경영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간략히 비교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1. 개념

    - 영리법인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법인이므로 법인의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에비해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 따라서 약국법인의 경우 영리법인형태라면 사적이윤추구와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경쟁이 중요한 측면으로 보여지지만 비영리법인 형태라면 약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를테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위하여 사회적, 공익적 성격이 강조될 것입니다.

    약국법인의 기본적 특성을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의한 사적이윤추구로 보느냐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공익적 사회적 성격을 우선시 하느냐의 차이이지요.

    - 영리법인형태라면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의하여 상법등의 법적절차에 따라 법인 설립이나 해산을 할 수 있지만 비영리법인 형태라면 공익적, 사회적 성격이 강하므로 상법등의 법적절차 이외에 정부로부터의 인허가 및 특정 요건에 대한 규제, 관리가 전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영립법인형태와 달리 비영리법인형태라면 법인설립시부터 법인경영과 해산시까지 계속 주무부처로부터 관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 약국법인 설립시

    -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시 법인 구성원이 약국법인에 대한 재산등의 출자를 지분율에 따라 하게 되어 구성원의 약국법인 지분을 인정하지만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구성원이 개인재산을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약국법인에게 출연(증여)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어 약국법인에 대한 구성원의 지분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 따라서 약국법인이 영리법인형태로 된다면 그 구성원은 개인재산을 출자하여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설립하면 지분율만큼은 내 것이라는 의미가 강해질 것이나 비영리법인형태로 된다면 그 구성원은 학교법인의 예처럼 개인재산을 국민보건향상이라는 사회의 공익적 목적하에 약국법인에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사회 모두의 것이라는 도덕적의미가 강조될 것입니다.


    3. 약국법인 경영시

    - 약국법인이 영리법인형태로 경영되는 경우에는 약국법인의 이익이 발생되면 약국법인 구성원에게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이라는 형식으로 분배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 형태로 경영되는 경우에는 약국법인의 경영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약국법인 구성원에게 귀속시킬 수가 없으며 고유목적사업(예를들어 약국법인의 유무형자산을 확장하는 것)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면서 1법인 1약국의 방향으로 간다면 지점약국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약국법인의 유무형자산을 확장할 수 있는 한계(고유목적사업의 사용상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영리법인인 경우 이윤추구와 이에따른 구성원간의 이윤의 분배가 이루어 질 수 있지만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이윤이 남아도 구성원에게는 분배할 수 없다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약국법인의 구성원에게는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사업연도말에 이익이 남게되면 배당의 형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나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구성원에게 급여의 형식으로만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4. 약국법인 해산시

    - 약국법인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해산시에는 잔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구성원간의 배분이 이루어 지나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구성원 개인에 잔여재산가액이 귀속될 수 없고 국가나 다른 공익법인에, 즉 사회에 환원, 귀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5. 세법적 측면

    - 약국법인이 영리법인인 경우에 약국법인 구성원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약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발생하나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약국법인 구성원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약국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세법상 무상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료법인의 예에서 처럼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약국법인의 증여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약국법인의 구성원이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9%-36%)를 부담하여야 하고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5%,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9%-36%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데 비하여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구성원에게는 급여만이 존재하므로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영리법인인 경우 약국법인의 구성원에게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5%의 낮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에게는 근로소득만이 존재하여 훨씬 많은 세부담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구성원의 소득에 대하여는 영리법인이 유리합니다.

    -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모두 법인이므로 법인의 경영상 이익(비영리법인인 경우 수익사업에서의 이익을 의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물론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경영상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구성원에게 배당될 때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적용되지만 경영상 이익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이중과세문제는 세법적 절차에 따라 조정됩니다.

    - 영리법인에 비하여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원천징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점,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표신고를 양도소득세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 점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셧습니다.

  • 약국세무
    Q영리법인, 비영리 법인에 대하여
    A답변 완료
    2004-10-31
    Q영리법인, 비영리 법인에 대하여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앞으로 개인사업자의 약국이 아닌 약국법인이 만들어지는 경우 영리법인으로 할 것인지 비영리 법인으로 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답글로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전체를 광범위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간략하게 그 핵심만을 비교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념

    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에서 발생한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겠지요.


    비영리법인: 학술, 종교 자선,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경우 수익사업으로서 영리사업을 경영할 수 있으나 그 이윤을 구성원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며 고유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성격

    영리법인 : 법인 구성원 약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같이 출자도하고 지분을 갖으면서 이익이 생기는 경우 구성원 약사가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본조달, 출자 및 이익의 배당이라는 중요한 성격이 있는 것이지요.

    해산할 경우에도 잔여재산가액을 구성원이 분배받게 되겠지요.


    비영리법인 :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구성원이 비영리법인에 재산 출연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도 구성원이 이익을 배당받을 수는 없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쓰여져야 합니다.

    해산의 경우에도 잔여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3. 비영리법인의 세무상 특성

    -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계상할 수 있다. 즉, 법인세 절감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가 있어 법인세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다.

    -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않고 양도소득세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인건비로 손비처리가 가능하다.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세법상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주요한 내용만 언급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바쁘신 시간에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한가더 질문 합니다.
    저희 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잇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앞으로 법인약국을 한다면 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인 경우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고 이해타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해 잘안갑니다. 부탁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바쁘신 시간에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한가더 질문 합니다.
    저희 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잇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앞으로 법인약국을 한다면 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인 경우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고 이해타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해 잘안갑니다. 부탁합니다.

    --------------------------답변---------------------------------
    별도의 글로서 비교 분석한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약국폐업시 재고약들..
    A답변 완료
    2004-10-28
    Q약국폐업시 재고약들..

    개봉이 된 전문의약품일경우 도매에서 반품을 받아주지 않잖아요. 다 폐기처분하거나 인근 약국에 팔거나 해야 하는거죠? 그럴때 세무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거지요?
    폐업시 세무신고서에 간주공급이라는 형식이 따로 있는건지, 아니면 따로 작성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런 재고약이 많을경우( 천만원 이상 ) 도 문제가 되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개봉이 된 전문의약품일경우 도매에서 반품을 받아주지 않잖아요. 다 폐기처분하거나 인근 약국에 팔거나 해야 하는거죠? 그럴때 세무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거지요?
    폐업시 세무신고서에 간주공급이라는 형식이 따로 있는건지, 아니면 따로 작성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런 재고약이 많을경우( 천만원 이상 ) 도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전문의약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시재고재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소득세법상 폐업일 이후 처분연도의 수입으로 신고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천만원 정도이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1599번비보험약 글을 읽고 추가질문~
    A답변 완료
    2004-10-24
    Q1599번비보험약 글을 읽고 추가질문~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비보험약에 대한 매출을 잘못잡아
    재고가 많이 누적되었다면,
    조제매출에서 원가를 EDI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총약제비-조제료=약값에서

    이 약값은 정해져 있는거 아닌가요?
    제 임의로 조재매출은 이미 신고 했는데
    시스템에서 나오는 약값보다 높게 잡아 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를 잡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비보험약에 대한 매출을 잘못잡아
    재고가 많이 누적되었다면,
    조제매출에서 원가를 EDI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총약제비-조제료=약값에서

    이 약값은 정해져 있는거 아닌가요?
    제 임의로 조재매출은 이미 신고 했는데
    시스템에서 나오는 약값보다 높게 잡아 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를 잡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비보험조제매출액이 어느정도 있는 약국에서 이를 과소 계상하시면 비보험조제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되어 결과적으로 재고약이 누적될 수 있겠지요.

    비보험 조제매출액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보험조제매출액과는 달리 양성화되는 매출은 아니지요. 또한 약국 전산프로그램인 EDI 시스템상의 보험, 비보험 조제매출내역도 관할 세무서에서 실사하기 전에는 양성화 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건강보험공단등의 보험 조제매출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세법상 이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비보험조제매출과소 계상에 따른 전문의약품 재고 누적증가 문제가 심각하다면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내시더라도 비보험조제매출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성화 되지 않는 비보험 조제매출에 대하여 추가로 수정신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비보험조제매출액을 적정하게 계상하게 되면 그에따른 비보험조제매출원가가 계상되어 재고약의 누적증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의문사항을 잘 전달하지 못한것 같아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조제매출부분에서
    약값의 정확한 금액은
    보통 약국전산에서(보통 EDI)에서 출련된 데이타에서
    총약제비-조재료=약값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약값이
    우리가 조제매출을 보고
    보통 원가를 65~70%잡는 것보다 더 정확한 실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재고상품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조제매출원가를 임의로 많이 잡을 수 있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값(원가) 개념을 몰랐을때는
    조제매출을 보고 약국상황에 따라, 마진율을 30~35%로 잡았는데~
    EDI에서 나오는 약값과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근데 약국세무를 배울 때 시스템에서 나온
    총약제비에서 조재료를 뺀금액이 왜 정확한 원가임에도 불구하고
    왜 매출원가 마진을 30~40%로 해서 잡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EDI자료는 공식적인 자료라서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그달에
    매입세금계산서불공분과 대략 EDI에서 나오는 금액과 비슷하면
    원가를 EDI에서 알수 있는 약값으로 잡으면 되단고 생각하는데
    왜 조제매출분에서 65~70%정도의 원가 계산하라고 하는지~

    매입세금계산서 입력하기도 바쁜데, 원가잡고 잡았을때 매입계산서 불공처리된 금액과
    대략비슷한지 검증하고 검증해서 매입세금계산서가 생각보다 적게 금액이 나오면 조정하고~정말 ~

    EDI에서 나온 금액만큼 매입불공제로 잡히면 되는거 아닌가요?

    약국세무 넘 어렵네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답변--------------------
    1. 이 곳은 약사님들의 약국세무에 대한 Q & A 공간으로 약국의 세무상 특성을 고려하여 이론적으로 또는 실무적으로 궁굼한 점을 세법에 바탕을 두어 답변하는 곳입니다.

    조제매출원가의 임의계상 여부와 이 경우 문제는 없는 지의 여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음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