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추석선물로 주류10만원 한우선물세트 10만원 구입시 약국경비처리로
할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1.신용카드로 구입후 세금계산서를 뗀다
2.현금 구입후 세금계산서를 뗀다
3.주류는 세금계산서를 뗄 수 없으니 신용카드로 계산해서 영수증 제출한다
마트에서 추석선물로 주류10만원 한우선물세트 10만원 구입시 약국경비처리로
할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1.신용카드로 구입후 세금계산서를 뗀다
2.현금 구입후 세금계산서를 뗀다
3.주류는 세금계산서를 뗄 수 없으니 신용카드로 계산해서 영수증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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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추석 선물로 병의원 원장님등에게 주는 형식이라면 접대비에 해당할 것이고 약국 직원들에게 주는 형식이라면 복리후생비에 해당하겠습니다.
약국사업자가 추석 선물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별도의 세금계산서는 받으실 수 없읍니다.
따라서 결재 대금이 5만원 이상이신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던가 또는 현금 결제후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고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쪽으로 비용계상하시면 되겠네요. 양자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전 세무 사무소 직원 실수로 소득세 5천만원이 누락 되어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전 세무사무소에서도 인정 했습니다..)
지금 기장 대리를 맡긴 세무사무소에서 여러 가지로 알아 보고 있으나
본세와 과태료 까지 해서 500여 만원 이상 추징 될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 전 세무사무소에서는 자기 잘못이 있으니 가산세 부분만 인정하겠다는데..
(물론 법적으론 그렇겠지요..) 하지만 약국에서 만약 첨부터 소득세가 그리 된거라 알았다면 그만큼 경비를 더 잡았을텐데....
이거 꼼짝 없이 당해야 하는지요?
이럴때 어쩌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전 세무 사무소 직원 실수로 소득세 5천만원이 누락 되어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전 세무사무소에서도 인정 했습니다..)
지금 기장 대리를 맡긴 세무사무소에서 여러 가지로 알아 보고 있으나
본세와 과태료 까지 해서 500여 만원 이상 추징 될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 전 세무사무소에서는 자기 잘못이 있으니 가산세 부분만 인정하겠다는데..
(물론 법적으론 그렇겠지요..) 하지만 약국에서 만약 첨부터 소득세가 그리 된거라 알았다면 그만큼 경비를 더 잡았을텐데....
이거 꼼짝 없이 당해야 하는지요?
이럴때 어쩌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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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5천만원이 아니라 수입금액 5천만원이 누락이 되신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잘 얘기해서 수정신고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를 하시게 되면 수입금액(매출액) 5천만원과 그에따른 매출원가(약값)를 추가 계상하기 때문에 매출액 5천만원 전체에 대한 세금이 계산되는 것이 아니죠.
만약 조제매출액 5천만원이 누락되었다면 그에따른 매출원가(약값)뿐만 아니라 3% 원천징수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게 되므로 세부담이 줄어드시게 될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저는 얼마전 약국 개업을 했는데 아직 필요한 경비들을 다치르지 않고 있는데 영수증을 어떻게 받아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한다는데 부가세를 다 따로 받으니까 지금현재 돈이 많이 들고 환급도 다 못 받는다고 하던데 ~
2.간이영수증을 받고 입금증을 받으면 된다고 하던데 그런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 부가세는 환급받지못하지만 고정자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건지 이런경우 공급자가 모르게 세무서에 신고가되어 저는 인정을 받지만 공급자는 소득을 누락시킨것이므로 공급자들이 세금을 내는 건지 제가 좋자고 공급자를 속이는건지 갈쳐주십시오~
올해 말부터 근로소득자가 결혼, 이사, 장례의 경우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장례의 경우 그 범위가 직계,,친인척 ,,그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올해 말부터 근로소득자가 결혼, 이사, 장례의 경우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장례의 경우 그 범위가 직계,,친인척 ,,그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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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사 장례비 공제제도 신설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글을 읽다가 궁금해서문의드립니다.
저는 약국을 인수할 약사인데요,포괄양수는 무엇인가요?
글을 읽다가 궁금해서문의드립니다.
저는 약국을 인수할 약사인데요,포괄양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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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사업장의 포괄양수도는 약국을 경영하다가 다른 약사님에게 약국 사업장의 시설일체와 재고약등 물적 설비를 실질상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세법상으로는 양도, 양수 약국이 모두 일반과세자인 경우 양도약국은 재고약과 시설물에 대하여 양수약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양수약국은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지불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지만 양수도약국간의 이러한 세금계산서 수수를 생략케 하는 것이지요.
양도하는 약국의 입장에서 보면 재고약과 시설물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게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부담이 없어지게 되고 양수하는 약국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수취없이도 재고약과 시설물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괄양수도계약서를 근거로 재고자산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여 매출원가 및 감가상각비로 비용을 잡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을 양수도하는 약사님들께서는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것입니다. 즉, 나중에 문제가 있을때 이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저희는 약국이 규모가 크지 않아서 인원도 1~2명 정도 인데
꼭 매월 10일 또는 반기별로 급여신고를 해야 하나요?
금액도 한 명당 1백만원도 안되거든요.
급여를 신고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명세서를 비치해놓고
그냥 경비처리 하면 안되나요?
저희는 약국이 규모가 크지 않아서 인원도 1~2명 정도 인데
꼭 매월 10일 또는 반기별로 급여신고를 해야 하나요?
금액도 한 명당 1백만원도 안되거든요.
급여를 신고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명세서를 비치해놓고
그냥 경비처리 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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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경우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등 매출과 각종 비용에 대하여 장부에 기록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약국이 아주 소규모로 약국매출이 많지 않아 단순경비율등으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등으로 장부에 기록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서에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등 인건비 신고를 월별 또는 반기별로 하게되면 세무서에서 인건비를 용인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를 않하고 약국에 아르바이트 명세서를 비치해 놓고 약사님 통장에서 그 인건비가 인출되는 기록만을 갖고 있어도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증을 약사님이 해야하고 이를 세무서에서 받아 들여야 하겠지요.
따라서 인건비 신고를 세무서에 하는 경우 훨씬 더 세무서에서는 비용인정에 신뢰성을 둔다는 의미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경영에 초보입니다.
신규건물에 처음 개설하려하는데요, 조제, 매약비중은 8:2정도 될것 같습니다.
병원도 신규라 아직 처방이 얼마나 될지 잘모르겠습니다 .
세무관계쪽으로 준비해야 할 일이 있는지요
개설과 함께 세무소를 알선 받아야 하는지요?
무엇이든 필요한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1. 책자
[2003 약국경영과 세무]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 지음
제3부 약국 개업시의 세무 ( p404 ~424 )
제1장 신규개업
제2장 인수개업
제3장 Q&A
구입문의 02-815 2741 ( 대한약사통신주식회사 )
2.관련 싸이트
www.kpca.co.kr (대한약사통신)
교육/강의 -> kpca강의 -> 김응일 약사 -> 세무정보
[질의]
경영에 초보입니다.
신규건물에 처음 개설하려하는데요, 조제, 매약비중은 8:2정도 될것 같습니다.
병원도 신규라 아직 처방이 얼마나 될지 잘모르겠습니다 .
세무관계쪽으로 준비해야 할 일이 있는지요
개설과 함께 세무소를 알선 받아야 하는지요?
무엇이든 필요한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회신]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은 본사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개국시 약국에 대한 세무상담은 반드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외의 지역은 넷상으로 설명드리기엔 지면관계상 부적절한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상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02-572-4568)
연금저축으로서 연간 소득공제액은 240만원입니다
올해 농협에서 이 상품을 알아봤더니 연금보험이 있다고 해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이라서 계약자는 남편 가입자는 저로 해서 했는데
이 경우 돈을 남편이 내는거라 연말에 제가 공제가 될지 의문이 드네요
남편도 제가 계약자 가입자는 남편으로 ....그때 당시 창구에서는 괜찮다고 하길래
일반 보험에 가입하던 방법대로 한건데 좀 복잡해졌네요
연금저축으로서 연간 소득공제액은 240만원입니다
올해 농협에서 이 상품을 알아봤더니 연금보험이 있다고 해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이라서 계약자는 남편 가입자는 저로 해서 했는데
이 경우 돈을 남편이 내는거라 연말에 제가 공제가 될지 의문이 드네요
남편도 제가 계약자 가입자는 남편으로 ....그때 당시 창구에서는 괜찮다고 하길래
일반 보험에 가입하던 방법대로 한건데 좀 복잡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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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와는 무관하게 연금저축 가입자 명의를 기준으로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가입명의자이신 약사님의 약국사업소득에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수고하십니다.
월세가 600에서 800만원 정도 발생되는 부동산의 장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과표가 매일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은 개인이 작성해도 무관 할 것 같은데 개인이 작성하는 것과 회계사무실에서 작성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보유하기 위한 대출과 그이자는 어떻게 경비로 처리되는 지 궁금합니다.
[질의]
수고하십니다.
월세가 600에서 800만원 정도 발생되는 부동산의 장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과표가 매일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은 개인이 작성해도 무관 할 것 같은데 개인이 작성하는 것과 회계사무실에서 작성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보유하기 위한 대출과 그이자는 어떻게 경비로 처리되는 지 궁금합니다
[회신]
장부를 기장하실려면 복식부기를 배우셔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하여야 하며, 부가세 신고와 종소세 신고와 맞물려 일반인들이 하기인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세무전문가들도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이는 신중히 결정하십시오.
본인 직접하실 경우와 의뢰할 경우의 차이는 왜람되지만 직접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아무리 설명하여도 이해가 안될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도 많이 하구요.
대다수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부부약사인데 약국을 운영하는데...
공동 명의가 좋은가요?
아니면 관리약사 등재가 좋은가요?
관리약사로 하면 갑근세가 많이 나간다고 하고...
공동명의하면 세금 혜택을 많이 보나요?
두 사람이 소득을 내지만 부부라서 누진 과세되는지요?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부부끼리는 공동명의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여약사를 대표약사로 하는 경우 세금 혜택이 있나요
[질의]
부부약사인데 약국을 운영하는데...
공동 명의가 좋은가요?
아니면 관리약사 등재가 좋은가요?
관리약사로 하면 갑근세가 많이 나간다고 하고...
공동명의하면 세금 혜택을 많이 보나요?
두 사람이 소득을 내지만 부부라서 누진 과세되는지요?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회신]
부부는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더라도 합산과세되므로 한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주된 공동사업자 한사람이 모두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당연히 누진과세됩니다. 그리고 다른 배우자의 인건비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어느 한 배우자를 대표로 하고 다른 배우자는 근무약사로 신청하되 급여신고는 매출규모를 보아 적정선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할 사항이지만 심평원의 근무약사로 등재하려면 이러한 4대보험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 대표자일 경우 혜택은 부녀자공제 연간 50만원이 있습니다. 다만, 미혼인 경우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사업자등록으로 신청하실 필요성과 실익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잠시 들은 기억으로는 부부의 소득이 하나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누진 과세 되던 근거가 부부의 각자의 소득으로 과세 어쩌고 저쩌고로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전에 하나의 소득으로 누진 과세 되던게 혹시 얼마 전에 누진 과세가 안 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나요???
[질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잠시 들은 기억으로는 부부의 소득이 하나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누진 과세 되던 근거가 부부의 각자의 소득으로 과세 어쩌고 저쩌고로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전에 하나의 소득으로 누진 과세 되던게 혹시 얼마 전에 누진 과세가 안 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나요???
[회신]
위헌판결난 규정은 자산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합산과세의 경우를 말합니다.
한편,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에도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부부간은 합산과세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도 공동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별로 한다면 합산과세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남편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부인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며, 또는 남편 부동산임대소득을 부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이나 사업을 공동으로 할 경우에는 부부간 합산과세합니다. 부부뿐만아니라 직계존속(부모위로), 직계비속(아들딸밑으로)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도 생계를 같이할 경우(주소지가 동일할 경우에 한함)에는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부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